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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한번씩 보시고 도와주세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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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    11-10-16    912회    0건

본문

2011-10-14, "민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현장은 민간현장으로(조합발주) 택지현장입니다.
>
> 당초 150억으로 발주를 하여
>
> 안전관리비는 조금 많이 산정이 되어있습니다.
> (요율 0.94%산정이 아닌 1.88%로 산정되어 있습니다.)
>
> 현재 공정률 70%이상 공사가 진행되었고,
>
> 이에따라 안전관리비도 80%가량 사용을 하였습니다.
>
> 그러나.. 발주처인 조합에서 잔머리를 쓰는데..
>
> 공사를 150억이 아닌 130억(추정)에 끝낼수있을거 같으니
>
> 안전관리비도 130억을 기준으로 다시 산정한다는 소리를 합니다.
>
> 이미 공무쪽에서는 공사비 줄이는 것으로 거의 확정되어있는 상황이고요
>
> 예를 들어
>
> 150억기준 15억이라한다면...
>
> 지금까지 공사를 하면서 투입된 안전관리비가 14억이라 가정합니다..
>
> 근데 공사비를 막판에 130억으로 줄여버린다면
>
> 130억에대한 안전관리비를 다시 산정하여 13억(가정)으로 한다고 하면
>
> 14억(사용금액) - 13억(재 산정 금액) = -1억(차이금액)
>
> 그럼 1억을 다시 토해내야 하는건가요??
>
> 이렇게 해도 되는건지 제가 이해가 안되네요..
>
> 설명을 못해서 주저리주저리 써봤습니다..
>
> 선배님들 발주처에게 들이밀수있는 자료나 정보좀 도와주세요..
>
> 발주처 꼬라지 보기 싫습니다..



<질 의>

○ 자기공사의 경우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을 비교하기 위한 기준으로 하는 기성공정율은
당초 계획된 공사금액 대비 투입된 공사금액으로 산정한 비율로 할 수 있는지
○ 이것이 가능하다면 당초 계획된 공사금액보다 적게 투입되어 준공되었을 경우에
- 즉, 당초 사업계획서상의 공사금액은 예정금액으로 실제 공사비가 적게 투입되어
준공되었다면, 예를 들어 당초 공사금액의 80%선에서 공사가 준공되었다면,
안전관리비도 실제 투입된 공사금액의 70%를 대상액(재료비, 직접노무비 등이
명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으로 하여 재산정하고, 재산정된 안전관리비의 100% 이상을
사용하였다면 위법인지 여부

<회 시>
○ 건설공사 기설공정율이라 함은 전체공사에 대한 기 시공 완료한 공사부분의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그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별도로 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일반적으로 총 공사비에 대한 기 완료한
부분의 공사비의 비율도 기성공정율 산정의 한 방법일 수 있다고 사료됨
○ 귀 질의의 공사가 공사비의 비율로 공정율을 산정하고 총 공사비의 80%정도에서 준공되었을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관련하여 준공시의 공정율 이상을 사용하고도 남은 금액이 있다면 환수하면
될 것으로 사료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공사원가계산서상의 재료비와 노무비를 합한 금액을
대상액으로 계상하는 것이므로 당초 공사비와 비교하여 실제로 투입된 공사비에 변동이 있다하더라도
재계상할 필요가 없음

(산안(건안) 68307-10220, 2002.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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