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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기초안전교육과 특별안전교육에관한 질의

페이지 정보

   안전인... 작성일11-10-17 1.7k 0

본문

2011-10-17,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기초안전보건교육이 2012년부터 시행되는것과 관련하여 당 현장은
>
> 신규자 교육 및 특별안전교육을 병행하여 진행(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
>
> 에 해당되는 근로자가 다수 포함되기때문임)하고 있었으나 신규자교육
>
> 은 기초안전보건교육으로 대체되니 새로 들어오는 근로자들에 대하여 특
>
> 별안전보건교육 2시간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기초안전보건교육
>
> 을 시행은 하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교육을 하는것과 마찬가지인 경우가
>
> 되는것과 같아 교육진행을 하는데 고심중에 있습니다. 현명한 방법이 없
>
> 겠는지요?


건설근로자 기초안전교육이 1,000억원 이상 건설현장은 2012년 6월 1일부터 시작이 될 예정입니다.

실제로 기초안전교육을 받아도 해당 현장에 가서는 혈압 체크라던지 그 현장의 특성에 대해서
또 교육 아닌 교육을 받는 경우가 있어 작은 실랑이가 벌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신규채용시교육 내용과 특별안전교육의 공통내용은 같습니다.
따라서 신규채용 시 바로 특별안전교육이 실시된다면 채용시교육은 필요가 없겠지요.
그런데 앞으로는 특별교육 대상인 근로자는 4시간짜리 기초안전교육을 받고 또 2시간짜리
특별교육을 받아야하는 상황이 생기는 것이지요.

어렵지만 법이 바뀌지 않는 한 특별교육은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어쩔 수 없이 특별교육 내용 중
공통내용은 제외하고 해당작업의 개별내용만 가지고 별도로 실시하여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한 8개월 정도 남았으니 저도 고민 좀 해봐야겠네요...



Q & A

전체 3,806건 74 페이지
Q & A 목록
A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작성시..기자재비를 재료비로 보아야 하나요

2011-11-09,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우리현장에선 재료비와 기자재비가 따로 내역서에 분류되어있습니다 > 이럴경우 기자재비를 재료비애 포함해서 안전관리비를 산정해야하나요 > 공사금액 700억 현장에 기자재비가 200억이 넘고요 재료비는 150억 정도 입니다 > 만약 포함된다면 안전관리비가 많이 증가 할것 같습니다 > 고견 부탁드립니다 >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관급자재비가 공사에 필요한 자재 및 기구 등 발주자가 직접 제공한 것을 말하고 사급자재비가 당해 공사목적물의 완성을 ...



11-11-10 · 2k · 0
A : 안전관리자 휴무시 안전일지작성에 관해서

2011-11-07, "안전일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일지는 매일작성하는것으로 되어있는데 > 1.안전관리자 휴무시 > 2.워크샵이나 기타교육시 > > 나중에라도 작성해야되는건가요? > >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작업장의 순회점검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0조에 의거 2일에 1회이상 하여야 하고 안전일지 작성에 있어서 안전관리자가 하는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안전관리자 부재 시에는 다른 직원(관리감독자)으로 하여금 실시하도록 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



11-11-08 · 2.8k · 0
A : 안전관리자 선임신고

2011-11-03, "kbg"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수고하십니다. > 2.공사금액 820억 건축현장에 근무하는 안전관리자 입니다. > 3.당 현장은 2명이 고용노동부에 선임되어있는바 1명이 재직중 동일회사 타현장으로 발령난경우 또한 퇴직했을경우 결원발생 시점부터 얼마기간에 고용노동부에 선임해야되나요? > 4.산안법 제12조 6항에의거 14일이내 인가요? > 5.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6.예를들어 3항중 동일회사 타현장으로 발령됐을시 기술인 경력증명서만 신고시 노동부의 제제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



11-11-03 · 2.3k · 0
A : 안전표지판(시설물) 기준에 대한 질의

2011-11-03,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평상시 귀 원의 질의에 대한 신속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 안전표지판이나 현수막 제작시 안전문구와 공사용 문구가 혼재되었을때 > > (ex.층별 안내표지판에 층수와 안전문구가 동시 삽입)의 안전관리비로 > > 처리할 수 있는 기준이 모호하여 질의드리게 됐습니다. > > 예를들어 표지판이나 현수막을 제작할때 전체 문구의 몇 % 정도가 안전 > > 문구로 들어가면 안전관리비 집행에 문제가 없겠는지요? > > 답변 부탁드립니다. ...



11-11-03 · 2k · 0
A : 안전표지판(시설물) 기준에 대한 질의

층별표지판 경우~ 공사성에 많이 접촉 될수 있지만. 비상대책 관련 비상대피로로 충분히 풀어 갈수도.... 층표시,대피로,화살표 등..(즉 대피로 안내표지판?) 참고가 되셨으면 하구요..정확한건 질의회시나. 해당 근로감독관에게 답변을.. 2011-11-03,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평상시 귀 원의 질의에 대한 신속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 안전표지판이나 현수막 제작시 안전문구와 공사용 문구가 혼재되었을때 > > (ex.층별 안내표지판에 층수와 안전문구가 동시 삽입)의 안전관...



11-11-05 · 1.7k · 0
A : 안전관리자 선임 가능 여부 문의합니다

2011-10-24,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35억 공사로 5:5 공동 도급현장입니다 여기서 기자재 값이 공사금액의 40%를 차지 합니다 이 경우도 안전 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지요 > 기자재는 대부분 공장에서 제작하여 현장에서 조립하는 경우입니다 > 고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관급자재비가 공사에 필요한 자재 및 기구 등 발주자가 직접 제공한 것을 말하고 사급자재비가 당해 공사목적물의 완성을 위해 소비되는 물품이거나 당해 공사에 소요되는 제품을 시공자가 직접 구입하여 ...



11-10-24 · 2.2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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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근로자 기초안전교육

2011-10-21, "금강야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입법예고(2011년 8월 25일)의 부칙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 제2조(「산업안전보건법」 시행일에 관한 규정) 법률 제10968호 산업안전보건법 >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항 단서에 따라 법 제31조제2항 및 제31조의2의 개정규정의 > 시행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공사금액 1,000억원 이상 건설현장:...



11-10-22 · 2k · 0
A : 안전관리비 적용여부

2011-10-20, "안전조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철골 작업시 공구의 낙하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고자 > 낙하방지용 줄을 구입하려 합니다 >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2. 안전시설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나. 낙하, 비래물 보호용 시설비 4) 낙하 및 비래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설비 또는 시설 상기에서 보듯이 낙하, 비래물 보호용 시설비...



11-10-20 · 1.8k · 0
A : 하도업체 안전관리자에관하여

2011-10-20, "시게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원청 안전관리자 입니다. 하도업체를 두고 공사를 하고있는데요 > > 하도업체에서도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하는 조건과 그에 관한 법령이 > > 몇조 몇항인지 궁금합니다 선배님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은 별표 3과 같다. ② -- 생략 --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경우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업...



11-10-20 · 2k · 0
A : 관리감독자 교육과 근로자 정기안전교육을 같이 하였을 경우....

2011-10-17, "초보안전박군"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고수님들 환절기 감기들은 안걸리고 안전을 지키고 계시는지 초보인 제가 심히 걱정이 되어옵니다~ ㅎㅎ;; > > 오늘도 궁금점이 있어 이렇게 질문을 하오니 초보인 저에게 힘을 주세요~~ 그럼 수고하세요 > > 제가 관리감독자와 근로자 정기교육을 구분 없이 같이 실시 하였는데요...혹시 이렇게 하여도 문제는 없는건지요...??? > 관급공사이다 보니 사무실에는 있는 사람들 사무직으로 구분을 지었구여 공사관련 된 관리자만 관리감독자로 구분을 지었습니다. 혹시 ...



11-10-18 · 2.5k · 0
▶ A : 기초안전교육과 특별안전교육에관한 질의

2011-10-17,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기초안전보건교육이 2012년부터 시행되는것과 관련하여 당 현장은 > > 신규자 교육 및 특별안전교육을 병행하여 진행(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 > > 에 해당되는 근로자가 다수 포함되기때문임)하고 있었으나 신규자교육 > > 은 기초안전보건교육으로 대체되니 새로 들어오는 근로자들에 대하여 특 > > 별안전보건교육 2시간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기초안전보건교육 > > 을 시행은 하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교육을 하는것과 마찬가지인 경우가 ...



11-10-17 · 1.7k · 0
A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2011-10-12, "풋풋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제조업 안전관리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 > 업종은 제조,스테인레가공 입니다. > > 상시근로자수 60(협력업체 17명포함) 입니다. > >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에 의거 다음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 대상입니다. -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 -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 중 다...



11-10-12 · 1.9k · 0
A : 건설 근로자 기초 안전교육

2011-10-10,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설 근로자 기초 안전교육이 2012년 1월 1일부터 실시가 되는데요 > > 그럼 용역(하루만) 일하는 사람도 교육을 받고 현장에 투입이 되는건 > > 가요?? 아님 근로자들이 협회나 교육기관가서 교육을 받고 이수증 현장 > > 에 제출을 하면 되는건가요??? > > 잘 아시는 선배님들의 자세한 답변을 보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입법예고(2011년 8월 25일)의 부칙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제1조(시행일) 이...



11-10-10 · 2k · 0
A : 안전관리비사용내역서 갑지에 공사금액에 관한 질문

2011-10-07,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선배님들 수고하십니다. > > 기초적인 질문일수도 있겠는데요 > > 안전관리비사용내역서 갑지에 공사급액을 기재시 VAT를 포함해서 기재하나요아니면 빼고 기재하나요? 일반적으로 VAT 포함입니다...



11-10-07 · 1.6k · 0
A : 안전관리비사용내역서 갑지에 공사금액에 관한 질문

정확한 기준은 모르겠는데 보통 총공사금액이라는 것은 VAT포함 금액인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노동부 감독관이나 공단직원에서 혼선을 주지 않으려면 금액적으시고 VAT포함 여부를 명기하면 문제없을 것 같습니다. 2011-10-07,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선배님들 수고하십니다. > > 기초적인 질문일수도 있겠는데요 > > 안전관리비사용내역서 갑지에 공사급액을 기재시 VAT를 포함해서 기재하나요아니면 빼고 기재하나요?



11-10-07 · 1.7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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