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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관리감독자 교육과 근로자 정기안전교육을 같이 하였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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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1-10-18 1,843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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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17, "초보안전박군"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고수님들 환절기 감기들은 안걸리고 안전을 지키고 계시는지 초보인 제가 심히 걱정이 되어옵니다~ ㅎㅎ;;
>
> 오늘도 궁금점이 있어 이렇게 질문을 하오니 초보인 저에게 힘을 주세요~~ 그럼 수고하세요
>
> 제가 관리감독자와 근로자 정기교육을 구분 없이 같이 실시 하였는데요...혹시 이렇게 하여도 문제는 없는건지요...???
> 관급공사이다 보니 사무실에는 있는 사람들 사무직으로 구분을 지었구여 공사관련 된 관리자만 관리감독자로 구분을 지었습니다. 혹시 이렇게 구분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건지 모르겠네요...
>
> 구체적인 질문 입니다.
>
> 1.관리감독자와 근로자의 정기교육을 같이 혼용하여 하여도 무관한가?
> 아님 근로자 따로 관리감독자 따로 교육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 (안전교육도 같이 받고 사인도 같은 사인지에 하고요...)
> 행여 않된다면 같이 교육을 받았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할 지 해결책
> 좀 알려주세요....흑흑...ㅠ.ㅠ
>
> 2.관리감독자의 구분은?
> 저는 사무직(공무,관리,설계)은 이렇게 관리감독자(공사차장 1명,과장
> 4명) 이렇게 구분을 하였는데요 행여 무관한지요?
> 참고로 코사18001 인증 업체라 위험성평가 회의 할 때도 관리감독자
> 는 제가 정한데로만 참석을 하였습니다.
>
> 정신이 없다보니 건설업이라는 애기도 안했네여..........
> 아무쪼록 감기들 조심하시고 고수님들 소중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 및 동 규칙 별표 8의2의 교육대상별 교육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 교육내용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나. 관리감독자 정기안전·보건교육 교육내용
○ 작업공정의 유해·위험과 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 표준안전작업방법 및 지도 요령에 관한 사항
○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상기의 교육내용을 보면 근로자 정기교육과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이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로 교육을 하여야 하며 그에 따라 별도의 교육일지 등을 작성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말씀하신 사무직 중 관리를 제외한 공무직과 설계직도 관리감독자 교육을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부 관련 질의회시]
질의) 현장 지원부서인 기술과(설계 담당부서), 공무과, 전기과, 품질관리과, 연구개발과 등에 근무
하는 주임급 이상의 관리자도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관리감독자 등)에 의한 관리감독자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에 의거 관리감독자는 생산과 관련되는 당해 업무와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
감독하는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로서
- 생산활동의 지원을 위한 근로자 복무관리, 복지업무, 기타 서무 등의 순수 관리분야 이외의
업무를 소속 직원에 대하여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를 말함.
- 따라서 기술과(설계 담당부서), 공무과, 전기과, 품질관리과, 연구개발과에 근무하는 주임급
이상의 관리자가 당해업무와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한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에 의한
관리감독자로 볼 수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10조에서 규정한 관리감독자의 업무내용을
수행하여야 함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안녕하십니까 고수님들 환절기 감기들은 안걸리고 안전을 지키고 계시는지 초보인 제가 심히 걱정이 되어옵니다~ ㅎㅎ;;
>
> 오늘도 궁금점이 있어 이렇게 질문을 하오니 초보인 저에게 힘을 주세요~~ 그럼 수고하세요
>
> 제가 관리감독자와 근로자 정기교육을 구분 없이 같이 실시 하였는데요...혹시 이렇게 하여도 문제는 없는건지요...???
> 관급공사이다 보니 사무실에는 있는 사람들 사무직으로 구분을 지었구여 공사관련 된 관리자만 관리감독자로 구분을 지었습니다. 혹시 이렇게 구분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건지 모르겠네요...
>
> 구체적인 질문 입니다.
>
> 1.관리감독자와 근로자의 정기교육을 같이 혼용하여 하여도 무관한가?
> 아님 근로자 따로 관리감독자 따로 교육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 (안전교육도 같이 받고 사인도 같은 사인지에 하고요...)
> 행여 않된다면 같이 교육을 받았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할 지 해결책
> 좀 알려주세요....흑흑...ㅠ.ㅠ
>
> 2.관리감독자의 구분은?
> 저는 사무직(공무,관리,설계)은 이렇게 관리감독자(공사차장 1명,과장
> 4명) 이렇게 구분을 하였는데요 행여 무관한지요?
> 참고로 코사18001 인증 업체라 위험성평가 회의 할 때도 관리감독자
> 는 제가 정한데로만 참석을 하였습니다.
>
> 정신이 없다보니 건설업이라는 애기도 안했네여..........
> 아무쪼록 감기들 조심하시고 고수님들 소중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 및 동 규칙 별표 8의2의 교육대상별 교육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 교육내용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나. 관리감독자 정기안전·보건교육 교육내용
○ 작업공정의 유해·위험과 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 표준안전작업방법 및 지도 요령에 관한 사항
○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상기의 교육내용을 보면 근로자 정기교육과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이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로 교육을 하여야 하며 그에 따라 별도의 교육일지 등을 작성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말씀하신 사무직 중 관리를 제외한 공무직과 설계직도 관리감독자 교육을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부 관련 질의회시]
질의) 현장 지원부서인 기술과(설계 담당부서), 공무과, 전기과, 품질관리과, 연구개발과 등에 근무
하는 주임급 이상의 관리자도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관리감독자 등)에 의한 관리감독자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에 의거 관리감독자는 생산과 관련되는 당해 업무와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
감독하는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로서
- 생산활동의 지원을 위한 근로자 복무관리, 복지업무, 기타 서무 등의 순수 관리분야 이외의
업무를 소속 직원에 대하여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를 말함.
- 따라서 기술과(설계 담당부서), 공무과, 전기과, 품질관리과, 연구개발과에 근무하는 주임급
이상의 관리자가 당해업무와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한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에 의한
관리감독자로 볼 수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10조에서 규정한 관리감독자의 업무내용을
수행하여야 함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