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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관리감독자 교육과 근로자 정기안전교육을 같이 하였을 경우....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1-10-18 2.5k 0

본문

2011-10-17, "초보안전박군"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고수님들 환절기 감기들은 안걸리고 안전을 지키고 계시는지 초보인 제가 심히 걱정이 되어옵니다~ ㅎㅎ;;
>
> 오늘도 궁금점이 있어 이렇게 질문을 하오니 초보인 저에게 힘을 주세요~~ 그럼 수고하세요
>
> 제가 관리감독자와 근로자 정기교육을 구분 없이 같이 실시 하였는데요...혹시 이렇게 하여도 문제는 없는건지요...???
> 관급공사이다 보니 사무실에는 있는 사람들 사무직으로 구분을 지었구여 공사관련 된 관리자만 관리감독자로 구분을 지었습니다. 혹시 이렇게 구분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건지 모르겠네요...
>
> 구체적인 질문 입니다.
>
> 1.관리감독자와 근로자의 정기교육을 같이 혼용하여 하여도 무관한가?
> 아님 근로자 따로 관리감독자 따로 교육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 (안전교육도 같이 받고 사인도 같은 사인지에 하고요...)
> 행여 않된다면 같이 교육을 받았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할 지 해결책
> 좀 알려주세요....흑흑...ㅠ.ㅠ
>
> 2.관리감독자의 구분은?
> 저는 사무직(공무,관리,설계)은 이렇게 관리감독자(공사차장 1명,과장
> 4명) 이렇게 구분을 하였는데요 행여 무관한지요?
> 참고로 코사18001 인증 업체라 위험성평가 회의 할 때도 관리감독자
> 는 제가 정한데로만 참석을 하였습니다.
>
> 정신이 없다보니 건설업이라는 애기도 안했네여..........
> 아무쪼록 감기들 조심하시고 고수님들 소중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 및 동 규칙 별표 8의2의 교육대상별 교육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 교육내용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나. 관리감독자 정기안전·보건교육 교육내용
○ 작업공정의 유해·위험과 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 표준안전작업방법 및 지도 요령에 관한 사항
○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상기의 교육내용을 보면 근로자 정기교육과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이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로 교육을 하여야 하며 그에 따라 별도의 교육일지 등을 작성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말씀하신 사무직 중 관리를 제외한 공무직과 설계직도 관리감독자 교육을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부 관련 질의회시]
질의) 현장 지원부서인 기술과(설계 담당부서), 공무과, 전기과, 품질관리과, 연구개발과 등에 근무
하는 주임급 이상의 관리자도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관리감독자 등)에 의한 관리감독자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에 의거 관리감독자는 생산과 관련되는 당해 업무와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
감독하는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로서
- 생산활동의 지원을 위한 근로자 복무관리, 복지업무, 기타 서무 등의 순수 관리분야 이외의
업무를 소속 직원에 대하여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를 말함.
- 따라서 기술과(설계 담당부서), 공무과, 전기과, 품질관리과, 연구개발과에 근무하는 주임급
이상의 관리자가 당해업무와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한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에 의한
관리감독자로 볼 수 있으며
, 동법시행령 제10조에서 규정한 관리감독자의 업무내용을
수행하여야 함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3,806건 74 페이지
Q & A 목록
A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작성시..기자재비를 재료비로 보아야 하나요

2011-11-09,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우리현장에선 재료비와 기자재비가 따로 내역서에 분류되어있습니다 > 이럴경우 기자재비를 재료비애 포함해서 안전관리비를 산정해야하나요 > 공사금액 700억 현장에 기자재비가 200억이 넘고요 재료비는 150억 정도 입니다 > 만약 포함된다면 안전관리비가 많이 증가 할것 같습니다 > 고견 부탁드립니다 >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관급자재비가 공사에 필요한 자재 및 기구 등 발주자가 직접 제공한 것을 말하고 사급자재비가 당해 공사목적물의 완성을 ...



11-11-10 · 2k · 0
A : 안전관리자 휴무시 안전일지작성에 관해서

2011-11-07, "안전일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일지는 매일작성하는것으로 되어있는데 > 1.안전관리자 휴무시 > 2.워크샵이나 기타교육시 > > 나중에라도 작성해야되는건가요? > >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작업장의 순회점검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0조에 의거 2일에 1회이상 하여야 하고 안전일지 작성에 있어서 안전관리자가 하는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안전관리자 부재 시에는 다른 직원(관리감독자)으로 하여금 실시하도록 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



11-11-08 · 2.8k · 0
A : 안전관리자 선임신고

2011-11-03, "kbg"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수고하십니다. > 2.공사금액 820억 건축현장에 근무하는 안전관리자 입니다. > 3.당 현장은 2명이 고용노동부에 선임되어있는바 1명이 재직중 동일회사 타현장으로 발령난경우 또한 퇴직했을경우 결원발생 시점부터 얼마기간에 고용노동부에 선임해야되나요? > 4.산안법 제12조 6항에의거 14일이내 인가요? > 5.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6.예를들어 3항중 동일회사 타현장으로 발령됐을시 기술인 경력증명서만 신고시 노동부의 제제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



11-11-03 · 2.3k · 0
A : 안전표지판(시설물) 기준에 대한 질의

2011-11-03,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평상시 귀 원의 질의에 대한 신속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 안전표지판이나 현수막 제작시 안전문구와 공사용 문구가 혼재되었을때 > > (ex.층별 안내표지판에 층수와 안전문구가 동시 삽입)의 안전관리비로 > > 처리할 수 있는 기준이 모호하여 질의드리게 됐습니다. > > 예를들어 표지판이나 현수막을 제작할때 전체 문구의 몇 % 정도가 안전 > > 문구로 들어가면 안전관리비 집행에 문제가 없겠는지요? > > 답변 부탁드립니다. ...



11-11-03 · 2k · 0
A : 안전표지판(시설물) 기준에 대한 질의

층별표지판 경우~ 공사성에 많이 접촉 될수 있지만. 비상대책 관련 비상대피로로 충분히 풀어 갈수도.... 층표시,대피로,화살표 등..(즉 대피로 안내표지판?) 참고가 되셨으면 하구요..정확한건 질의회시나. 해당 근로감독관에게 답변을.. 2011-11-03,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평상시 귀 원의 질의에 대한 신속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 안전표지판이나 현수막 제작시 안전문구와 공사용 문구가 혼재되었을때 > > (ex.층별 안내표지판에 층수와 안전문구가 동시 삽입)의 안전관...



11-11-05 · 1.7k · 0
A : 안전관리자 선임 가능 여부 문의합니다

2011-10-24,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35억 공사로 5:5 공동 도급현장입니다 여기서 기자재 값이 공사금액의 40%를 차지 합니다 이 경우도 안전 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지요 > 기자재는 대부분 공장에서 제작하여 현장에서 조립하는 경우입니다 > 고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관급자재비가 공사에 필요한 자재 및 기구 등 발주자가 직접 제공한 것을 말하고 사급자재비가 당해 공사목적물의 완성을 위해 소비되는 물품이거나 당해 공사에 소요되는 제품을 시공자가 직접 구입하여 ...



11-10-24 · 2.2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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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근로자 기초안전교육

2011-10-21, "금강야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입법예고(2011년 8월 25일)의 부칙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 제2조(「산업안전보건법」 시행일에 관한 규정) 법률 제10968호 산업안전보건법 >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항 단서에 따라 법 제31조제2항 및 제31조의2의 개정규정의 > 시행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공사금액 1,000억원 이상 건설현장:...



11-10-22 · 2k · 0
A : 안전관리비 적용여부

2011-10-20, "안전조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철골 작업시 공구의 낙하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고자 > 낙하방지용 줄을 구입하려 합니다 >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2. 안전시설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나. 낙하, 비래물 보호용 시설비 4) 낙하 및 비래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설비 또는 시설 상기에서 보듯이 낙하, 비래물 보호용 시설비...



11-10-20 · 1.8k · 0
A : 하도업체 안전관리자에관하여

2011-10-20, "시게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원청 안전관리자 입니다. 하도업체를 두고 공사를 하고있는데요 > > 하도업체에서도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하는 조건과 그에 관한 법령이 > > 몇조 몇항인지 궁금합니다 선배님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은 별표 3과 같다. ② -- 생략 --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경우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업...



11-10-20 · 2k · 0
▶ A : 관리감독자 교육과 근로자 정기안전교육을 같이 하였을 경우....

2011-10-17, "초보안전박군"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고수님들 환절기 감기들은 안걸리고 안전을 지키고 계시는지 초보인 제가 심히 걱정이 되어옵니다~ ㅎㅎ;; > > 오늘도 궁금점이 있어 이렇게 질문을 하오니 초보인 저에게 힘을 주세요~~ 그럼 수고하세요 > > 제가 관리감독자와 근로자 정기교육을 구분 없이 같이 실시 하였는데요...혹시 이렇게 하여도 문제는 없는건지요...??? > 관급공사이다 보니 사무실에는 있는 사람들 사무직으로 구분을 지었구여 공사관련 된 관리자만 관리감독자로 구분을 지었습니다. 혹시 ...



11-10-18 · 2.5k · 0
A : 기초안전교육과 특별안전교육에관한 질의

2011-10-17,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기초안전보건교육이 2012년부터 시행되는것과 관련하여 당 현장은 > > 신규자 교육 및 특별안전교육을 병행하여 진행(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 > > 에 해당되는 근로자가 다수 포함되기때문임)하고 있었으나 신규자교육 > > 은 기초안전보건교육으로 대체되니 새로 들어오는 근로자들에 대하여 특 > > 별안전보건교육 2시간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기초안전보건교육 > > 을 시행은 하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교육을 하는것과 마찬가지인 경우가 ...



11-10-17 · 1.7k · 0
A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2011-10-12, "풋풋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제조업 안전관리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 > 업종은 제조,스테인레가공 입니다. > > 상시근로자수 60(협력업체 17명포함) 입니다. > >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에 의거 다음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 대상입니다. -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 -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 중 다...



11-10-12 · 1.9k · 0
A : 건설 근로자 기초 안전교육

2011-10-10,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설 근로자 기초 안전교육이 2012년 1월 1일부터 실시가 되는데요 > > 그럼 용역(하루만) 일하는 사람도 교육을 받고 현장에 투입이 되는건 > > 가요?? 아님 근로자들이 협회나 교육기관가서 교육을 받고 이수증 현장 > > 에 제출을 하면 되는건가요??? > > 잘 아시는 선배님들의 자세한 답변을 보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입법예고(2011년 8월 25일)의 부칙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제1조(시행일) 이...



11-10-10 · 2k · 0
A : 안전관리비사용내역서 갑지에 공사금액에 관한 질문

2011-10-07,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선배님들 수고하십니다. > > 기초적인 질문일수도 있겠는데요 > > 안전관리비사용내역서 갑지에 공사급액을 기재시 VAT를 포함해서 기재하나요아니면 빼고 기재하나요? 일반적으로 VAT 포함입니다...



11-10-07 · 1.6k · 0
A : 안전관리비사용내역서 갑지에 공사금액에 관한 질문

정확한 기준은 모르겠는데 보통 총공사금액이라는 것은 VAT포함 금액인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노동부 감독관이나 공단직원에서 혼선을 주지 않으려면 금액적으시고 VAT포함 여부를 명기하면 문제없을 것 같습니다. 2011-10-07,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선배님들 수고하십니다. > > 기초적인 질문일수도 있겠는데요 > > 안전관리비사용내역서 갑지에 공사급액을 기재시 VAT를 포함해서 기재하나요아니면 빼고 기재하나요?



11-10-07 · 1.7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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