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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관리감독자 교육과 근로자 정기안전교육을 같이 하였을 경우....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1-10-18 2.6k 0

본문

2011-10-17, "초보안전박군"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고수님들 환절기 감기들은 안걸리고 안전을 지키고 계시는지 초보인 제가 심히 걱정이 되어옵니다~ ㅎㅎ;;
>
> 오늘도 궁금점이 있어 이렇게 질문을 하오니 초보인 저에게 힘을 주세요~~ 그럼 수고하세요
>
> 제가 관리감독자와 근로자 정기교육을 구분 없이 같이 실시 하였는데요...혹시 이렇게 하여도 문제는 없는건지요...???
> 관급공사이다 보니 사무실에는 있는 사람들 사무직으로 구분을 지었구여 공사관련 된 관리자만 관리감독자로 구분을 지었습니다. 혹시 이렇게 구분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건지 모르겠네요...
>
> 구체적인 질문 입니다.
>
> 1.관리감독자와 근로자의 정기교육을 같이 혼용하여 하여도 무관한가?
> 아님 근로자 따로 관리감독자 따로 교육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 (안전교육도 같이 받고 사인도 같은 사인지에 하고요...)
> 행여 않된다면 같이 교육을 받았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할 지 해결책
> 좀 알려주세요....흑흑...ㅠ.ㅠ
>
> 2.관리감독자의 구분은?
> 저는 사무직(공무,관리,설계)은 이렇게 관리감독자(공사차장 1명,과장
> 4명) 이렇게 구분을 하였는데요 행여 무관한지요?
> 참고로 코사18001 인증 업체라 위험성평가 회의 할 때도 관리감독자
> 는 제가 정한데로만 참석을 하였습니다.
>
> 정신이 없다보니 건설업이라는 애기도 안했네여..........
> 아무쪼록 감기들 조심하시고 고수님들 소중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 및 동 규칙 별표 8의2의 교육대상별 교육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 교육내용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나. 관리감독자 정기안전·보건교육 교육내용
○ 작업공정의 유해·위험과 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 표준안전작업방법 및 지도 요령에 관한 사항
○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상기의 교육내용을 보면 근로자 정기교육과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이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로 교육을 하여야 하며 그에 따라 별도의 교육일지 등을 작성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말씀하신 사무직 중 관리를 제외한 공무직과 설계직도 관리감독자 교육을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부 관련 질의회시]
질의) 현장 지원부서인 기술과(설계 담당부서), 공무과, 전기과, 품질관리과, 연구개발과 등에 근무
하는 주임급 이상의 관리자도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관리감독자 등)에 의한 관리감독자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에 의거 관리감독자는 생산과 관련되는 당해 업무와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
감독하는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로서
- 생산활동의 지원을 위한 근로자 복무관리, 복지업무, 기타 서무 등의 순수 관리분야 이외의
업무를 소속 직원에 대하여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를 말함.
- 따라서 기술과(설계 담당부서), 공무과, 전기과, 품질관리과, 연구개발과에 근무하는 주임급
이상의 관리자가 당해업무와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한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에 의한
관리감독자로 볼 수 있으며
, 동법시행령 제10조에서 규정한 관리감독자의 업무내용을
수행하여야 함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3,806건 75 페이지
Q & A 목록
A : 안전관리비사용에 관하여...

2011-10-03, "김순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물가상승에 의해 공사금액이 증액되었다면 안전관리비도 따라서 증감해야 맞는것 같은데 공무쪽에서는 발주처에서 안전관리비을 픽스해 놓았기때문에 기존의 안전관리비만 계상해서 받으면 된다고 하는데요 손해를 보더라도...산안법에 의한 안전관리비하고 차이가있는데 그래도괜찮은건지..... 산안법에의한 안전관리비를 발주처에서 인정을 안할수 있나요? 공무말로는 원래 발주처하고 계약이 그렇게 되었으니 추가분은 인정을 안해준다고 하는데 헤깔리네요...... 쉽게 생각해보면 산안법에의한 안전관...



11-10-03 · 2.1k · 0
A : 백호 후방카메라 안전관리비 적용여부

2011-09-28,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 많으십니다. > 항상 많은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 백호 후방카메라 안전관리비로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 혹시 > 노동부 질의회시 내용 있으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근로자와 충돌 등을 방지하기 위해 건설장비에 후방카메라(후방 안전시그널)를 설치하는 경우에 동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노동부에서 아래처럼 답변한 바 있습니다. -- 아 래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함은 건설공사에 있어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



11-09-28 · 3.6k · 0
A : 지하 10 미터이상 굴착시 안전점검비용은 안전관리비 가능?

그 안전점검이라는 것이 "건기법"의 정기안전점검이라면 안전관리비로 정산할 수 없습니다. 2011-09-25, "지하굴착"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기초터파기가 10미터 이상이 되는 현장입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상에 > > 터파기 현장 안전점검을 하도록 적혀있습니다. 그럼 이비용은 안전관리 > > 비로 정산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발주처에 따로 요청을 해야 하는지요? > > 답변부탁드립니다.



11-09-25 · 2.1k · 0
A :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첨부파일

2011-09-22, "홍길동"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기업규제완화 특별법상의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 싶습니다. > > 또 산안법상의 선임기준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내용의 양이 많은 관계로 법제처 등에서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제29조 (안전관리자의 겸직 허용), 제30조(중소기업자등에 대한 안전관리자 고용의무의 완화), 제31조(두 종류 이상의 자격증 보유자를 채용한 중소기업자등에 대한 의무고용의 완화) 등을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업안전보...



11-09-22 · 2.2k · 0
A : 보강토 옹벽시공시 안전시설물 설치 첨부파일

도움이 될런지... 보강토 옹벽 완성된 후의 사진입니다. 2011-09-19, "김순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보강토 옹벽 시공시 안전난간을 어떻게 설치 해야 될지 고민이 됩니다. > 뒷쪽은 그리드시공과 덤프통행때문에 설치하기가 힘들어서요 앞쪽에 안전난간을 설치 할려고 하니까 연장이 길고 높이가 있어서 회사에서는 단가때문에 망설이네요....다른 안전조치(추락방지)방법이 없을까요?



11-09-19 · 2.4k · 0
A : 보강토 옹벽시공시 안전시설물 설치

올려 주신사진 잘 봤습니다.... 이사진은 아마도 보강토 시공이 완료 됬을때 설치 하는것 같고요..제가 질문한것은 보강토 시공중을 애시 한겁니다.... 앞쪽에 비계말고는 다른 추락방지조치가 없을까요?///



11-09-21 · 1.9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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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보강토 옹벽시공시 안전시설물 설치

보강토 옹벽을 시공한 후의 사진이라 글을 썼는데 못 보셨군요... 그럼 뒤에 안전대 걸이이설을 하고 여기에 안전대를 걸고 작업을 하면은 어떤가요? 2011-09-21, "김순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올려 주신사진 잘 봤습니다.... 이사진은 아마도 보강토 시공이 완료 됬을때 설치 하는것 같고요..제가 질문한것은 보강토 시공중을 애시 한겁니다.... 앞쪽에 비계말고는 다른 추락방지조치가 없을까요?///



11-09-21 · 2k · 0
A : 보강토 옹벽시공시 안전시설물 설치

= 저도 많은고민을 했는데요. PE드럼 하부에 콘크리트를 치고 이때 중앙에 아시바를 설치 굳게 만듭 니다. 2개이상 그리고 구명줄을 널어뜨립니다 길다랗게, 뒤에 장비작업하니깐 가급적 안걸리적거리게 하시고요. 그리고 안전벨트 착용하고 작업하시면 됩니다. "영자씨" 하고 같은답이네요 2011-09-21, "영자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보강토 옹벽을 시공한 후의 사진이라 글을 썼는데 못 보셨군요... > 그럼 뒤에 안전대 걸이이설을 하고 여기에 안전대를 걸고 작업을 하면은 어떤가요? > > 2011-...



11-10-04 · 1.9k · 0
A : 보강토 옹벽시공시 안전시설물 설치

2011-09-19, "김순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보강토 옹벽 시공시 안전난간을 어떻게 설치 해야 될지 고민이 됩니다. > 뒷쪽은 그리드시공과 덤프통행때문에 설치하기가 힘들어서요 앞쪽에 안전난간을 설치 할려고 하니까 연장이 길고 높이가 있어서 회사에서는 단가때문에 망설이네요....다른 안전조치(추락방지)방법이 없을까요? 사진은 시공 후 사진으로 두겁에 설치한 것 같은데 상부 고정이 취약하여 안전난간기준 외력에 100kg이상에 저항하지 못할 것 같내요 시공 후에도 요식행위고 법적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시공중...



11-09-26 · 2.8k · 0
A : 원.하수급인 안전관리자 선임

2011-09-19,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기존 질의회시를 통해 원.하수급인 안전관리자 선임에 관해서 > 정리가 되었으나, 한가지 궁금한것이 있어 질의 합니다 > > [질의내용] > 총공사금액: 230억 토목공사 > 원도급인 : 40억 > 하수급인A : 170억 > 하수급인B : 20억 > > 상기의 경우 하수급인 A에 안전관리자를 선임 1인 할경우.. > 1) 원도급인은 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없는 것인지.. > 2) 원도급인은 안전관리자 없이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 것인지.. > 3) 기술지도를 받는다면 ...



11-09-19 · 1.9k · 0
A : 안전시설물을 급히 구입하느라 퀵비가 발생하였습니다.

2011-09-17, "운반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로프가 급히 필요해서 퀵으로 배송받았습니다. > > 퀵배송비를 안전관리비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2. 안전시설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저. 다른 현장에서 전용하는 안전시설의 운반비 따라서, 안전로프를 구입 시 재료비 및 운반비(퀵배송비 등)도 가능합니다. 다만, 안전시설 운반비라 하더라도 안전시설물이 ...



11-09-18 · 1.8k · 0
A : 관리감독자 현장 안전교육 의문점 첨부파일

2011-09-17, "r2d2"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의 제3항의 내용을 보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가 자체적으로 관리감독자 교육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 > 그렇다면! > > [질문] 자체교육을 실시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별도의 관리감독자 교육을 받아야 한다? > > [답변] > 1. 교육을 받아야 한다. > 2.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 > 3.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안전관리자는 관리책임자 이므로 관리감독자 교육을 원래 받지...



11-09-18 · 1.9k · 0
A : 관리감독자 현장 안전교육 의문점

2011-09-18,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1-09-17, "r2d2"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의 제3항의 내용을 보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가 자체적으로 관리감독자 교육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 > > > 그렇다면! > > > > [질문] 자체교육을 실시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별도의 관리감독자 교육을 받아야 한다? > > > > [답변] > > 1. 교육을 받아야 한다. > > 2.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 >...



11-09-18 · 2k · 0
A : 협력업체 안전관리자 선임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초보안전인 입니다. 대부분 저도 이곳에서 부족함을 채워나가고 있는 1인입니다. 우선, 질문 1. 무조건 2명 선임은 아니구여~ 제 작은 소견으로는 공정율 및 공사기간의 조건이 있습니다. 저두 기억이 가물하지만..공사기간 15%미만및 공정율 5% 미만인경우 1인선임 가능한걸루 알고 있습니다. 저두 좀 긴가민가 하네여^^; 나머지 질문은 고수님께 패쑤!! 2011-09-16, "오늘도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총 공사금액 600억 토목현장입니다.. > 800억 이하이므로 원청에서 안전관리자 1인을 선임하여...



11-09-16 · 1.9k · 0
A : 협력업체 안전관리자 선임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참고로 현재 총공정율은 63%이며, 공사금액 150억 이상의 협력업체의 공정율은 75% 정도 입니다..



11-09-16 · 1.9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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