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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하도업체 안전관리자에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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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1-10-20     2.0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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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20, "시게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원청 안전관리자 입니다. 하도업체를 두고 공사를 하고있는데요
>
> 하도업체에서도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하는 조건과 그에 관한 법령이
>
> 몇조 몇항인지 궁금합니다 선배님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은 별표 3과 같다.
② -- 생략 --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경우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업에 관하여 해당 사업과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사업의 공사금액 또는 수급인[하수급인(下受給人)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사용하는 상시 근로자는 각각 해당 사업의 공사금액 또는 상시 근로자로 본다.
다만, 별표 3의 기준에 해당하는 도급사업의 공사금액 또는 수급인의 상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 생략 --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사업에서 도급인인
사업주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의 수급인인 사업주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수급인인 사업주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


상기 밑줄친 진한 조항에 의거 말씀하신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공사금액이 120억원(토목공사는 15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을 사용하는 건설현장(하청업체를 포함함)은 영 별표 4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다만, 하청업체의 공사금액이 위 기준 이상일 때에는 하청업체도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이 경우 원청업체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하청업체의 공사금액 또는 상시근로자를 제외한 공사금액 또는
상시근로자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또한, 상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 ⑤항에 의거 원청에서 하도업체의 몫인 안전관리자까지
모두 다 선임한다면 하도업체는 별도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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