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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근로자 기초안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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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1-10-22     2.0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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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21, "금강야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입법예고(2011년 8월 25일)의 부칙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 제2조(「산업안전보건법」 시행일에 관한 규정) 법률 제10968호 산업안전보건법
>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항 단서에 따라 법 제31조제2항 및 제31조의2의 개정규정의
> 시행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공사금액 1,000억원 이상 건설현장: 2012년 6월 1일
> 2. 공사금액 5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 건설현장: 2012년 12월 1일
> 3.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 건설현장: 2013년 6월 1일
> 4. 공사금액 20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 건설현장: 2013년 12월 1일
> 5. 공사금액 3억원 이상 20억원 미만 건설현장: 2014년 6월 1일
> 6. 공사금액 3억원 미만 건설현장: 2014년 12월 1일
>
> 따라서, 예를 들면 공사금액 3억원 미만 건설현장의 적용시점은 2014년 12월 1일이
> 되겠지요.
>
> 그리고 향후, 건설업 기초안전ㆍ보건교육기관에 가셔서 교육을 받으면 이수증을 드립니다.
> 받은 이수증을 현장에 가서 제시하시면 됩니다.
>
> 참고로 우리 xxx은
> 2009년과 2010년 건설근로자 기초안전교육을 수행하였습니다.
> (2009년 7,400명 2010년 5,100명으로 서울 및 강원권역에서 2년 연속 가장 많은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 그럼 이만, 안전제일!
>
>
> 운영자님 상기 시행일 관련하여 법조항이 어디에 있나요?
> 저는 아무리 뒤져보아도 없어요
> 어디에 가면 볼수 있는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자료 > 법률정보2 > 143번 자료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입법예고
(고용노동부공고 제2011- 209호, 2011.8.25)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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