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정보통신 공사 안전관리 경력 무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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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근 작성일04-08-31 1,315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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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31,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예전에 건설현장에 있다가
> 정보통신업 (정보통신공사업) 쪽에 이직을 한 안전관리자 입니다
>
> 정보통신공사는 정보통신협회에서 경력관리를 한다기에
> 확인을 해본 결과 안전관리 직종은 기술지도기관이외에
> 전혀 경력인정을 안해준다는 황당한 소리를 하더군요
>
> 2년 넘게 있었는데
> 경력을 인정하여 주지 않는다면
> 너무 억울 할 듯 싶습니다.
>
> 그것도 전담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일을 해왔는데,
>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
> 건설기술인협회에 문의를 해봐도
> 경력에 60~80% 밖에 인정을 안해준다고 합니다
> 이거 참...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의2 및 별표6의3(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에 의거 전기 및 정보통신공사(전기공사업법 및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전기
및 정보통신공사) 지도분야에서의 인력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호인력 :
- 산업안전지도사(건설 또는 전기분야), 건설안전기술사 또는 전기안전기술사
- 건설안전ㆍ산업안전기사로서 건설안전실무경력 9년 이상인 자
2) 2호 인력
- 건설안전ㆍ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으서 건설안전실무경력 7년(기사는 5년)
이상인 자
- 토목ㆍ건축ㆍ전기ㆍ전기공사 및 정보통신산업기사 이상으로서 건설실무경력
7년(기사는 5년) 이상이고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자
3) 3호인력
- 건설안전ㆍ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으로서 건설안전실무경력 3년(기사는 1년) 이상인 자
- 토목ㆍ건축ㆍ전기ㆍ전기공사 및 정보통신산업기사 이상으로서 건설실무경력 3년
(기사는 1년) 이상이고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자
4) 4호인력
-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자(영 별표 4 제7호 내지
제12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로서 건설안전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
2.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경력심사 합격결정기준이 있는데 아래와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1등급:응시하고자 하는 기술자격종목과 동일한 기술분야에서 계획,연구,설계,분석,
시공,운영,평가 또는 이에 관한 지도 감리 등의 기술업무에 종사한 경력 : 환산율 100%
- 2등급:응시하고자 하는 기술자격종목에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계획,연구,설계,분석,
시공,운영,평가 또는 이에 관한 지도 감리 등의 기술업무에 종사한 경력 : 환산율 80%
- 3등급:응시하고자 하는 기술자격종목에 속하는 기술분야와 관련이 있는 다른
기술분야에서계획,연구,설계,분석,시공,운영,평가 또는 이에 관한 지도 감리 등의
기술업무에 종사한 경력 : 환산율 50%
3. 따라서,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건설안전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이면 전기 및
정보통신공사 지도분야의 인력조건에서 최소기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건설현장에서 전담안전관리자로 있었다면 자격시험에 있어서는
상기 1등급에 해당이 되어 100%의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있어서의 경력산정에 있어서는 제가 자세한 사항을 알 수가
없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재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경력심사기준 및 한국건설기술인협회의 경력산정과 달리
정보통신공사협회는 내부 사규 및 규칙에 의거 자체적으로 경력인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예전에 건설현장에 있다가
> 정보통신업 (정보통신공사업) 쪽에 이직을 한 안전관리자 입니다
>
> 정보통신공사는 정보통신협회에서 경력관리를 한다기에
> 확인을 해본 결과 안전관리 직종은 기술지도기관이외에
> 전혀 경력인정을 안해준다는 황당한 소리를 하더군요
>
> 2년 넘게 있었는데
> 경력을 인정하여 주지 않는다면
> 너무 억울 할 듯 싶습니다.
>
> 그것도 전담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일을 해왔는데,
>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
> 건설기술인협회에 문의를 해봐도
> 경력에 60~80% 밖에 인정을 안해준다고 합니다
> 이거 참...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의2 및 별표6의3(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에 의거 전기 및 정보통신공사(전기공사업법 및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전기
및 정보통신공사) 지도분야에서의 인력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호인력 :
- 산업안전지도사(건설 또는 전기분야), 건설안전기술사 또는 전기안전기술사
- 건설안전ㆍ산업안전기사로서 건설안전실무경력 9년 이상인 자
2) 2호 인력
- 건설안전ㆍ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으서 건설안전실무경력 7년(기사는 5년)
이상인 자
- 토목ㆍ건축ㆍ전기ㆍ전기공사 및 정보통신산업기사 이상으로서 건설실무경력
7년(기사는 5년) 이상이고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자
3) 3호인력
- 건설안전ㆍ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으로서 건설안전실무경력 3년(기사는 1년) 이상인 자
- 토목ㆍ건축ㆍ전기ㆍ전기공사 및 정보통신산업기사 이상으로서 건설실무경력 3년
(기사는 1년) 이상이고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자
4) 4호인력
-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자(영 별표 4 제7호 내지
제12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로서 건설안전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
2.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경력심사 합격결정기준이 있는데 아래와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1등급:응시하고자 하는 기술자격종목과 동일한 기술분야에서 계획,연구,설계,분석,
시공,운영,평가 또는 이에 관한 지도 감리 등의 기술업무에 종사한 경력 : 환산율 100%
- 2등급:응시하고자 하는 기술자격종목에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계획,연구,설계,분석,
시공,운영,평가 또는 이에 관한 지도 감리 등의 기술업무에 종사한 경력 : 환산율 80%
- 3등급:응시하고자 하는 기술자격종목에 속하는 기술분야와 관련이 있는 다른
기술분야에서계획,연구,설계,분석,시공,운영,평가 또는 이에 관한 지도 감리 등의
기술업무에 종사한 경력 : 환산율 50%
3. 따라서,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건설안전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이면 전기 및
정보통신공사 지도분야의 인력조건에서 최소기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건설현장에서 전담안전관리자로 있었다면 자격시험에 있어서는
상기 1등급에 해당이 되어 100%의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있어서의 경력산정에 있어서는 제가 자세한 사항을 알 수가
없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재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경력심사기준 및 한국건설기술인협회의 경력산정과 달리
정보통신공사협회는 내부 사규 및 규칙에 의거 자체적으로 경력인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