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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정보통신 공사 안전관리 경력 무인정 ?

페이지 정보

   김영근 작성일04-08-31 2.0k 0

본문

08-31,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예전에 건설현장에 있다가
> 정보통신업 (정보통신공사업) 쪽에 이직을 한 안전관리자 입니다
>
> 정보통신공사는 정보통신협회에서 경력관리를 한다기에
> 확인을 해본 결과 안전관리 직종은 기술지도기관이외에
> 전혀 경력인정을 안해준다는 황당한 소리를 하더군요
>
> 2년 넘게 있었는데
> 경력을 인정하여 주지 않는다면
> 너무 억울 할 듯 싶습니다.
>
> 그것도 전담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일을 해왔는데,
>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
> 건설기술인협회에 문의를 해봐도
> 경력에 60~80% 밖에 인정을 안해준다고 합니다
> 이거 참...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의2 및 별표6의3(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에 의거 전기 및 정보통신공사(전기공사업법 및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전기
및 정보통신공사) 지도분야에서의 인력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호인력 :
- 산업안전지도사(건설 또는 전기분야), 건설안전기술사 또는 전기안전기술사
- 건설안전ㆍ산업안전기사로서 건설안전실무경력 9년 이상인 자

2) 2호 인력
- 건설안전ㆍ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으서 건설안전실무경력 7년(기사는 5년)
이상인 자
- 토목ㆍ건축ㆍ전기ㆍ전기공사 및 정보통신산업기사 이상으로서 건설실무경력
7년(기사는 5년) 이상이고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자

3) 3호인력
- 건설안전ㆍ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으로서 건설안전실무경력 3년(기사는 1년) 이상인 자
- 토목ㆍ건축ㆍ전기ㆍ전기공사 및 정보통신산업기사 이상으로서 건설실무경력 3년
(기사는 1년) 이상이고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자

4) 4호인력
-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자(영 별표 4 제7호 내지
제12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로서 건설안전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


2.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경력심사 합격결정기준이 있는데 아래와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1등급:응시하고자 하는 기술자격종목과 동일한 기술분야에서 계획,연구,설계,분석,
시공,운영,평가 또는 이에 관한 지도 감리 등의 기술업무에 종사한 경력 : 환산율 100%

- 2등급:응시하고자 하는 기술자격종목에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계획,연구,설계,분석,
시공,운영,평가 또는 이에 관한 지도 감리 등의 기술업무에 종사한 경력 : 환산율 80%

- 3등급:응시하고자 하는 기술자격종목에 속하는 기술분야와 관련이 있는 다른
기술분야에서계획,연구,설계,분석,시공,운영,평가 또는 이에 관한 지도 감리 등의
기술업무에 종사한 경력 : 환산율 50%


3. 따라서,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건설안전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이면 전기 및
정보통신공사 지도분야의 인력조건에서 최소기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건설현장에서 전담안전관리자로 있었다면 자격시험에 있어서는
상기 1등급에 해당이 되어 100%의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있어서의 경력산정에 있어서는 제가 자세한 사항을 알 수가
없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재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경력심사기준 및 한국건설기술인협회의 경력산정과 달리
정보통신공사협회는 내부 사규 및 규칙에 의거 자체적으로 경력인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8,831건 550 페이지
Q & A 목록
A : 무재해 인증시

09-20, "안전좋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무재해기록 인증 신청서 양식에 첨부서류중 > 부당이익금 환수여부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이란 첨부서류가 > 있어 건강보험공단에 가서 양식을 달라고 하니 양식도 없고 > 내용을 아는 사람도 없는데 이건 무엇을 말함인지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안전자료 > 양식/서식에 있는 9번 자료인 무재해운동규정 및 양식 중에는 별지 제4호서식인 부당이익금환수여부확인서 샘플이 있습니다. 부당이익금환수여부확인이란? 4일이상 요양을 요하는 부상 등...



04-09-20 · 1.8k · 0
A : 재해율 산정 및 PQ점수에 미치는 영향(세부적으로)

09-17, "사람사랑"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늘 좋은자료 올려주시고 친절하고 정확한 답변으로 > 안전인들의 실무에 많은 도움을 주심에 늘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전 현장 안전관리자로서만 근무하다보니 실무처리는 문제없었는데 > 회사전체의 재해율 산정 및 관리를 하려다보니 여러가지 의문점이 > 있어 몇가지 올려봅니다. > > > 질문 1. > > 저희 회사 전체 재해율을 산정해보려고 합니다. > > 면허가 여러개가 있는데. 토목 , 건축 이 따로 되어있습니다. > > (토목,...



04-09-17 · 2.3k · 0
A : 재해율 산정 및 PQ점수에 미치는 영향(세부적으로)

09-17, "김영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09-17, "사람사랑"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녕하세요. > > 늘 좋은자료 올려주시고 친절하고 정확한 답변으로 > > 안전인들의 실무에 많은 도움을 주심에 늘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 > 전 현장 안전관리자로서만 근무하다보니 실무처리는 문제없었는데 > > 회사전체의 재해율 산정 및 관리를 하려다보니 여러가지 의문점이 > > 있어 몇가지 올려봅니다. > > > > > > 질문 1. > > > > 저희 회사 전체 재해율을 산정해보려고 합니다. > ...



04-09-19 · 1.9k · 0
A : 감사합니다.앞으로도 많은 방문을 바라겠습니다.

09-19, "사람사랑" 님이 쓰신 글입니다. > 09-17, "김영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09-17, "사람사랑"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안녕하세요. > > > 늘 좋은자료 올려주시고 친절하고 정확한 답변으로 > > > 안전인들의 실무에 많은 도움을 주심에 늘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 > > 전 현장 안전관리자로서만 근무하다보니 실무처리는 문제없었는데 > > > 회사전체의 재해율 산정 및 관리를 하려다보니 여러가지 의문점이 > > > 있어 몇가지 올려봅니다. > > > > > > > >...



04-09-20 · 1.7k · 0
A : 산재처리방법

1. 요양신청서 3부 작성하여 산재병원 원무과에 제출 - 병원이나 가까운 근로복지공단에 가면 있음 2. 치료비 등 병원비는 나중에 근로복지공단에서 돌려줍니다(영수증 보관하세요) 3. 나중에 휴업급여신청 4. 사고가 난 후 한달이 지나면 산재은폐가 돨 수 있습니다.(지연사유가 있으면 지연사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09-14, "safety"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초보 안전관리자 입니다.. > 다름이 아니오라 얼마전 교통사고로 인해서 근로자가 병원에 > 입원을 했습니다.. 물론 업무상 재해 이고요.. >...



04-09-14 · 2.1k · 0
A : 안전관계자 조끼의 안전비처리여부?

안전조끼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2가지만이 인정됩니다. 1. 안전관계자 식별용 조끼 (안전관리자,관리감독자,안전담당자,안전보건총괄책임자..) 2. 신호수용 반사조끼



04-09-14 · 1.9k · 0
A : 무재해 배수는 어떻게....

09-14, "이영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무재해1배니 2배니 하는데 1배목표시간,2배목표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 현장에서 정하나요 아님 어떤 기준이 있나요 여긴 토목현장인데 > 기록판을 보니 무재해 2배 해서 목표시간이 55만시간으로 돼 있네요 > 55만시간이 맞는지 어쩐지도 잘 모르겟구... >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수고하십시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사업장무재해운동 세부추진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별표2(업종별.규모별 무재해목표 설정기준) 에 의거 무재해목표시간을 정합니다. 그 중에서 건설업종(...



04-09-14 · 1.9k · 0
A : 샘플 구함다. 도와주세요.

09-13, "진짜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선배님들 연휴대비 안전점검 계획서 샘플 좀 얻고 싶은데요. > 초보라 지금까지 계획서 꾸며본적이 없어서 어떤식으로 만들어야 할지 ... > 쩝~`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현장에서 보는 시각과 일반인이 보는 시각을 절충한 내용으로 작성하시면 좋을듯 합니다.현장내부에서 점검하여야 할 내용과 추석연휴 동안의 일반 통행인 및 외부인을 위한 안전조치사항 등을 다루는 내용이면 좋을듯 합니다. * 답변 제일 아래에추석 연휴 자체 특...



04-09-14 · 1.7k · 0
A : 신입사원안전교육 자격요건

09-13, "긴급"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다름이 아니오라 신입사원이 들어오면 안전교육을 실시하는데... > > 이때 강사 조건이 궁금합니다. > > 혹시 안전공단 사업장안전보건 강사과정을 이수하면 > > 자격이 되나요? > > 아님 안전관리자가 해야 되는건가요? > > 급하오니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 > 그럼 수고 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③사업주는 법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에...



04-09-14 · 2.1k · 0
A : 안전관리비 사용율

09-13, "안전을 위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많으십니다. >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이 기성공정율에 맞게 그 범위안에서 사용, 작성하게 되어있는데 > - 당초 기성공정율로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에 맞게 작성하다가 설계변경이 되어 총공사금액이 증액이 되어 안전관리비가 증액이 되었다면 그시점의 기성공정율이 떨어지게 되어있는데(설계변경이 되었으나 기성을 못받았을경우) 어떤기준으로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을 맞추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451번 답변을 참조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04-09-14 · 1.8k · 0
A : 안전기원제 진행순서

09-10, "초심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기원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 안전기원제 시행에 대한 시나리오가 혹시 있는지요? > 진행순서가 나와 있고 그러한 것들이 나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그럼 남은 시간도 즐겁게!!! 홈페이지 상단 안전자료 > 행사/회의자료에 있는 다음 자료를 참조바랍니다. 8번 자료인 안전점검의날 실시 개요 7번 자료인 고사축문 6번 자료인 안전기원제절차 5번 자료인 안전활동 시나리오 모음집 3번 자료인 안전기원제(아파트 상량식) 진행요령 2번 자료인 안전경진...



04-09-10 · 2.2k · 0
A : 신규자관리

09-10, "신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무더운 여름도 이제 다가고 살살한 가을 날씨네요.. > > 신규자 건강검진 결과가 재검진(R) 판정을 받은 근로자의 경우 > >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 하다고 알고있는데 맞는지 궁굼 질의회신집이 있으면 답좀 주세요.. > > 그리고 재검자가 병원에 갔는데 정밀검사를 받아야지만 된다고 했을경우 > > 이비용도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합니까.. > > 허리같은것은 정밀검사를 받아야지 정확하게 근로를 할수있는지 알수있다고 했어... > > 혹시 이런내용의 질의회신집이나.. 아니면...



04-09-10 · 1.9k · 0
A : 신규자관리

빠른답변 감사합니다...



04-09-11 · 1.7k · 0
A :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방문을 바라겠습니다.

09-11, "신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빠른답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방문을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04-09-11 · 1.6k · 0
A : 공사금액별 안전관리자 선임 방법, 수, 등등

09-09, "신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공사금액별로 안전관리자 선임 수(명) 및 1급, 2급 차이점 등을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안전관리자 선임에 있어서 기사(예전의 1급)와 산업기사(예전의 2급)의 차이가 없으며 산업안전보건법상 기사와 산업기사에 따라 달리 선임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즉, 현행법상 2급(산업기사)이면 공사를 수행하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굳이 기사와 산업기사의 차이점을 말씀드린다면 아래와 같습니다. - 자격수당으로 1-3만원 정도의 차이가 있음. ...



04-09-09 · 2.3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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