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안전관리자 선임 가능 여부 문의합니다 > Q & A

본문 바로가기
   처음으로

사이트 내 전체검색





Q & A

A : 안전관리자 선임 가능 여부 문의합니다

페이지 정보

운영자    11-10-24     1.9k    0

본문

2011-10-24,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35억 공사로 5:5 공동 도급현장입니다 여기서 기자재 값이 공사금액의 40%를 차지 합니다 이 경우도 안전 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지요
> 기자재는 대부분 공장에서 제작하여 현장에서 조립하는 경우입니다
> 고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관급자재비가 공사에 필요한 자재 및 기구 등 발주자가 직접 제공한 것을 말하고 사급자재비가
당해 공사목적물의 완성을 위해 소비되는 물품이거나 당해 공사에 소요되는 제품을 시공자가
직접 구입하여 공사에 투입한 것을 말한다면 관급자재 및 사급자재 모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을 위한 대상액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경우에 있어서도 120억원(부가세, 관급 및 사급자재비 포함)이상(토목은 150억원 이상)
이라면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노동부 관련 회시

1)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인 공사금액(도급에 의한 공사로서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가 환산액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함)은 수주금액을 말하며,
자동차 설비를 발주자로부터 150억원에 수주하였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관리자를 전담 선임하여야 할 것임(산업안전팀-916, 2007.02.21.)

2) -- 생략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대상은 총공사금액(도급에 의한 공사로서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가 환산액을 포함한다)이 20억원 이상의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음-- 생략 -- (산안(건안) 68307-10558, 2001.11.21)

3) 승강기와 냉동기의 제작 및 설치공사를 발주자로부터 일괄도급받았고 그 도급분 전체가
산재보상보험의 적용을 받는 공사라면 제작 시의 재료비 및 직접노무비, 설치시의 재료비 및
직접노무비의 합계액을 안전관리비의 대상액으로 하여 안전관리비를 산출하여야 함.
만약 현장설치공사만을 따로 계약할 경우 안전관리비는 공장에서 제작한 재료를 발주자가 제공하는
재료로 보아 당해 금액을 대상액에 포함시킬 때의 안전관리비와 당해 금액을 포함시키지 않은
대상액을 기준으로 계상한 안전관리비의 1.2배중 적은 금액을 안전관리비로 계상하여야 할 것임
(산안(건안) 68307-16, 1998.1.12)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8,829건 162 페이지
A : 2주간 공사업체 방문이 있습니다. 계속 적인교육을 해야되나요.
 

2011-11-04,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회사 사업장에 layout 변경으로 인한...
11-11-04 · 1.5k · 0
A : 안전관리자 선임신고
 

2011-11-03, "kbg"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수고하십니다. > 2.공사금액 820억 건축현장...
11-11-03 · 2.1k · 0
A : 안전표지판(시설물) 기준에 대한 질의
 

2011-11-03,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평상시 귀 원의 질의에 대...
11-11-03 · 1.8k · 0
A : 안전표지판(시설물) 기준에 대한 질의
 

층별표지판 경우~ 공사성에 많이 접촉 될수 있지만. 비상대책 관련 비상대피로로 충분히 풀어 갈수도.... ...
11-11-05 · 1.5k · 0
A : 비상시나리오 질의건
 

2011-11-01,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건설현장 안전관리자입니다....
11-11-02 · 1.4k · 0
A : 두개 현장 관리책임자 겸직질문입니다~
 

2011-11-01, "roma"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 쉬운 설명...
11-11-02 · 1.5k · 0
A : 건설회사 입사여부
 

다른 업보다는 그런 경향은 있으나 이제는 옛말 입니다. 현장소장님과 위의 선임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요즈음...
11-10-30 · 1.4k · 0
A : 공상처리와 산재처리 기준
 

금액이나 진단서 기준도 있지만... 다친 부위에 따라... 후유증이 예상되는 부위(머리, 눈, 관절 등)는 ...
11-10-27 · 1.9k · 0
A : 무재해 신고에 대해 궁금합니다.
 

노동부에 신고하는게 아니라 산업안전보건공단에 개시 신고 합니다.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의문점은 공단에 물...
11-10-25 · 1.6k · 0
A : 무재해 신고에 대해 궁금합니다.
 

노동부 아니구요 안전보건공단이구요~ 안전자료의 법률정보2에 있는 137번과 137.1번 자료를 읽어보세요~ ...
11-10-25 · 1.5k · 0
▶ A : 안전관리자 선임 가능 여부 문의합니다
 

2011-10-24,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35억 공사로 5:5 공동 도급현장입니다 여기서 ...
11-10-24 · 2k · 0
A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도면을 우선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10m가 넘어도 일부러 도면에 10m 이하로 그리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구...
11-10-23 · 1.5k · 0
A : psc빔 거치
 

2011-10-21, "김순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다음주 월요일 psc빔 거치를 합니다.... 거치...
11-10-22 · 1.3k · 0
A : 근로자 기초안전교육
 

2011-10-21, "금강야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산업안전...
11-10-22 · 1.9k · 0
A : 교량높이
 

2011-10-20, "시게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관리책임자 선임등보고서 작성할때요 [건축물/공작물 ...
11-10-20 · 1.4k · 0
게시물 검색
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인사말   1:1문의   이용약관   PC버전
접속 266
로그인
SINCE 2003 © iSAF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