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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안전관리자 선임 가능 여부 문의합니다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1-10-24 2.2k 0

본문

2011-10-24,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35억 공사로 5:5 공동 도급현장입니다 여기서 기자재 값이 공사금액의 40%를 차지 합니다 이 경우도 안전 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지요
> 기자재는 대부분 공장에서 제작하여 현장에서 조립하는 경우입니다
> 고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관급자재비가 공사에 필요한 자재 및 기구 등 발주자가 직접 제공한 것을 말하고 사급자재비가
당해 공사목적물의 완성을 위해 소비되는 물품이거나 당해 공사에 소요되는 제품을 시공자가
직접 구입하여 공사에 투입한 것을 말한다면 관급자재 및 사급자재 모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을 위한 대상액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경우에 있어서도 120억원(부가세, 관급 및 사급자재비 포함)이상(토목은 150억원 이상)
이라면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노동부 관련 회시

1)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인 공사금액(도급에 의한 공사로서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가 환산액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함)은 수주금액을 말하며,
자동차 설비를 발주자로부터 150억원에 수주하였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관리자를 전담 선임하여야 할 것임(산업안전팀-916, 2007.02.21.)

2) -- 생략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대상은 총공사금액(도급에 의한 공사로서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가 환산액을 포함한다)이 20억원 이상의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음-- 생략 -- (산안(건안) 68307-10558, 2001.11.21)

3) 승강기와 냉동기의 제작 및 설치공사를 발주자로부터 일괄도급받았고 그 도급분 전체가
산재보상보험의 적용을 받는 공사라면 제작 시의 재료비 및 직접노무비, 설치시의 재료비 및
직접노무비의 합계액을 안전관리비의 대상액으로 하여 안전관리비를 산출하여야 함.
만약 현장설치공사만을 따로 계약할 경우 안전관리비는 공장에서 제작한 재료를 발주자가 제공하는
재료로 보아 당해 금액을 대상액에 포함시킬 때의 안전관리비와 당해 금액을 포함시키지 않은
대상액을 기준으로 계상한 안전관리비의 1.2배중 적은 금액을 안전관리비로 계상하여야 할 것임
(산안(건안) 68307-16, 1998.1.12)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3,806건 75 페이지
Q & A 목록
A : 안전관리비사용에 관하여...

2011-10-03, "김순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물가상승에 의해 공사금액이 증액되었다면 안전관리비도 따라서 증감해야 맞는것 같은데 공무쪽에서는 발주처에서 안전관리비을 픽스해 놓았기때문에 기존의 안전관리비만 계상해서 받으면 된다고 하는데요 손해를 보더라도...산안법에 의한 안전관리비하고 차이가있는데 그래도괜찮은건지..... 산안법에의한 안전관리비를 발주처에서 인정을 안할수 있나요? 공무말로는 원래 발주처하고 계약이 그렇게 되었으니 추가분은 인정을 안해준다고 하는데 헤깔리네요...... 쉽게 생각해보면 산안법에의한 안전관...



11-10-03 · 2.1k · 0
A : 백호 후방카메라 안전관리비 적용여부

2011-09-28,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 많으십니다. > 항상 많은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 백호 후방카메라 안전관리비로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 혹시 > 노동부 질의회시 내용 있으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근로자와 충돌 등을 방지하기 위해 건설장비에 후방카메라(후방 안전시그널)를 설치하는 경우에 동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노동부에서 아래처럼 답변한 바 있습니다. -- 아 래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함은 건설공사에 있어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



11-09-28 · 3.7k · 0
A : 지하 10 미터이상 굴착시 안전점검비용은 안전관리비 가능?

그 안전점검이라는 것이 "건기법"의 정기안전점검이라면 안전관리비로 정산할 수 없습니다. 2011-09-25, "지하굴착"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기초터파기가 10미터 이상이 되는 현장입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상에 > > 터파기 현장 안전점검을 하도록 적혀있습니다. 그럼 이비용은 안전관리 > > 비로 정산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발주처에 따로 요청을 해야 하는지요? > > 답변부탁드립니다.



11-09-25 · 2.1k · 0
A :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첨부파일

2011-09-22, "홍길동"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기업규제완화 특별법상의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 싶습니다. > > 또 산안법상의 선임기준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내용의 양이 많은 관계로 법제처 등에서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제29조 (안전관리자의 겸직 허용), 제30조(중소기업자등에 대한 안전관리자 고용의무의 완화), 제31조(두 종류 이상의 자격증 보유자를 채용한 중소기업자등에 대한 의무고용의 완화) 등을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업안전보...



11-09-22 · 2.2k · 0
A : 보강토 옹벽시공시 안전시설물 설치 첨부파일

도움이 될런지... 보강토 옹벽 완성된 후의 사진입니다. 2011-09-19, "김순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보강토 옹벽 시공시 안전난간을 어떻게 설치 해야 될지 고민이 됩니다. > 뒷쪽은 그리드시공과 덤프통행때문에 설치하기가 힘들어서요 앞쪽에 안전난간을 설치 할려고 하니까 연장이 길고 높이가 있어서 회사에서는 단가때문에 망설이네요....다른 안전조치(추락방지)방법이 없을까요?



11-09-19 · 2.4k · 0
A : 보강토 옹벽시공시 안전시설물 설치

올려 주신사진 잘 봤습니다.... 이사진은 아마도 보강토 시공이 완료 됬을때 설치 하는것 같고요..제가 질문한것은 보강토 시공중을 애시 한겁니다.... 앞쪽에 비계말고는 다른 추락방지조치가 없을까요?///



11-09-21 · 1.9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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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보강토 옹벽시공시 안전시설물 설치

보강토 옹벽을 시공한 후의 사진이라 글을 썼는데 못 보셨군요... 그럼 뒤에 안전대 걸이이설을 하고 여기에 안전대를 걸고 작업을 하면은 어떤가요? 2011-09-21, "김순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올려 주신사진 잘 봤습니다.... 이사진은 아마도 보강토 시공이 완료 됬을때 설치 하는것 같고요..제가 질문한것은 보강토 시공중을 애시 한겁니다.... 앞쪽에 비계말고는 다른 추락방지조치가 없을까요?///



11-09-21 · 2k · 0
A : 보강토 옹벽시공시 안전시설물 설치

= 저도 많은고민을 했는데요. PE드럼 하부에 콘크리트를 치고 이때 중앙에 아시바를 설치 굳게 만듭 니다. 2개이상 그리고 구명줄을 널어뜨립니다 길다랗게, 뒤에 장비작업하니깐 가급적 안걸리적거리게 하시고요. 그리고 안전벨트 착용하고 작업하시면 됩니다. "영자씨" 하고 같은답이네요 2011-09-21, "영자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보강토 옹벽을 시공한 후의 사진이라 글을 썼는데 못 보셨군요... > 그럼 뒤에 안전대 걸이이설을 하고 여기에 안전대를 걸고 작업을 하면은 어떤가요? > > 2011-...



11-10-04 · 1.9k · 0
A : 보강토 옹벽시공시 안전시설물 설치

2011-09-19, "김순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보강토 옹벽 시공시 안전난간을 어떻게 설치 해야 될지 고민이 됩니다. > 뒷쪽은 그리드시공과 덤프통행때문에 설치하기가 힘들어서요 앞쪽에 안전난간을 설치 할려고 하니까 연장이 길고 높이가 있어서 회사에서는 단가때문에 망설이네요....다른 안전조치(추락방지)방법이 없을까요? 사진은 시공 후 사진으로 두겁에 설치한 것 같은데 상부 고정이 취약하여 안전난간기준 외력에 100kg이상에 저항하지 못할 것 같내요 시공 후에도 요식행위고 법적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시공중...



11-09-26 · 2.8k · 0
A : 원.하수급인 안전관리자 선임

2011-09-19,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기존 질의회시를 통해 원.하수급인 안전관리자 선임에 관해서 > 정리가 되었으나, 한가지 궁금한것이 있어 질의 합니다 > > [질의내용] > 총공사금액: 230억 토목공사 > 원도급인 : 40억 > 하수급인A : 170억 > 하수급인B : 20억 > > 상기의 경우 하수급인 A에 안전관리자를 선임 1인 할경우.. > 1) 원도급인은 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없는 것인지.. > 2) 원도급인은 안전관리자 없이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 것인지.. > 3) 기술지도를 받는다면 ...



11-09-19 · 1.9k · 0
A : 안전시설물을 급히 구입하느라 퀵비가 발생하였습니다.

2011-09-17, "운반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로프가 급히 필요해서 퀵으로 배송받았습니다. > > 퀵배송비를 안전관리비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2. 안전시설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저. 다른 현장에서 전용하는 안전시설의 운반비 따라서, 안전로프를 구입 시 재료비 및 운반비(퀵배송비 등)도 가능합니다. 다만, 안전시설 운반비라 하더라도 안전시설물이 ...



11-09-18 · 1.8k · 0
A : 관리감독자 현장 안전교육 의문점 첨부파일

2011-09-17, "r2d2"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의 제3항의 내용을 보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가 자체적으로 관리감독자 교육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 > 그렇다면! > > [질문] 자체교육을 실시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별도의 관리감독자 교육을 받아야 한다? > > [답변] > 1. 교육을 받아야 한다. > 2.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 > 3.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안전관리자는 관리책임자 이므로 관리감독자 교육을 원래 받지...



11-09-18 · 2k · 0
A : 관리감독자 현장 안전교육 의문점

2011-09-18,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1-09-17, "r2d2"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의 제3항의 내용을 보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가 자체적으로 관리감독자 교육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 > > > 그렇다면! > > > > [질문] 자체교육을 실시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별도의 관리감독자 교육을 받아야 한다? > > > > [답변] > > 1. 교육을 받아야 한다. > > 2.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 >...



11-09-18 · 2k · 0
A : 협력업체 안전관리자 선임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초보안전인 입니다. 대부분 저도 이곳에서 부족함을 채워나가고 있는 1인입니다. 우선, 질문 1. 무조건 2명 선임은 아니구여~ 제 작은 소견으로는 공정율 및 공사기간의 조건이 있습니다. 저두 기억이 가물하지만..공사기간 15%미만및 공정율 5% 미만인경우 1인선임 가능한걸루 알고 있습니다. 저두 좀 긴가민가 하네여^^; 나머지 질문은 고수님께 패쑤!! 2011-09-16, "오늘도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총 공사금액 600억 토목현장입니다.. > 800억 이하이므로 원청에서 안전관리자 1인을 선임하여...



11-09-16 · 1.9k · 0
A : 협력업체 안전관리자 선임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참고로 현재 총공정율은 63%이며, 공사금액 150억 이상의 협력업체의 공정율은 75% 정도 입니다..



11-09-16 · 1.9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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