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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건설회사 입사여부

페이지 정보

   신입생 작성일11-10-30 968 0

본문

안녕하세요~ 저는 모기업의 건설사 입사전형을 받고는 졸업반 학생입니다.

그런데 건설사가 그렇게 힘들고 안좋나요??

머...술도 엄청먹고...한달에 2번 쉬고...

새벽 6시출근해서..밤10시퇴근..막이러나요?



Q & A

Q & A 목록
A : 노사협의체 안하면 해야 되는 두가지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세요.

2011-11-10,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노사협의체 안하고 있는데요 > > 노사협의체 대신에 2가지 뭐해야 한다구 하는데 > > 그 두가지에 대해서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노ㆍ사협의체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사업주간협의체를 통합하여 시행하는 것 이라고 보면 됩니다. 예전처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3개월에 1회 이상 실시하고 사업주간협의체도 별도로 1개월에 1회 이상 실시하시거나, 노·사협의체를 구성하여 2개월에 1회 이상 실시하시면 예전의 산업안전보건위...



11-11-10 · 1.4k · 0
A : 노동부 합동점검

2011-11-09, "사랑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회사가 지난8월에 재해율낮은 상위10% 안에 들어서 > > 1년간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체심사로 되었고 > > 환산재해율 발표에도 10위권 안에들었는데... > > 그럼 노동부검찰합동점검도 1년 면제되는건가요? > > 물론 사고가나면 점검을 받겠지만 > > 경미한사고나 중대사고가 아닌이상은 1년간 면제되는건가 > >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군 중에서 우수 10%는 0.10까지, 1.33부터는 불량 10%에 들어갑니다. 재해율 우수업체(...



11-11-10 · 1.6k · 0
A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작성시..기자재비를 재료비로 보아야 하나요

2011-11-09,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우리현장에선 재료비와 기자재비가 따로 내역서에 분류되어있습니다 > 이럴경우 기자재비를 재료비애 포함해서 안전관리비를 산정해야하나요 > 공사금액 700억 현장에 기자재비가 200억이 넘고요 재료비는 150억 정도 입니다 > 만약 포함된다면 안전관리비가 많이 증가 할것 같습니다 > 고견 부탁드립니다 >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관급자재비가 공사에 필요한 자재 및 기구 등 발주자가 직접 제공한 것을 말하고 사급자재비가 당해 공사목적물의 완성을 위해 ...



11-11-10 · 1.7k · 0
A : 계단실 수직망에 대해

2011-11-09, "난간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계단실에 수직망을 설치하려고하는데요 > 나중에 상부 미장 견출시 추락위험이 있어서.. > > 1.수직망 설치시 기존에 설치된 계단난간대 해체하려고하는데 > 산안법에보면 안전난간을 설치하라고 되있어서 해체해도 되는지 >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말씀하신대로 계단실에 안전난간대를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의 안전방망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 조건 : 안전방망의 설치위치는 가능하면 작업면으로부터 가까운 지점에...



11-11-09 · 2k · 0
감사합니다^^

2011-11-09,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1-11-09, "난간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녕하세요^^ > > > > 계단실에 수직망을 설치하려고하는데요 > > 나중에 상부 미장 견출시 추락위험이 있어서.. > > > > 1.수직망 설치시 기존에 설치된 계단난간대 해체하려고하는데 > > 산안법에보면 안전난간을 설치하라고 되있어서 해체해도 되는지 > > 궁금합니다.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말씀하신대로 계단실에 안전난간대를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조건...



11-11-10 · 1k · 0
A : 안전관리자 휴무시 안전일지작성에 관해서

2011-11-07, "안전일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일지는 매일작성하는것으로 되어있는데 > 1.안전관리자 휴무시 > 2.워크샵이나 기타교육시 > > 나중에라도 작성해야되는건가요? > >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작업장의 순회점검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0조에 의거 2일에 1회이상 하여야 하고 안전일지 작성에 있어서 안전관리자가 하는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안전관리자 부재 시에는 다른 직원(관리감독자)으로 하여금 실시하도록 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사가 ...



11-11-08 · 2.5k · 0
A : 2주간 공사업체 방문이 있습니다. 계속 적인교육을 해야되나요.

2011-11-04,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회사 사업장에 layout 변경으로 인한 > 공사외주 업체가 공사중에 있습니다. > 첫날 안전교육을 실시 하였습니다. > 2주간 공사업체 방문시 매일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8(산업안전ㆍ보건 관련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에 의거 채용 시의 교육 시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는 8시간 이상을 작업 투입 전에 실시하여야 합니다. 동 별표...



11-11-04 · 1.5k · 0
A : 안전관리자 선임신고

2011-11-03, "kbg"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수고하십니다. > 2.공사금액 820억 건축현장에 근무하는 안전관리자 입니다. > 3.당 현장은 2명이 고용노동부에 선임되어있는바 1명이 재직중 동일회사 타현장으로 발령난경우 또한 퇴직했을경우 결원발생 시점부터 얼마기간에 고용노동부에 선임해야되나요? > 4.산안법 제12조 6항에의거 14일이내 인가요? > 5.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6.예를들어 3항중 동일회사 타현장으로 발령됐을시 기술인 경력증명서만 신고시 노동부의 제제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



11-11-03 · 2.1k · 0
A : 안전표지판(시설물) 기준에 대한 질의

2011-11-03,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평상시 귀 원의 질의에 대한 신속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 안전표지판이나 현수막 제작시 안전문구와 공사용 문구가 혼재되었을때 > > (ex.층별 안내표지판에 층수와 안전문구가 동시 삽입)의 안전관리비로 > > 처리할 수 있는 기준이 모호하여 질의드리게 됐습니다. > > 예를들어 표지판이나 현수막을 제작할때 전체 문구의 몇 % 정도가 안전 > > 문구로 들어가면 안전관리비 집행에 문제가 없겠는지요? > >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



11-11-03 · 1.8k · 0
A : 안전표지판(시설물) 기준에 대한 질의

층별표지판 경우~ 공사성에 많이 접촉 될수 있지만. 비상대책 관련 비상대피로로 충분히 풀어 갈수도.... 층표시,대피로,화살표 등..(즉 대피로 안내표지판?) 참고가 되셨으면 하구요..정확한건 질의회시나. 해당 근로감독관에게 답변을.. 2011-11-03,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평상시 귀 원의 질의에 대한 신속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 안전표지판이나 현수막 제작시 안전문구와 공사용 문구가 혼재되었을때 > > (ex.층별 안내표지판에 층수와 안전문구가 동시 삽입)의 안전관리비로...



11-11-05 · 1.5k · 0
A : 비상시나리오 질의건

2011-11-01,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건설현장 안전관리자입니다. > > 성토사면 구조물 설치구간에 토사 붕괴에 따른 구조물 도괴를 예상하여 > > 가상으로 비상대응 시나리오를 만드려고 합니다. > > 최초 경보부터 최종단계로 복구조치까지 언급하려고 하는데요, 참조로 > > 할 만한 비상시 대응 시나리오가 있으시면 추천을 부탁드립니다. > > 그럼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자료 > 기타자료 > 119번 자료인 '건설공사 비상사태시 안전대책'을 참조하여...



11-11-02 · 1.4k · 0
A : 두개 현장 관리책임자 겸직질문입니다~

2011-11-01, "roma"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 쉬운 설명을 위해서 예시를 적어보겠습니다. > > - 20m 도로를 사이에두고 발주자와 시공사가 같은 A현장과 B현장이 있습니다. > - A현장은 70억, B현장은 60억 입니다. > - A현장과 B현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한 사람으로 겸임합니다. > > ※ 그러면 [질문1]입니다. > : 원래 A, B현장은 안전관리자 선임현장이 아니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겸임으로 인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하는 가요? > > 저의...



11-11-02 · 1.5k · 0
A : 건설회사 입사여부

다른 업보다는 그런 경향은 있으나 이제는 옛말 입니다. 현장소장님과 위의 선임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요즈음은 술도 그렇게 많이 마시지 않습니다. 1-2군 이내에서는 현장 사정을 봐서 대부분 한 달에 4일 정도 쉽니다. 일찍 출근하긴 하지만 밤10시 퇴근 정도는 아닙니다. 그리고 현장과 본사 근무와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말 하신 정도는 아닙니다. 3-4군 이하와 전문건설업은 1-2군 원청사보다는 빡세긴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1군 상위권은 괜찮습니다. 그 중에서도 소위 메이저급은 좋습니다. 2011-1...



11-10-30 · 1.3k · 0
A : 공상처리와 산재처리 기준

금액이나 진단서 기준도 있지만... 다친 부위에 따라... 후유증이 예상되는 부위(머리, 눈, 관절 등)는 가급적 산재로... 골절이나 심한 찰과상 등 후유증 없이 치료가능한 것은 공상으로... 2011-10-26, "DKWJS"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내부규정을 정할려고 합니다, 물론 사내비 로 > > 보통 금액 기준인가요 진단서 기준인가요? 예를 들면 전치 2주이상 산재 > > 처리라던지...... 선배님들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11-10-27 · 1.9k · 0
A : 무재해 신고에 대해 궁금합니다.

노동부에 신고하는게 아니라 산업안전보건공단에 개시 신고 합니다.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의문점은 공단에 물어보세요.



11-10-25 · 1.5k · 0
A : 무재해 신고에 대해 궁금합니다.

노동부 아니구요 안전보건공단이구요~ 안전자료의 법률정보2에 있는 137번과 137.1번 자료를 읽어보세요~ 2011-10-25, "제빵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현장에 (제조업) 무재해 신고를 하고자 합니다. > 노동부에 신고는 하는 거는 알겠는데. > 신고하기전에 준비사항이나 추진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요. > 그리고 무재해 몇배수 이러는데 그게 무엇인지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11-10-25 · 1.5k · 0
A : 안전관리자 선임 가능 여부 문의합니다

2011-10-24,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35억 공사로 5:5 공동 도급현장입니다 여기서 기자재 값이 공사금액의 40%를 차지 합니다 이 경우도 안전 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지요 > 기자재는 대부분 공장에서 제작하여 현장에서 조립하는 경우입니다 > 고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관급자재비가 공사에 필요한 자재 및 기구 등 발주자가 직접 제공한 것을 말하고 사급자재비가 당해 공사목적물의 완성을 위해 소비되는 물품이거나 당해 공사에 소요되는 제품을 시공자가 직접 구입하여 공사에...



11-10-24 · 1.9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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