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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두개 현장 관리책임자 겸직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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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1-11-02     1.5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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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01, "roma"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 쉬운 설명을 위해서 예시를 적어보겠습니다.
>
> - 20m 도로를 사이에두고 발주자와 시공사가 같은 A현장과 B현장이 있습니다.
> - A현장은 70억, B현장은 60억 입니다.
> - A현장과 B현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한 사람으로 겸임합니다.
>
> ※ 그러면 [질문1]입니다.
> : 원래 A, B현장은 안전관리자 선임현장이 아니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겸임으로 인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하는 가요?
>
> 저의 생각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겸임과 상관없이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아도 될것 같은데 선배님들 생각은 어떠한지요?
>
> ※ 그리고 [질문2]...
> : 구청에 A, B현장의 현장소장을 한 사람으로 겸임하게 되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똑같은 한 사람으로 겸임해야된다...
>
> 위 내용의 제생각은 구청에 보고하는 현장소장과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전혀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상관관계가 없다! 라고 생각합니다.
>
> 선배님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다음의 유권해석을 참조바랍니다.

동일한 공사현장내에서 동일한 발주자로부터 동일한 시행사가 공사금액과 공사기간을
달리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도 2개의 공사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시공사, 공사관리
조직 및 체계하에 시공되고 있다면 공사금액 (120억이상)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서울북부지방노동사무소/ 산업안전과 (2004-10-13)]


2. 2009년 8월 7일부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보고 의무가 삭제되었습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사업의 실질적인 총괄관리자로서 방문조사를 통해 선임 여부의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선임 시 노동부장관에게 증명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을 삭제하였습니다.

따라서, 안전자료 > 양식/서식에 있는 26번 자료인 관리책임자등선임등서식(제조업/건설업)을 작성하여
노동부에 보고하지 마시고 현장에 비치하시면 됩니다.

또한, 산.안.법 상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일정한 등급의 자격을 가진 건설기술자일 수도 있지만,
사업주를 대리하여 안전뿐만 아니라 사업장 전체를 총괄 관리하는 자, 즉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당해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자 : 건설현장에서 시공, 인사, 노무 등
당해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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