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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선임신고

페이지 정보

   kbg 작성일11-11-03 1.4k 0

본문

1.수고하십니다.
2.공사금액 820억 건축현장에 근무하는 안전관리자 입니다.
3.당 현장은 2명이 고용노동부에 선임되어있는바 1명이 재직중 동일회사 타현장으로 발령난경우 또한 퇴직했을경우 결원발생 시점부터 얼마기간에 고용노동부에 선임해야되나요?
4.산안법 제12조 6항에의거 14일이내 인가요?
5.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6.예를들어 3항중 동일회사 타현장으로 발령됐을시 기술인 경력증명서만 신고시 노동부의 제제가 있나요



Q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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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노사협의체 안하면 해야 되는 두가지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세요.

2011-11-10,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노사협의체 안하고 있는데요 > > 노사협의체 대신에 2가지 뭐해야 한다구 하는데 > > 그 두가지에 대해서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노ㆍ사협의체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사업주간협의체를 통합하여 시행하는 것 이라고 보면 됩니다. 예전처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3개월에 1회 이상 실시하고 사업주간협의체도 별도로 1개월에 1회 이상 실시하시거나, 노·사협의체를 구성하여 2개월에 1회 이상 실시하시면 예전의 산업안전보건위...



11-11-10 · 1.4k · 0
A : 노동부 합동점검

2011-11-09, "사랑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회사가 지난8월에 재해율낮은 상위10% 안에 들어서 > > 1년간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체심사로 되었고 > > 환산재해율 발표에도 10위권 안에들었는데... > > 그럼 노동부검찰합동점검도 1년 면제되는건가요? > > 물론 사고가나면 점검을 받겠지만 > > 경미한사고나 중대사고가 아닌이상은 1년간 면제되는건가 > >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군 중에서 우수 10%는 0.10까지, 1.33부터는 불량 10%에 들어갑니다. 재해율 우수업체(...



11-11-10 · 1.6k · 0
A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작성시..기자재비를 재료비로 보아야 하나요

2011-11-09,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우리현장에선 재료비와 기자재비가 따로 내역서에 분류되어있습니다 > 이럴경우 기자재비를 재료비애 포함해서 안전관리비를 산정해야하나요 > 공사금액 700억 현장에 기자재비가 200억이 넘고요 재료비는 150억 정도 입니다 > 만약 포함된다면 안전관리비가 많이 증가 할것 같습니다 > 고견 부탁드립니다 >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관급자재비가 공사에 필요한 자재 및 기구 등 발주자가 직접 제공한 것을 말하고 사급자재비가 당해 공사목적물의 완성을 위해 ...



11-11-10 · 1.7k · 0
A : 계단실 수직망에 대해

2011-11-09, "난간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계단실에 수직망을 설치하려고하는데요 > 나중에 상부 미장 견출시 추락위험이 있어서.. > > 1.수직망 설치시 기존에 설치된 계단난간대 해체하려고하는데 > 산안법에보면 안전난간을 설치하라고 되있어서 해체해도 되는지 >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말씀하신대로 계단실에 안전난간대를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의 안전방망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 조건 : 안전방망의 설치위치는 가능하면 작업면으로부터 가까운 지점에...



11-11-09 · 2k · 0
감사합니다^^

2011-11-09,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1-11-09, "난간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녕하세요^^ > > > > 계단실에 수직망을 설치하려고하는데요 > > 나중에 상부 미장 견출시 추락위험이 있어서.. > > > > 1.수직망 설치시 기존에 설치된 계단난간대 해체하려고하는데 > > 산안법에보면 안전난간을 설치하라고 되있어서 해체해도 되는지 > > 궁금합니다.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말씀하신대로 계단실에 안전난간대를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조건...



11-11-10 · 1k · 0
A : 안전관리자 휴무시 안전일지작성에 관해서

2011-11-07, "안전일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일지는 매일작성하는것으로 되어있는데 > 1.안전관리자 휴무시 > 2.워크샵이나 기타교육시 > > 나중에라도 작성해야되는건가요? > >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작업장의 순회점검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0조에 의거 2일에 1회이상 하여야 하고 안전일지 작성에 있어서 안전관리자가 하는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안전관리자 부재 시에는 다른 직원(관리감독자)으로 하여금 실시하도록 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사가 ...



11-11-08 · 2.5k · 0
A : 2주간 공사업체 방문이 있습니다. 계속 적인교육을 해야되나요.

2011-11-04,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회사 사업장에 layout 변경으로 인한 > 공사외주 업체가 공사중에 있습니다. > 첫날 안전교육을 실시 하였습니다. > 2주간 공사업체 방문시 매일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8(산업안전ㆍ보건 관련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에 의거 채용 시의 교육 시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는 8시간 이상을 작업 투입 전에 실시하여야 합니다. 동 별표...



11-11-04 · 1.5k · 0
A : 안전관리자 선임신고

2011-11-03, "kbg"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수고하십니다. > 2.공사금액 820억 건축현장에 근무하는 안전관리자 입니다. > 3.당 현장은 2명이 고용노동부에 선임되어있는바 1명이 재직중 동일회사 타현장으로 발령난경우 또한 퇴직했을경우 결원발생 시점부터 얼마기간에 고용노동부에 선임해야되나요? > 4.산안법 제12조 6항에의거 14일이내 인가요? > 5.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6.예를들어 3항중 동일회사 타현장으로 발령됐을시 기술인 경력증명서만 신고시 노동부의 제제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



11-11-03 · 2.1k · 0
A : 안전표지판(시설물) 기준에 대한 질의

2011-11-03,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평상시 귀 원의 질의에 대한 신속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 안전표지판이나 현수막 제작시 안전문구와 공사용 문구가 혼재되었을때 > > (ex.층별 안내표지판에 층수와 안전문구가 동시 삽입)의 안전관리비로 > > 처리할 수 있는 기준이 모호하여 질의드리게 됐습니다. > > 예를들어 표지판이나 현수막을 제작할때 전체 문구의 몇 % 정도가 안전 > > 문구로 들어가면 안전관리비 집행에 문제가 없겠는지요? > >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



11-11-03 · 1.8k · 0
A : 안전표지판(시설물) 기준에 대한 질의

층별표지판 경우~ 공사성에 많이 접촉 될수 있지만. 비상대책 관련 비상대피로로 충분히 풀어 갈수도.... 층표시,대피로,화살표 등..(즉 대피로 안내표지판?) 참고가 되셨으면 하구요..정확한건 질의회시나. 해당 근로감독관에게 답변을.. 2011-11-03,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평상시 귀 원의 질의에 대한 신속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 안전표지판이나 현수막 제작시 안전문구와 공사용 문구가 혼재되었을때 > > (ex.층별 안내표지판에 층수와 안전문구가 동시 삽입)의 안전관리비로...



11-11-05 · 1.5k · 0
A : 비상시나리오 질의건

2011-11-01,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건설현장 안전관리자입니다. > > 성토사면 구조물 설치구간에 토사 붕괴에 따른 구조물 도괴를 예상하여 > > 가상으로 비상대응 시나리오를 만드려고 합니다. > > 최초 경보부터 최종단계로 복구조치까지 언급하려고 하는데요, 참조로 > > 할 만한 비상시 대응 시나리오가 있으시면 추천을 부탁드립니다. > > 그럼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자료 > 기타자료 > 119번 자료인 '건설공사 비상사태시 안전대책'을 참조하여...



11-11-02 · 1.4k · 0
A : 두개 현장 관리책임자 겸직질문입니다~

2011-11-01, "roma"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 쉬운 설명을 위해서 예시를 적어보겠습니다. > > - 20m 도로를 사이에두고 발주자와 시공사가 같은 A현장과 B현장이 있습니다. > - A현장은 70억, B현장은 60억 입니다. > - A현장과 B현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한 사람으로 겸임합니다. > > ※ 그러면 [질문1]입니다. > : 원래 A, B현장은 안전관리자 선임현장이 아니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겸임으로 인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하는 가요? > > 저의...



11-11-02 · 1.5k · 0
A : 건설회사 입사여부

다른 업보다는 그런 경향은 있으나 이제는 옛말 입니다. 현장소장님과 위의 선임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요즈음은 술도 그렇게 많이 마시지 않습니다. 1-2군 이내에서는 현장 사정을 봐서 대부분 한 달에 4일 정도 쉽니다. 일찍 출근하긴 하지만 밤10시 퇴근 정도는 아닙니다. 그리고 현장과 본사 근무와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말 하신 정도는 아닙니다. 3-4군 이하와 전문건설업은 1-2군 원청사보다는 빡세긴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1군 상위권은 괜찮습니다. 그 중에서도 소위 메이저급은 좋습니다. 2011-1...



11-10-30 · 1.3k · 0
A : 공상처리와 산재처리 기준

금액이나 진단서 기준도 있지만... 다친 부위에 따라... 후유증이 예상되는 부위(머리, 눈, 관절 등)는 가급적 산재로... 골절이나 심한 찰과상 등 후유증 없이 치료가능한 것은 공상으로... 2011-10-26, "DKWJS"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내부규정을 정할려고 합니다, 물론 사내비 로 > > 보통 금액 기준인가요 진단서 기준인가요? 예를 들면 전치 2주이상 산재 > > 처리라던지...... 선배님들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11-10-27 · 1.9k · 0
A : 무재해 신고에 대해 궁금합니다.

노동부에 신고하는게 아니라 산업안전보건공단에 개시 신고 합니다.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의문점은 공단에 물어보세요.



11-10-25 · 1.5k · 0
A : 무재해 신고에 대해 궁금합니다.

노동부 아니구요 안전보건공단이구요~ 안전자료의 법률정보2에 있는 137번과 137.1번 자료를 읽어보세요~ 2011-10-25, "제빵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현장에 (제조업) 무재해 신고를 하고자 합니다. > 노동부에 신고는 하는 거는 알겠는데. > 신고하기전에 준비사항이나 추진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요. > 그리고 무재해 몇배수 이러는데 그게 무엇인지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11-10-25 · 1.5k · 0
A : 안전관리자 선임 가능 여부 문의합니다

2011-10-24,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35억 공사로 5:5 공동 도급현장입니다 여기서 기자재 값이 공사금액의 40%를 차지 합니다 이 경우도 안전 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지요 > 기자재는 대부분 공장에서 제작하여 현장에서 조립하는 경우입니다 > 고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관급자재비가 공사에 필요한 자재 및 기구 등 발주자가 직접 제공한 것을 말하고 사급자재비가 당해 공사목적물의 완성을 위해 소비되는 물품이거나 당해 공사에 소요되는 제품을 시공자가 직접 구입하여 공사에...



11-10-24 · 1.9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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