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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선임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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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g 작성일11-11-03 1,165회 0건

본문

1.수고하십니다.
2.공사금액 820억 건축현장에 근무하는 안전관리자 입니다.
3.당 현장은 2명이 고용노동부에 선임되어있는바 1명이 재직중 동일회사 타현장으로 발령난경우 또한 퇴직했을경우 결원발생 시점부터 얼마기간에 고용노동부에 선임해야되나요?
4.산안법 제12조 6항에의거 14일이내 인가요?
5.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6.예를들어 3항중 동일회사 타현장으로 발령됐을시 기술인 경력증명서만 신고시 노동부의 제제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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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2 A : 계단실 수직망에 대해 1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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