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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안전관리자 선임신고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1-11-03 2.3k 0

본문

2011-11-03, "kbg"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수고하십니다.
> 2.공사금액 820억 건축현장에 근무하는 안전관리자 입니다.
> 3.당 현장은 2명이 고용노동부에 선임되어있는바 1명이 재직중 동일회사 타현장으로 발령난경우 또한 퇴직했을경우 결원발생 시점부터 얼마기간에 고용노동부에 선임해야되나요?
> 4.산안법 제12조 6항에의거 14일이내 인가요?
> 5.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6.예를들어 3항중 동일회사 타현장으로 발령됐을시 기술인 경력증명서만 신고시 노동부의 제제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안전관리자 선임사유 발생 시 지체없이 선임하고, 선임한 때에는 선임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노동부
지방지청장에게 선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11년 5월 19일부터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자를 두지 않아 적발될 경우
시정기회 없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한한 공백이 없도록 함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다시 한 번 적어 봅니다.

안전관리자 선임 시 첨부서류 간소화(안 제14조제2항)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경우 자격ㆍ학력, 경력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던 것을
해당 증명서류를 첨부하지 않고 보고서만을 제출하면 되도록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사업주의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완화함.

즉, 안전관리자는 별도의 첨부서류없이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 선임보고서 양식에서 해당부분만 기입한 후
보고하면 됩니다.

안전자료 > 양식/서식에 있는 27번 자료인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 선임보고서 변경 양식을 참조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3,806건 73 페이지
Q & A 목록
A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관련 문의

2011-11-25, "인천송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자 업무를 처음 하게되었 습니다. > 저희회사도 규모가 작은지라 양식을 모르겠네요.... > 자료실에있는 샘플을 봤는데도 이해가 잘가지 않아요... > 본사조직규정, 인사명령서, 업무일지, 사용영수증을 > 같이 청구하여야 하나요? (본사조직규정과 인사명령서는 무엇인가요?) > > 누계공정율과 계상된 안전관리비 구하는 공식이 있나요? > > 혹시 제출하신 양식이있으면 샘플로 하나만 볼수있나요? > 부탁드립니다... > 너무 질문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도와주세요 ...



11-11-25 · 1.9k · 0
A :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사용 가능하나요

2011-11-24,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협력사에서 공장 제작물이 있습니다' > 설비 및 철골 등이 공장 제작입니다 > 공장에서 발생하는 개인보호구 등 으로 안전 관리비 정산이 가능한지요 > 현장내에서만 이루어지는 안전 보건 관리에 대해서만 사용 가능한지 > 고견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설비 및 철골 등이 공장에서 제작되어진다면 건설현장과 시간·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므로 각각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계상된 건설공사 ...



11-11-24 · 1.8k · 0
A : 이런 교육도 혹시 안전관리비 가능한가요???

2011-11-23, "안전초보박"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날씨가 갑자기 쌀쌀해져서 현장에서 종사하는 안전관리자분들 많은 노고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요 궁금한게 있어 이렇게 글을 올려 봅니다. > 다름이 아니라 제가 기술인 협회에 안전관리자 자격증 등록을 하였는데요 최초 교육을 받으라고 공문이 왔습니다.한마디로 안전관리자 초급 때 받는 교육과정인거 같은데요...여기에서 발생되는 교육비용이나 출장비가 안전관리비로 가능한지 궁금하여 이렇게 문의하여 봅니다. > 수고스럽지만 운영자님의 명퀘한 답볍 이번에도 기...



11-11-23 · 2.1k · 0
A : 이런 교육도 혹시 안전관리비 가능한가요???

2011-11-23, "안전초보박"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날씨가 갑자기 쌀쌀해져서 현장에서 종사하는 안전관리자분들 많은 노고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요 궁금한게 있어 이렇게 글을 올려 봅니다. > 다름이 아니라 제가 기술인 협회에 안전관리자 자격증 등록을 하였는데요 최초 교육을 받으라고 공문이 왔습니다.한마디로 안전관리자 초급 때 받는 교육과정인거 같은데요...여기에서 발생되는 교육비용이나 출장비가 안전관리비로 가능한지 궁금하여 이렇게 문의하여 봅니다. > 수고스럽지만 운영자님의 명퀘한 답볍 이번에도 기...



11-11-23 · 3k · 0
A : 이런 교육도 혹시 안전관리비 가능한가요???

됩다는거죠??? 하..........다행.....^^;; 교육비가 장난이 아니더라구요... 교육시간도.........ㅡ.ㅜ 선임되어 있는데 교육을 3주나 받으라니.........에휴 암튼 명쾌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세요



11-11-24 · 1.8k · 0
A : 안전관리자 선임관련

2011-11-18,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20억 이상에 1인 선임인건 알고있는데 > > 120억이 VAT 포함인가요? > > 공사금액 110억인데 VAT포함하면 120억 넘어가서....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부가세, 관급 및 사급자재비 포함하여 120억원 이상(토목은 150억원 이상)이라면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11-11-18 · 2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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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자에 대하여.

되도록이면 현장과 회사명은 이니셜로 표현 하심이 좋을듯 싶습니다.^^ 안전에 관한 지식이나 자료 및 제출일정등은 해당 현장 안전팀에 도움 을 요청하심이 빠르실겁니다.^^;; 2011-11-17, "안전관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이번에 인천송도에 있는 EDISON PROJET 현장에있습니다. > 삼성물산의 협력업체인데 저희회사가 처음 삼성과 같이 일하는지라 > 안전에 대해서 어떤것을 해야하고 작성하며 언제 제출하는지 잘모르고 > 있습니다.... 혹시 안전에관한 지식이나 자료있으면 메일로좀 부탁드립니다.... > 좋은하루...



11-11-17 · 1.8k · 0
A : 안전관리자에 대하여.

2011-11-17, "안전관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이번에 인천송도 현장에있습니다. > s사의 협력업체인데 저희회사가 처음 같이 일하는지라 > 안전에 대해서 어떤것을 해야하고 작성하며 언제 제출하는지 잘모르고 > 있습니다.... 혹시 안전에관한 지식이나 자료있으면 메일로좀 부탁드립니다.... > 좋은하루되시고 항상 행복하세요~~~^^ > jinkakaka 네이버메일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실무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4364번을 참조바랍니다. 이 게시판 하단에 있는 검색엔진에 번호로 하고 4364를 넣고 검색...



11-11-17 · 1.9k · 0
A : 안전관리비 사용 여부

안되는 것은 아니나 다분히 악용의 소지자 있어서 좀 곤란하지 않을까요? 2011-11-14,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비 사용에 있어 안전난간대용 강관파이프를 임대를 하여 사용하였으나, 현장에서 임대한 강관파이프를 분실한 경우 손실에 대한부분을 >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선배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11-11-15 · 1.8k · 0
A : 안전관리비 사용 여부

노동부에 문의하시고 답변남겨주세요 저도 궁금하네요 될려나??? 2011-11-15,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되는 것은 아니나 다분히 악용의 소지자 있어서 좀 곤란하지 않을까요? > > 2011-11-14,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전관리비 사용에 있어 안전난간대용 강관파이프를 임대를 하여 사용하였으나, 현장에서 임대한 강관파이프를 분실한 경우 손실에 대한부분을 > >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 선배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11-11-15 · 1.7k · 0
A : 안전관리비 사용 여부

안전관리자용 카메라, 노트북등 은 손,망실되면 처리가 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안전시설물 강관파이프는 잘모르겠습니다.. 2011-11-15, "벌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노동부에 문의하시고 답변남겨주세요 > 저도 궁금하네요 될려나??? > > 2011-11-15,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되는 것은 아니나 다분히 악용의 소지자 있어서 좀 곤란하지 않을까요? > > > > 2011-11-14,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안전관리비 사용에 있어 안전난간대용 강관파이프를 임대를 하...



11-11-15 · 1.9k · 0
A : 안전과 관련 없지만 아시는선배님 답변좀해주세요

ㅜㅜ.... 죄송한 얘긴데요~ 그건 해당 주민센터에 물어보셔야지요~ 잘아시면서... 2011-11-12, "오메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지금 사는 아파트를 팔게되서 현장사무실로 전입신고를 하려 합니다 > > 현장사무실로 전입신고를 하려할때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아세요? > > 혹 사업자등록증이나 이런것 필요할까요?



11-11-13 · 1.7k · 0
A : 안전관리자 투입 및 빠지는 시기

2011-11-11, "안전한현장"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공사금액 180억인 현장인데요... > 공기는 지금 85%가 넘어간 상황이고요 > > 안전관리자가 1명인데.. > > 85%넘어가면 빠져도 되나요??? > > 2명이상인현장에서는 1명만 남기고 빠지면 되는데.. > > 1명인 현장은 어떻게 되나요??? > > 1명 남아있다가 100%되면 빠져야 하나요??? > > 선,후배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직원을 포함해서 근로자가 한 명이라도 있어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



11-11-11 · 2.1k · 0
A : 안전관리자 투입 및 빠지는 시기

그렇다면...부지 경계에 바로 맞물려서 같은회사의 건축현장이 있습니다..(저는 토목현장) 안전관리자 3명이 있는데.. 이경우 제가 빠져도 문제되는것이 있나요??? 인접현장(기군이 기억이 안나네요)은 일부 겸직이 가능한걸로 아는데.. 토목과 건축이라 그런 어려운가요?? 2011-11-11,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1-11-11, "안전한현장"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공사금액 180억인 현장인데요... > > 공기는 지금 85%가 넘어간 상황이고요 > > > > 안전관리자가 1명인데.. > > > ...



11-11-11 · 2.1k · 0
A : 안전관리자 투입 및 빠지는 시기

2011-11-11, "안전한현장"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그렇다면...부지 경계에 바로 맞물려서 > > 같은회사의 건축현장이 있습니다..(저는 토목현장) > > 안전관리자 3명이 있는데.. > > 이경우 제가 빠져도 문제되는것이 있나요??? > > 인접현장(기군이 기억이 안나네요)은 일부 겸직이 가능한걸로 아는데.. > > 토목과 건축이라 그런 어려운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 ③항 4호에 의거 동일한 광역자치단체의 지역 내에서 동일한 사업주가 경영하는 3...



11-11-11 · 2.4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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