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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자 휴무시 안전일지작성에 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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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1-11-08 2,039회 0건관련링크
본문
2011-11-07, "안전일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일지는 매일작성하는것으로 되어있는데
> 1.안전관리자 휴무시
> 2.워크샵이나 기타교육시
>
> 나중에라도 작성해야되는건가요?
>
>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작업장의 순회점검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0조에 의거 2일에 1회이상 하여야 하고
안전일지 작성에 있어서 안전관리자가 하는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안전관리자 부재 시에는 다른 직원(관리감독자)으로 하여금 실시하도록 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사가 없어(실착공이 안 되어) 근로자가 한 명도 없다면 안전관련서류를 작성할 필요는 없으나,
1명이라도 현장에 있어 관련된 업무를 본다면 말씀하신 안전일지 등 그 상황에 맞는 안전관련
서류를 작성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안전일지는 매일작성하는것으로 되어있는데
> 1.안전관리자 휴무시
> 2.워크샵이나 기타교육시
>
> 나중에라도 작성해야되는건가요?
>
>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작업장의 순회점검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0조에 의거 2일에 1회이상 하여야 하고
안전일지 작성에 있어서 안전관리자가 하는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안전관리자 부재 시에는 다른 직원(관리감독자)으로 하여금 실시하도록 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사가 없어(실착공이 안 되어) 근로자가 한 명도 없다면 안전관련서류를 작성할 필요는 없으나,
1명이라도 현장에 있어 관련된 업무를 본다면 말씀하신 안전일지 등 그 상황에 맞는 안전관련
서류를 작성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