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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간대 11-11-10 871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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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09,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1-11-09, "난간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녕하세요^^
> >
> > 계단실에 수직망을 설치하려고하는데요
> > 나중에 상부 미장 견출시 추락위험이 있어서..
> >
> > 1.수직망 설치시 기존에 설치된 계단난간대 해체하려고하는데
> > 산안법에보면 안전난간을 설치하라고 되있어서 해체해도 되는지
> > 궁금합니다.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말씀하신대로 계단실에 안전난간대를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의 안전방망을
> 설치하여야 합니다.
>
> * 조건 : 안전방망의 설치위치는 가능하면 작업면으로부터 가까운 지점에 설치하여야 하며,
> 작업면으로부터 망의 설치지점까지의 수직거리는 10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
> 또한, 안전방망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할
>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추락의 방지) -- 생략 --
>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 안전방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방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 안전방망의 설치위치는 가능하면 작업면으로부터 가까운 지점에 설치하여야 하며,
> 작업면으로부터 망의 설치지점까지의 수직거리는 10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 -- 생략 --
>
> 제43조(개구부 등의 방호 조치) -- 생략 --
> ② 사업주는 난간등을 설치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거나 작업의 필요상 임시로 난간등을 해체하여야
> 하는 경우 제42조제2항 각 호의 기준에 맞는 안전방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방망을
>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제56조(작업발판의 구조) -- 생략 --
> 3.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다만, 작업의 성질상 안전난간을 설치
>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작업의 필요상 임시로 안전난간을 해체할 때에 안전방망을 설치하거나
>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 방지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 아니하다.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
> 2011-11-09, "난간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녕하세요^^
> >
> > 계단실에 수직망을 설치하려고하는데요
> > 나중에 상부 미장 견출시 추락위험이 있어서..
> >
> > 1.수직망 설치시 기존에 설치된 계단난간대 해체하려고하는데
> > 산안법에보면 안전난간을 설치하라고 되있어서 해체해도 되는지
> > 궁금합니다.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말씀하신대로 계단실에 안전난간대를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의 안전방망을
> 설치하여야 합니다.
>
> * 조건 : 안전방망의 설치위치는 가능하면 작업면으로부터 가까운 지점에 설치하여야 하며,
> 작업면으로부터 망의 설치지점까지의 수직거리는 10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
> 또한, 안전방망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할
>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추락의 방지) -- 생략 --
>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 안전방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방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 안전방망의 설치위치는 가능하면 작업면으로부터 가까운 지점에 설치하여야 하며,
> 작업면으로부터 망의 설치지점까지의 수직거리는 10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 -- 생략 --
>
> 제43조(개구부 등의 방호 조치) -- 생략 --
> ② 사업주는 난간등을 설치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거나 작업의 필요상 임시로 난간등을 해체하여야
> 하는 경우 제42조제2항 각 호의 기준에 맞는 안전방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방망을
>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제56조(작업발판의 구조) -- 생략 --
> 3.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다만, 작업의 성질상 안전난간을 설치
>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작업의 필요상 임시로 안전난간을 해체할 때에 안전방망을 설치하거나
>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 방지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 아니하다.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