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
A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작성시..기자재비를 재료비로 보아야 하나요
페이지 정보
운영자 11-11-10 1,266회 0건관련링크
본문
2011-11-09,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우리현장에선 재료비와 기자재비가 따로 내역서에 분류되어있습니다
> 이럴경우 기자재비를 재료비애 포함해서 안전관리비를 산정해야하나요
> 공사금액 700억 현장에 기자재비가 200억이 넘고요 재료비는 150억 정도 입니다
> 만약 포함된다면 안전관리비가 많이 증가 할것 같습니다
> 고견 부탁드립니다
>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관급자재비가 공사에 필요한 자재 및 기구 등 발주자가 직접 제공한 것을 말하고 사급자재비가
당해 공사목적물의 완성을 위해 소비되는 물품이거나 당해 공사에 소요되는 제품을 시공자가
직접 구입하여 공사에 투입한 것을 말한다면 관급자재 및 사급자재 모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을 위한 대상액에 포함이 됩니다.
2. 관급자재비와 사급자재비가 있을 경우
1) 대상금액(직접노무비 + 재료비 + 사급자재비) × 요율 × 1.2배
2) 대상금액(직접노무비 + 재료비 + 사급자재비 + 관급자재비) × 요율
1)과 2) 중 작은 금액을 법정안전관리비로 계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우리현장에선 재료비와 기자재비가 따로 내역서에 분류되어있습니다
> 이럴경우 기자재비를 재료비애 포함해서 안전관리비를 산정해야하나요
> 공사금액 700억 현장에 기자재비가 200억이 넘고요 재료비는 150억 정도 입니다
> 만약 포함된다면 안전관리비가 많이 증가 할것 같습니다
> 고견 부탁드립니다
>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관급자재비가 공사에 필요한 자재 및 기구 등 발주자가 직접 제공한 것을 말하고 사급자재비가
당해 공사목적물의 완성을 위해 소비되는 물품이거나 당해 공사에 소요되는 제품을 시공자가
직접 구입하여 공사에 투입한 것을 말한다면 관급자재 및 사급자재 모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을 위한 대상액에 포함이 됩니다.
2. 관급자재비와 사급자재비가 있을 경우
1) 대상금액(직접노무비 + 재료비 + 사급자재비) × 요율 × 1.2배
2) 대상금액(직접노무비 + 재료비 + 사급자재비 + 관급자재비) × 요율
1)과 2) 중 작은 금액을 법정안전관리비로 계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