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
안전관리비 사용 여부
페이지 정보
안전초보 11-11-14 1,297회 0건관련링크
본문
안전관리비 사용에 있어 안전난간대용 강관파이프를 임대를 하여 사용하였으나, 현장에서 임대한 강관파이프를 분실한 경우 손실에 대한부분을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선배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선배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Q & A |
Q & 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