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목록
A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관련 문의
2011-11-25, "인천송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자 업무를 처음 하게되었 습니다.
> 저희회사도 규모가 작은지라 양식을 모르겠네요....
> 자료실에있는 샘플을 봤는데도 이해가 잘가지 않아요...
> 본사조직규정, 인사명령서, 업무일지, 사용영수증을
> 같이 청구하여야 하나요? (본사조직규정과 인사명령서는 무엇인가요?)
>
> 누계공정율과 계상된 안전관리비 구하는 공식이 있나요?
>
> 혹시 제출하신 양식이있으면 샘플로 하나만 볼수있나요?
> 부탁드립니다...
> 너무 질문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도와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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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사용 가능하나요
2011-11-24,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협력사에서 공장 제작물이 있습니다'
> 설비 및 철골 등이 공장 제작입니다
> 공장에서 발생하는 개인보호구 등 으로 안전 관리비 정산이 가능한지요
> 현장내에서만 이루어지는 안전 보건 관리에 대해서만 사용 가능한지
> 고견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설비 및 철골 등이 공장에서 제작되어진다면 건설현장과 시간·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므로
각각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계상된 건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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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이런 교육도 혹시 안전관리비 가능한가요???
2011-11-23, "안전초보박"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날씨가 갑자기 쌀쌀해져서 현장에서 종사하는 안전관리자분들 많은 노고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요 궁금한게 있어 이렇게 글을 올려 봅니다.
> 다름이 아니라 제가 기술인 협회에 안전관리자 자격증 등록을 하였는데요 최초 교육을 받으라고 공문이 왔습니다.한마디로 안전관리자 초급 때 받는 교육과정인거 같은데요...여기에서 발생되는 교육비용이나 출장비가 안전관리비로 가능한지 궁금하여 이렇게 문의하여 봅니다.
> 수고스럽지만 운영자님의 명퀘한 답볍 이번에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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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이런 교육도 혹시 안전관리비 가능한가요???
2011-11-23, "안전초보박"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날씨가 갑자기 쌀쌀해져서 현장에서 종사하는 안전관리자분들 많은 노고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요 궁금한게 있어 이렇게 글을 올려 봅니다.
> 다름이 아니라 제가 기술인 협회에 안전관리자 자격증 등록을 하였는데요 최초 교육을 받으라고 공문이 왔습니다.한마디로 안전관리자 초급 때 받는 교육과정인거 같은데요...여기에서 발생되는 교육비용이나 출장비가 안전관리비로 가능한지 궁금하여 이렇게 문의하여 봅니다.
> 수고스럽지만 운영자님의 명퀘한 답볍 이번에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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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이런 교육도 혹시 안전관리비 가능한가요???
됩다는거죠??? 하..........다행.....^^;;
교육비가 장난이 아니더라구요...
교육시간도.........ㅡ.ㅜ
선임되어 있는데 교육을 3주나 받으라니.........에휴
암튼 명쾌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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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자 선임관련
2011-11-18,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20억 이상에 1인 선임인건 알고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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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억이 VAT 포함인가요?
>
> 공사금액 110억인데 VAT포함하면 120억 넘어가서....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부가세, 관급 및 사급자재비 포함하여 120억원 이상(토목은 150억원 이상)이라면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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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자에 대하여.
되도록이면 현장과 회사명은 이니셜로 표현 하심이 좋을듯 싶습니다.^^
안전에 관한 지식이나 자료 및 제출일정등은 해당 현장 안전팀에 도움
을 요청하심이 빠르실겁니다.^^;;
2011-11-17, "안전관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이번에 인천송도에 있는 EDISON PROJET 현장에있습니다.
> 삼성물산의 협력업체인데 저희회사가 처음 삼성과 같이 일하는지라
> 안전에 대해서 어떤것을 해야하고 작성하며 언제 제출하는지 잘모르고
> 있습니다.... 혹시 안전에관한 지식이나 자료있으면 메일로좀 부탁드립니다....
> 좋은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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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자에 대하여.
2011-11-17, "안전관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이번에 인천송도 현장에있습니다.
> s사의 협력업체인데 저희회사가 처음 같이 일하는지라
> 안전에 대해서 어떤것을 해야하고 작성하며 언제 제출하는지 잘모르고
> 있습니다.... 혹시 안전에관한 지식이나 자료있으면 메일로좀 부탁드립니다....
> 좋은하루되시고 항상 행복하세요~~~^^
> jinkakaka 네이버메일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실무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4364번을 참조바랍니다.
이 게시판 하단에 있는 검색엔진에 번호로 하고 4364를 넣고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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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사용 여부
안되는 것은 아니나 다분히 악용의 소지자 있어서 좀 곤란하지 않을까요?
2011-11-14,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비 사용에 있어 안전난간대용 강관파이프를 임대를 하여 사용하였으나, 현장에서 임대한 강관파이프를 분실한 경우 손실에 대한부분을
>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선배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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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안전관리비 사용 여부
노동부에 문의하시고 답변남겨주세요
저도 궁금하네요 될려나???
2011-11-15,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되는 것은 아니나 다분히 악용의 소지자 있어서 좀 곤란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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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11-14,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전관리비 사용에 있어 안전난간대용 강관파이프를 임대를 하여 사용하였으나, 현장에서 임대한 강관파이프를 분실한 경우 손실에 대한부분을
> >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 선배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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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사용 여부
안전관리자용 카메라, 노트북등
은 손,망실되면 처리가 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안전시설물 강관파이프는 잘모르겠습니다..
2011-11-15, "벌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노동부에 문의하시고 답변남겨주세요
> 저도 궁금하네요 될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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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11-15,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되는 것은 아니나 다분히 악용의 소지자 있어서 좀 곤란하지 않을까요?
> >
> > 2011-11-14,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안전관리비 사용에 있어 안전난간대용 강관파이프를 임대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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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과 관련 없지만 아시는선배님 답변좀해주세요
ㅜㅜ....
죄송한 얘긴데요~
그건 해당 주민센터에 물어보셔야지요~
잘아시면서...
2011-11-12, "오메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지금 사는 아파트를 팔게되서 현장사무실로 전입신고를 하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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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사무실로 전입신고를 하려할때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아세요?
>
> 혹 사업자등록증이나 이런것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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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자 투입 및 빠지는 시기
2011-11-11, "안전한현장"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공사금액 180억인 현장인데요...
> 공기는 지금 85%가 넘어간 상황이고요
>
> 안전관리자가 1명인데..
>
> 85%넘어가면 빠져도 되나요???
>
> 2명이상인현장에서는 1명만 남기고 빠지면 되는데..
>
> 1명인 현장은 어떻게 되나요???
>
> 1명 남아있다가 100%되면 빠져야 하나요???
>
> 선,후배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직원을 포함해서 근로자가 한 명이라도 있어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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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자 투입 및 빠지는 시기
그렇다면...부지 경계에 바로 맞물려서
같은회사의 건축현장이 있습니다..(저는 토목현장)
안전관리자 3명이 있는데..
이경우 제가 빠져도 문제되는것이 있나요???
인접현장(기군이 기억이 안나네요)은 일부 겸직이 가능한걸로 아는데..
토목과 건축이라 그런 어려운가요??
2011-11-11,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1-11-11, "안전한현장"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공사금액 180억인 현장인데요...
> > 공기는 지금 85%가 넘어간 상황이고요
> >
> > 안전관리자가 1명인데..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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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자 투입 및 빠지는 시기
2011-11-11, "안전한현장"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그렇다면...부지 경계에 바로 맞물려서
>
> 같은회사의 건축현장이 있습니다..(저는 토목현장)
>
> 안전관리자 3명이 있는데..
>
> 이경우 제가 빠져도 문제되는것이 있나요???
>
> 인접현장(기군이 기억이 안나네요)은 일부 겸직이 가능한걸로 아는데..
>
> 토목과 건축이라 그런 어려운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 ③항 4호에 의거 동일한 광역자치단체의 지역 내에서
동일한 사업주가 경영하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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