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 내 전체검색
 
처음으로 뉴스·행사 구인정보 자료실 Q & A

전문성의 지속적 실천
S A F E T Y
 


Q & A

A : 설계변경에 따른 안전관리비 재산출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4-09-03 1,201회 0건

본문

09-03,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설계변경에 따라서 당초 공사금액에 안전관리비를 재산출해야 되는지?
>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4조(계상기준) ③항에는 "발주자 및 자기공사자는
설계변경 등으로 대상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안전관리비를 조정 계상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설계변경 등으로 대상액(직접노무비, 재료비, 관급자재비 등)이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안전관리비를 재계상하여야 합니다.

대상액이 구분이 안되어 있는 경우에도 총공사금액(부가세포함)의 70%를 대상액으로 하여 안전관리비를
재계상하여야 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15,587건 1460 페이지
Q & A 목록
번호 제목   작성일
공지 안전관련 해설집/질의회시집 등 모바일
게시물 검색
사이트소개 공지사항 1:1문의 모바일버전 접속 50
SINCE 2003 © iSAFETY.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