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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이런 교육도 혹시 안전관리비 가능한가요???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1-11-23 3.0k 0

본문

2011-11-23, "안전초보박"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날씨가 갑자기 쌀쌀해져서 현장에서 종사하는 안전관리자분들 많은 노고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요 궁금한게 있어 이렇게 글을 올려 봅니다.
> 다름이 아니라 제가 기술인 협회에 안전관리자 자격증 등록을 하였는데요 최초 교육을 받으라고 공문이 왔습니다.한마디로 안전관리자 초급 때 받는 교육과정인거 같은데요...여기에서 발생되는 교육비용이나 출장비가 안전관리비로 가능한지 궁금하여 이렇게 문의하여 봅니다.
> 수고스럽지만 운영자님의 명퀘한 답볍 이번에도 기대하옵니다~
> 그럼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기술인협회 건설전문교육 교육비 등은 타 법 적용이라 동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정산이 안 될 줄 알았는데 노동부에서는 된다고 유권해석을 했었습니다.

아래의 유권해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답변이 상충됩니다.
물론, 이렇게 상충이 될 경우에는 노동부의 유권해석이 우선이지요.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아 래 ----------------------------

[노동부 관련 답변]

제목 : 건설기술인협회 건설전문교육 교육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유무

내용 : 건설기술인협회에서 건설기술자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기간내 이수하지 않을경우
벌금을 부과하게 되어있어 승급교육(건설전무교육 직무분야(안전관리) 2주간)을 받았읍니다.
현장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있어 교육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처리하려 하는데 가능한지요?

답변내용
1. 귀하가 우리부 전자민원 815호(2006.04.03, “건설기술인협회 건설전문교육 교육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유무”) 질의에 대한 회시입니다.
2.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2호,2001.2.16)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5에 의거 안전관계자 직무교육 및 기타 교육참석시
교통비 등 출장비는(견학포함)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함을 회시합니다. 끝.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관련 답변]

제목 안전관리자 승급교육시 교육비의 안전관리비 처리여부
작성일자 2008-12-16
내용 : 안전관리자로 근무하다가 건설기술인 협회의 승급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초급에서 중급으로 받아야 하는데 기본3주 및 전문1주를 받는데 교육비를 안전관리비로 처리가능한지
여부

처리결과
처리결과 접수번호 107587
업무분류 안전보건관리비 담당부서 건설안전
접수일자 08-12-16
처리일자 08-12-18

내용 우리 공단을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아래와 같이 회시하오니 안전관리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건설기술인 협회의 승급교육 받는데 교육비를 안전관리비로 처리가능한지 여부

(회시)
노동부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5번항목에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에서 산안법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보건 신규 또는 보수교육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는 산안법과 관련된 각종 교육의 비용만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의미이며

귀하의 질의처럼 타법(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하여 이수하는 자격증 승급교육은 안전관리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격증 승급교육이므로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귀하의 답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Q & A

전체 3,806건 73 페이지
Q & A 목록
A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관련 문의

2011-11-25, "인천송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자 업무를 처음 하게되었 습니다. > 저희회사도 규모가 작은지라 양식을 모르겠네요.... > 자료실에있는 샘플을 봤는데도 이해가 잘가지 않아요... > 본사조직규정, 인사명령서, 업무일지, 사용영수증을 > 같이 청구하여야 하나요? (본사조직규정과 인사명령서는 무엇인가요?) > > 누계공정율과 계상된 안전관리비 구하는 공식이 있나요? > > 혹시 제출하신 양식이있으면 샘플로 하나만 볼수있나요? > 부탁드립니다... > 너무 질문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도와주세요 ...



11-11-25 · 1.9k · 0
A :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사용 가능하나요

2011-11-24,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협력사에서 공장 제작물이 있습니다' > 설비 및 철골 등이 공장 제작입니다 > 공장에서 발생하는 개인보호구 등 으로 안전 관리비 정산이 가능한지요 > 현장내에서만 이루어지는 안전 보건 관리에 대해서만 사용 가능한지 > 고견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설비 및 철골 등이 공장에서 제작되어진다면 건설현장과 시간·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므로 각각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계상된 건설공사 ...



11-11-24 · 1.8k · 0
A : 이런 교육도 혹시 안전관리비 가능한가요???

2011-11-23, "안전초보박"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날씨가 갑자기 쌀쌀해져서 현장에서 종사하는 안전관리자분들 많은 노고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요 궁금한게 있어 이렇게 글을 올려 봅니다. > 다름이 아니라 제가 기술인 협회에 안전관리자 자격증 등록을 하였는데요 최초 교육을 받으라고 공문이 왔습니다.한마디로 안전관리자 초급 때 받는 교육과정인거 같은데요...여기에서 발생되는 교육비용이나 출장비가 안전관리비로 가능한지 궁금하여 이렇게 문의하여 봅니다. > 수고스럽지만 운영자님의 명퀘한 답볍 이번에도 기...



11-11-23 · 2.1k · 0
▶ A : 이런 교육도 혹시 안전관리비 가능한가요???

2011-11-23, "안전초보박"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날씨가 갑자기 쌀쌀해져서 현장에서 종사하는 안전관리자분들 많은 노고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요 궁금한게 있어 이렇게 글을 올려 봅니다. > 다름이 아니라 제가 기술인 협회에 안전관리자 자격증 등록을 하였는데요 최초 교육을 받으라고 공문이 왔습니다.한마디로 안전관리자 초급 때 받는 교육과정인거 같은데요...여기에서 발생되는 교육비용이나 출장비가 안전관리비로 가능한지 궁금하여 이렇게 문의하여 봅니다. > 수고스럽지만 운영자님의 명퀘한 답볍 이번에도 기...



11-11-23 · 3k · 0
A : 이런 교육도 혹시 안전관리비 가능한가요???

됩다는거죠??? 하..........다행.....^^;; 교육비가 장난이 아니더라구요... 교육시간도.........ㅡ.ㅜ 선임되어 있는데 교육을 3주나 받으라니.........에휴 암튼 명쾌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세요



11-11-24 · 1.8k · 0
A : 안전관리자 선임관련

2011-11-18,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20억 이상에 1인 선임인건 알고있는데 > > 120억이 VAT 포함인가요? > > 공사금액 110억인데 VAT포함하면 120억 넘어가서....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부가세, 관급 및 사급자재비 포함하여 120억원 이상(토목은 150억원 이상)이라면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11-11-18 · 2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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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자에 대하여.

되도록이면 현장과 회사명은 이니셜로 표현 하심이 좋을듯 싶습니다.^^ 안전에 관한 지식이나 자료 및 제출일정등은 해당 현장 안전팀에 도움 을 요청하심이 빠르실겁니다.^^;; 2011-11-17, "안전관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이번에 인천송도에 있는 EDISON PROJET 현장에있습니다. > 삼성물산의 협력업체인데 저희회사가 처음 삼성과 같이 일하는지라 > 안전에 대해서 어떤것을 해야하고 작성하며 언제 제출하는지 잘모르고 > 있습니다.... 혹시 안전에관한 지식이나 자료있으면 메일로좀 부탁드립니다.... > 좋은하루...



11-11-17 · 1.8k · 0
A : 안전관리자에 대하여.

2011-11-17, "안전관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이번에 인천송도 현장에있습니다. > s사의 협력업체인데 저희회사가 처음 같이 일하는지라 > 안전에 대해서 어떤것을 해야하고 작성하며 언제 제출하는지 잘모르고 > 있습니다.... 혹시 안전에관한 지식이나 자료있으면 메일로좀 부탁드립니다.... > 좋은하루되시고 항상 행복하세요~~~^^ > jinkakaka 네이버메일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실무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4364번을 참조바랍니다. 이 게시판 하단에 있는 검색엔진에 번호로 하고 4364를 넣고 검색...



11-11-17 · 1.9k · 0
A : 안전관리비 사용 여부

안되는 것은 아니나 다분히 악용의 소지자 있어서 좀 곤란하지 않을까요? 2011-11-14,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비 사용에 있어 안전난간대용 강관파이프를 임대를 하여 사용하였으나, 현장에서 임대한 강관파이프를 분실한 경우 손실에 대한부분을 >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선배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11-11-15 · 1.8k · 0
A : 안전관리비 사용 여부

노동부에 문의하시고 답변남겨주세요 저도 궁금하네요 될려나??? 2011-11-15,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되는 것은 아니나 다분히 악용의 소지자 있어서 좀 곤란하지 않을까요? > > 2011-11-14,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전관리비 사용에 있어 안전난간대용 강관파이프를 임대를 하여 사용하였으나, 현장에서 임대한 강관파이프를 분실한 경우 손실에 대한부분을 > >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 선배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11-11-15 · 1.6k · 0
A : 안전관리비 사용 여부

안전관리자용 카메라, 노트북등 은 손,망실되면 처리가 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안전시설물 강관파이프는 잘모르겠습니다.. 2011-11-15, "벌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노동부에 문의하시고 답변남겨주세요 > 저도 궁금하네요 될려나??? > > 2011-11-15,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되는 것은 아니나 다분히 악용의 소지자 있어서 좀 곤란하지 않을까요? > > > > 2011-11-14,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안전관리비 사용에 있어 안전난간대용 강관파이프를 임대를 하...



11-11-15 · 1.9k · 0
A : 안전과 관련 없지만 아시는선배님 답변좀해주세요

ㅜㅜ.... 죄송한 얘긴데요~ 그건 해당 주민센터에 물어보셔야지요~ 잘아시면서... 2011-11-12, "오메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지금 사는 아파트를 팔게되서 현장사무실로 전입신고를 하려 합니다 > > 현장사무실로 전입신고를 하려할때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아세요? > > 혹 사업자등록증이나 이런것 필요할까요?



11-11-13 · 1.7k · 0
A : 안전관리자 투입 및 빠지는 시기

2011-11-11, "안전한현장"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공사금액 180억인 현장인데요... > 공기는 지금 85%가 넘어간 상황이고요 > > 안전관리자가 1명인데.. > > 85%넘어가면 빠져도 되나요??? > > 2명이상인현장에서는 1명만 남기고 빠지면 되는데.. > > 1명인 현장은 어떻게 되나요??? > > 1명 남아있다가 100%되면 빠져야 하나요??? > > 선,후배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직원을 포함해서 근로자가 한 명이라도 있어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



11-11-11 · 2.1k · 0
A : 안전관리자 투입 및 빠지는 시기

그렇다면...부지 경계에 바로 맞물려서 같은회사의 건축현장이 있습니다..(저는 토목현장) 안전관리자 3명이 있는데.. 이경우 제가 빠져도 문제되는것이 있나요??? 인접현장(기군이 기억이 안나네요)은 일부 겸직이 가능한걸로 아는데.. 토목과 건축이라 그런 어려운가요?? 2011-11-11,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1-11-11, "안전한현장"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공사금액 180억인 현장인데요... > > 공기는 지금 85%가 넘어간 상황이고요 > > > > 안전관리자가 1명인데.. > > > ...



11-11-11 · 2.1k · 0
A : 안전관리자 투입 및 빠지는 시기

2011-11-11, "안전한현장"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그렇다면...부지 경계에 바로 맞물려서 > > 같은회사의 건축현장이 있습니다..(저는 토목현장) > > 안전관리자 3명이 있는데.. > > 이경우 제가 빠져도 문제되는것이 있나요??? > > 인접현장(기군이 기억이 안나네요)은 일부 겸직이 가능한걸로 아는데.. > > 토목과 건축이라 그런 어려운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 ③항 4호에 의거 동일한 광역자치단체의 지역 내에서 동일한 사업주가 경영하는 3...



11-11-11 · 2.4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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