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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이런 교육도 혹시 안전관리비 가능한가요???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1-11-23 3.0k 0

본문

2011-11-23, "안전초보박"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날씨가 갑자기 쌀쌀해져서 현장에서 종사하는 안전관리자분들 많은 노고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요 궁금한게 있어 이렇게 글을 올려 봅니다.
> 다름이 아니라 제가 기술인 협회에 안전관리자 자격증 등록을 하였는데요 최초 교육을 받으라고 공문이 왔습니다.한마디로 안전관리자 초급 때 받는 교육과정인거 같은데요...여기에서 발생되는 교육비용이나 출장비가 안전관리비로 가능한지 궁금하여 이렇게 문의하여 봅니다.
> 수고스럽지만 운영자님의 명퀘한 답볍 이번에도 기대하옵니다~
> 그럼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기술인협회 건설전문교육 교육비 등은 타 법 적용이라 동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정산이 안 될 줄 알았는데 노동부에서는 된다고 유권해석을 했었습니다.

아래의 유권해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답변이 상충됩니다.
물론, 이렇게 상충이 될 경우에는 노동부의 유권해석이 우선이지요.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아 래 ----------------------------

[노동부 관련 답변]

제목 : 건설기술인협회 건설전문교육 교육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유무

내용 : 건설기술인협회에서 건설기술자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기간내 이수하지 않을경우
벌금을 부과하게 되어있어 승급교육(건설전무교육 직무분야(안전관리) 2주간)을 받았읍니다.
현장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있어 교육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처리하려 하는데 가능한지요?

답변내용
1. 귀하가 우리부 전자민원 815호(2006.04.03, “건설기술인협회 건설전문교육 교육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유무”) 질의에 대한 회시입니다.
2.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2호,2001.2.16)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5에 의거 안전관계자 직무교육 및 기타 교육참석시
교통비 등 출장비는(견학포함)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함을 회시합니다. 끝.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관련 답변]

제목 안전관리자 승급교육시 교육비의 안전관리비 처리여부
작성일자 2008-12-16
내용 : 안전관리자로 근무하다가 건설기술인 협회의 승급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초급에서 중급으로 받아야 하는데 기본3주 및 전문1주를 받는데 교육비를 안전관리비로 처리가능한지
여부

처리결과
처리결과 접수번호 107587
업무분류 안전보건관리비 담당부서 건설안전
접수일자 08-12-16
처리일자 08-12-18

내용 우리 공단을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아래와 같이 회시하오니 안전관리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건설기술인 협회의 승급교육 받는데 교육비를 안전관리비로 처리가능한지 여부

(회시)
노동부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5번항목에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에서 산안법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보건 신규 또는 보수교육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는 산안법과 관련된 각종 교육의 비용만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의미이며

귀하의 질의처럼 타법(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하여 이수하는 자격증 승급교육은 안전관리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격증 승급교육이므로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귀하의 답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Q & A

전체 3,806건 72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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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련 교육용 자료문의

2011-12-03, "안저언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파워포인트 등의 자료가 많으곳이 혹시 있나요'? > > 수고하시고 좋은하루 되세요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공단 위시에 가보세요~ ▶ WISH 매거진의 중대재해사례 건설 PPT 등 자료실에 가기 그럼 이만, 안전제일!



11-12-04 · 1.7k · 0
A : 안전관리자 혼자서 가능한가요?

2011-12-01, "안저언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협력업체로 안전관리자를 하고있습니다. > 제출해야할 서류작업의 양이 정말 어마어마 하네요.... > > 원래 안전관리자 1명으로 다할수있나요? > 정말 일에치이고 서류에치이고.... 혼자서 감당하기 버겁네요... 조금 요령이 생기면 혼자서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안전은 할려구 하면 끝도 없는거 같네요.. 저역시 혼자 하고 있는데.. 머 걍 합니다.. ㅎ 힘내세요 ^^



11-12-02 · 1.9k · 0
A : 동절기관련 안전관리비에 대하여...............

2011-12-01, "안전초보박"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동절기 관련하여 근로자들에게 지급할 수 있는 목록에 대하여 궁금한게 있어 이렇게 질문을 올립니다. > 옥외 작업 시 근로자들에게 지급할 수 있는 방한용귀덮개는 안전관리비 사용이 가능하다 알고 있는데요....요즘 많이 사용하는 워머(방한마스크)도 혹시 사용이 가능한지요??? > 아는 분한테 물으니 안전점검의날 행사용품해서 정리하면 될거 같다고 하는데요...이게 가능한지 알고 싶어 질문 드립니다. > 겨울철 감기 조심하시고요 항상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



11-12-01 · 2.3k · 0
A : 안전통로상 표시도 안전관리비로 처리 가능한지??

2011-11-30, "안전하는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설현장입니다. > 1.통로상 바닥에 페인트로 라인도색을 할 예정(안전통로)인데 안전관리비로 처리가능한지요? > 2.타워크레인 훅크에 페인트를 칠을 했는데 안전관리비 사용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성실한 답변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2. 안전시설비 등] 항목에서는 외부비계, 작업발판, 가설계단 등은 안전관리비 사용에서 제외하고 ...



11-11-30 · 2.3k · 0
A : 안전통로상 표시도 안전관리비로 처리 가능한지??

2011-11-30,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1-11-30, "안전하는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건설현장입니다. > > 1.통로상 바닥에 페인트로 라인도색을 할 예정(안전통로)인데 안전관리비로 처리가능한지요? > > 2.타워크레인 훅크에 페인트를 칠을 했는데 안전관리비 사용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 성실한 답변 바랍니다.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 [2. 안...



11-11-30 · 2.1k · 0
A : 안전교육용 동영상자료 어디가면 많이있어요

한국산업안전공단 동영상서비스를 참조바랍니다. 요러가지 공종 : http://www.kosha.or.kr/bridge?menuId=904 건설업 : http://www.kosha.or.kr/bridge?menuId=2071 2011-11-30,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 시간에 동영상을 보여 주고 싶은데 > 마땅한 영상 자료가 없네요 어디가면 좋은 동영상 자료가 있을까요 > 공단 홈피에도 몇가지 없더라고요 > 공유 부탁드립니다 > 아님 메일로 보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kkk1331@hanm...



11-11-30 · 1.6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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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실명제카드 관련 문의

가설전선, 교반기, 투광등, 교류아크 용접기, 고속절단기, 산소절단기, 철근벤딩기 및 커팅기, 고압분무기, 이동식사다리, 이동식틀비계(B/T 비계), 크게는 렌탈(고소작업차), 건설기계(덤프, 백호, 롤러, 도져 등)의 장비작업 허가증 등이 있습니다. 2011-11-29, "인천송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초보 안전관리자라 질문을 자주 드리는데도 > 항상 자세하고 친절하게 답변주시는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 > 저희 현장에서 안전 실명제 카드를 작성하여 각 공 도구들에 > 붙여야 하는데요... > 어떤어떤 장비들이 ...



11-11-30 · 2.6k · 0
A : 풍향계(바람자루) 사용시 안전관리비 적용 가능여부

기존 공장에서 인체에 유해한 물질 누출 시 인사사고를 막기위해 풍향계를 설치하는 경우 타 법 적용 사항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11-11-29, "나도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풍향계(바람자루)를 현장에 설치하고자 합니다. > > 기존 공장에서 인체에 유해한 물질 누출시에 인사사고를 막기위해 > 풍향계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 > 이에 풍향계(바람자루)가 안전관리비 적용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감사합니다.



11-11-30 · 2.1k · 0
A : 협력업체 소속 안전관리자를 원청 안전관리자로 선임시켜도 되나요?

2011-11-29, "안전관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건설현장 200억원의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 공사규모가 작아서 안전관리자는 1명만 선임해도 되는데...꼭 원청회사 직원만 안전관리자로 선임이 되어야 하는건가요? > > 1. 협력업체 소속의 직원이 안전관리자의 기준이 되어서 원청회사 안전관리자로 선임을 시켜 안전관리 업무를 해도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 > 2. 안전관리자는 공사준공 시까지 선임이 되어있어야 하는건가요? > > 혹시 위 사항에 따라 법적기준이나 질의회시 아시는 분은 가르켜 주...



11-11-29 · 2.2k · 0
A : 협력업체 소속 안전관리자를 원청 안전관리자로 선임시켜도 되나요?

2011-11-29,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1-11-29, "안전관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녕하세요. > > 건설현장 200억원의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 > 공사규모가 작아서 안전관리자는 1명만 선임해도 되는데...꼭 원청회사 직원만 안전관리자로 선임이 되어야 하는건가요? > > > > 1. 협력업체 소속의 직원이 안전관리자의 기준이 되어서 원청회사 안전관리자로 선임을 시켜 안전관리 업무를 해도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 > > > 2. 안전관리자는 공사준공 시까지 선임이 되어있어야 하는...



11-11-29 · 2.4k · 0
A : 협력업체 소속 안전관리자를 원청 안전관리자로 선임시켜도 되나요?

2011-11-29, "안전관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1-11-29,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11-11-29, "안전관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안녕하세요. > > > 건설현장 200억원의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 > > 공사규모가 작아서 안전관리자는 1명만 선임해도 되는데...꼭 원청회사 직원만 안전관리자로 선임이 되어야 하는건가요? > > > > > > 1. 협력업체 소속의 직원이 안전관리자의 기준이 되어서 원청회사 안전관리자로 선임을 시켜 안전관리 업무를 해도 되는지 알고싶습...



11-11-30 · 2.4k · 0
A : 안전관리자 관련

2011-11-28, "인천송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이번에 S사 협력업체에서 일을하게 된 중소기업 사원입니다. > 저희가 S사와 현장작업을 처음하는데 안전관리자가 해야될 서류가 > 너무 많네요... > 그래서 이번에 안전관리업무를 같이 할수있는 사람 한명을 더 뽑으라고 > 하는데요. > 저보고 한번 알아보라고 했는데 알 방법이 없어서 문의드립니다.. > 안전관리자 경력이 있는사람을 뽑아야 하는데요 (S사관련경력 환영) > 월급여부터 시작해서 어디서 구할수 있는지를 좀알려주세요.. > 답변내용에 부적합하다면 > jinkakak...



11-11-29 · 1.9k · 0
A : 안전보건관리규정 관련

2011-11-28, "인천송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상시근로자가 100명이 안되는데 > S사 협력업체로 현장에 작업을하고있습니다 > 상시근로자가 100명 미만인데 안전보건관리규정 을 > 작성해서 비치해 놓아야 하나요? S사 안전관리자분한테 물어보세요.. 양식이랑 작성 요령등 상세하게 알려줄껍니다.



11-11-28 · 1.5k · 0
A : 안전보건관리규정 관련 첨부파일

2011-11-28, "인천송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상시근로자가 100명이 안되는데 > S사 협력업체로 현장에 작업을하고있습니다 > 상시근로자가 100명 미만인데 안전보건관리규정 을 > 작성해서 비치해 놓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등)에 의거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할 대상은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동 규칙 별표 6의2(안전보건관리규정의 세부 내용)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1. 총칙 ...



11-11-28 · 1.8k · 0
A : 안전관리자 부재시.(급합니다 도와주세요)

안전관리자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있으면 더 좋지요... 그리고 현장소장은 있는 것이 좋구요~ 근데 현장소장이 안전관리자라굽쇼? 이 경우는 문제가 있습니다. 현장소장이 안전관리자가 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가라로 현장대리인이나 현장소장으로 해 놓지 않는다면... 2011-11-28, "인천송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내일 노동부에서 현장 동절기 일제점검 을 오는데요. > 안전관리자 (소장) 가 지금 자리를 비운상태로 이번주 수요일에 > 복귀예정입니다.. > > 혹시 작업현장에 안전관리자가 그날 꼭있어야 ...



11-11-28 · 2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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