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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사용 가능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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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1-11-24 1,228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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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24,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협력사에서 공장 제작물이 있습니다'
> 설비 및 철골 등이 공장 제작입니다
> 공장에서 발생하는 개인보호구 등 으로 안전 관리비 정산이 가능한지요
> 현장내에서만 이루어지는 안전 보건 관리에 대해서만 사용 가능한지
> 고견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설비 및 철골 등이 공장에서 제작되어진다면 건설현장과 시간·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므로
각각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계상된 건설공사
안전관리비를 제조업종인 제작공장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만약 설치현장 내에 제작장을 설치하여 제작한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안전관리비의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참조사항 : [산안(건안) 68307 - 498] , (산안(건안) 68307-10095, 2002.3.6) ,
[(산안(건안)68307-10160, 2001.4.27)]
2. 또한, 설비 및 철골 등의 제작비용을 안전관리비 대상액으로 잡았다 하더라도 제작공장에서는
안전관리비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 참조사항 : [산안(건안) 68307-16, 1998.1.12]
그럼 이만, 안전제일!
> 협력사에서 공장 제작물이 있습니다'
> 설비 및 철골 등이 공장 제작입니다
> 공장에서 발생하는 개인보호구 등 으로 안전 관리비 정산이 가능한지요
> 현장내에서만 이루어지는 안전 보건 관리에 대해서만 사용 가능한지
> 고견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설비 및 철골 등이 공장에서 제작되어진다면 건설현장과 시간·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므로
각각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계상된 건설공사
안전관리비를 제조업종인 제작공장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만약 설치현장 내에 제작장을 설치하여 제작한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안전관리비의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참조사항 : [산안(건안) 68307 - 498] , (산안(건안) 68307-10095, 2002.3.6) ,
[(산안(건안)68307-10160, 2001.4.27)]
2. 또한, 설비 및 철골 등의 제작비용을 안전관리비 대상액으로 잡았다 하더라도 제작공장에서는
안전관리비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 참조사항 : [산안(건안) 68307-16, 1998.1.12]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