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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사용 가능하나요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1-11-24 1.8k 0

본문

2011-11-24,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협력사에서 공장 제작물이 있습니다'
> 설비 및 철골 등이 공장 제작입니다
> 공장에서 발생하는 개인보호구 등 으로 안전 관리비 정산이 가능한지요
> 현장내에서만 이루어지는 안전 보건 관리에 대해서만 사용 가능한지
> 고견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설비 및 철골 등이 공장에서 제작되어진다면 건설현장과 시간·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므로
각각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계상된 건설공사
안전관리비를 제조업종인 제작공장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만약 설치현장 내에 제작장을 설치하여 제작한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안전관리비의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참조사항 : [산안(건안) 68307 - 498] , (산안(건안) 68307-10095, 2002.3.6) ,
[(산안(건안)68307-10160, 2001.4.27)]


2. 또한, 설비 및 철골 등의 제작비용을 안전관리비 대상액으로 잡았다 하더라도 제작공장에서는
안전관리비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 참조사항 : [산안(건안) 68307-16, 1998.1.12]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3,806건 73 페이지
Q & A 목록
A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관련 문의

2011-11-25, "인천송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자 업무를 처음 하게되었 습니다. > 저희회사도 규모가 작은지라 양식을 모르겠네요.... > 자료실에있는 샘플을 봤는데도 이해가 잘가지 않아요... > 본사조직규정, 인사명령서, 업무일지, 사용영수증을 > 같이 청구하여야 하나요? (본사조직규정과 인사명령서는 무엇인가요?) > > 누계공정율과 계상된 안전관리비 구하는 공식이 있나요? > > 혹시 제출하신 양식이있으면 샘플로 하나만 볼수있나요? > 부탁드립니다... > 너무 질문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도와주세요 ...



11-11-25 · 1.9k · 0
▶ A :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사용 가능하나요

2011-11-24,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협력사에서 공장 제작물이 있습니다' > 설비 및 철골 등이 공장 제작입니다 > 공장에서 발생하는 개인보호구 등 으로 안전 관리비 정산이 가능한지요 > 현장내에서만 이루어지는 안전 보건 관리에 대해서만 사용 가능한지 > 고견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설비 및 철골 등이 공장에서 제작되어진다면 건설현장과 시간·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므로 각각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계상된 건설공사 ...



11-11-24 · 1.8k · 0
A : 이런 교육도 혹시 안전관리비 가능한가요???

2011-11-23, "안전초보박"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날씨가 갑자기 쌀쌀해져서 현장에서 종사하는 안전관리자분들 많은 노고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요 궁금한게 있어 이렇게 글을 올려 봅니다. > 다름이 아니라 제가 기술인 협회에 안전관리자 자격증 등록을 하였는데요 최초 교육을 받으라고 공문이 왔습니다.한마디로 안전관리자 초급 때 받는 교육과정인거 같은데요...여기에서 발생되는 교육비용이나 출장비가 안전관리비로 가능한지 궁금하여 이렇게 문의하여 봅니다. > 수고스럽지만 운영자님의 명퀘한 답볍 이번에도 기...



11-11-23 · 2.1k · 0
A : 이런 교육도 혹시 안전관리비 가능한가요???

2011-11-23, "안전초보박"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날씨가 갑자기 쌀쌀해져서 현장에서 종사하는 안전관리자분들 많은 노고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요 궁금한게 있어 이렇게 글을 올려 봅니다. > 다름이 아니라 제가 기술인 협회에 안전관리자 자격증 등록을 하였는데요 최초 교육을 받으라고 공문이 왔습니다.한마디로 안전관리자 초급 때 받는 교육과정인거 같은데요...여기에서 발생되는 교육비용이나 출장비가 안전관리비로 가능한지 궁금하여 이렇게 문의하여 봅니다. > 수고스럽지만 운영자님의 명퀘한 답볍 이번에도 기...



11-11-23 · 2.9k · 0
A : 이런 교육도 혹시 안전관리비 가능한가요???

됩다는거죠??? 하..........다행.....^^;; 교육비가 장난이 아니더라구요... 교육시간도.........ㅡ.ㅜ 선임되어 있는데 교육을 3주나 받으라니.........에휴 암튼 명쾌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세요



11-11-24 · 1.8k · 0
A : 안전관리자 선임관련

2011-11-18,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20억 이상에 1인 선임인건 알고있는데 > > 120억이 VAT 포함인가요? > > 공사금액 110억인데 VAT포함하면 120억 넘어가서....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부가세, 관급 및 사급자재비 포함하여 120억원 이상(토목은 150억원 이상)이라면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11-11-18 · 2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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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자에 대하여.

되도록이면 현장과 회사명은 이니셜로 표현 하심이 좋을듯 싶습니다.^^ 안전에 관한 지식이나 자료 및 제출일정등은 해당 현장 안전팀에 도움 을 요청하심이 빠르실겁니다.^^;; 2011-11-17, "안전관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이번에 인천송도에 있는 EDISON PROJET 현장에있습니다. > 삼성물산의 협력업체인데 저희회사가 처음 삼성과 같이 일하는지라 > 안전에 대해서 어떤것을 해야하고 작성하며 언제 제출하는지 잘모르고 > 있습니다.... 혹시 안전에관한 지식이나 자료있으면 메일로좀 부탁드립니다.... > 좋은하루...



11-11-17 · 1.7k · 0
A : 안전관리자에 대하여.

2011-11-17, "안전관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이번에 인천송도 현장에있습니다. > s사의 협력업체인데 저희회사가 처음 같이 일하는지라 > 안전에 대해서 어떤것을 해야하고 작성하며 언제 제출하는지 잘모르고 > 있습니다.... 혹시 안전에관한 지식이나 자료있으면 메일로좀 부탁드립니다.... > 좋은하루되시고 항상 행복하세요~~~^^ > jinkakaka 네이버메일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실무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4364번을 참조바랍니다. 이 게시판 하단에 있는 검색엔진에 번호로 하고 4364를 넣고 검색...



11-11-17 · 1.9k · 0
A : 안전관리비 사용 여부

안되는 것은 아니나 다분히 악용의 소지자 있어서 좀 곤란하지 않을까요? 2011-11-14,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비 사용에 있어 안전난간대용 강관파이프를 임대를 하여 사용하였으나, 현장에서 임대한 강관파이프를 분실한 경우 손실에 대한부분을 >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선배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11-11-15 · 1.8k · 0
A : 안전관리비 사용 여부

노동부에 문의하시고 답변남겨주세요 저도 궁금하네요 될려나??? 2011-11-15,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되는 것은 아니나 다분히 악용의 소지자 있어서 좀 곤란하지 않을까요? > > 2011-11-14,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전관리비 사용에 있어 안전난간대용 강관파이프를 임대를 하여 사용하였으나, 현장에서 임대한 강관파이프를 분실한 경우 손실에 대한부분을 > >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 선배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11-11-15 · 1.6k · 0
A : 안전관리비 사용 여부

안전관리자용 카메라, 노트북등 은 손,망실되면 처리가 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안전시설물 강관파이프는 잘모르겠습니다.. 2011-11-15, "벌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노동부에 문의하시고 답변남겨주세요 > 저도 궁금하네요 될려나??? > > 2011-11-15,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되는 것은 아니나 다분히 악용의 소지자 있어서 좀 곤란하지 않을까요? > > > > 2011-11-14,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안전관리비 사용에 있어 안전난간대용 강관파이프를 임대를 하...



11-11-15 · 1.8k · 0
A : 안전과 관련 없지만 아시는선배님 답변좀해주세요

ㅜㅜ.... 죄송한 얘긴데요~ 그건 해당 주민센터에 물어보셔야지요~ 잘아시면서... 2011-11-12, "오메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지금 사는 아파트를 팔게되서 현장사무실로 전입신고를 하려 합니다 > > 현장사무실로 전입신고를 하려할때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아세요? > > 혹 사업자등록증이나 이런것 필요할까요?



11-11-13 · 1.7k · 0
A : 안전관리자 투입 및 빠지는 시기

2011-11-11, "안전한현장"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공사금액 180억인 현장인데요... > 공기는 지금 85%가 넘어간 상황이고요 > > 안전관리자가 1명인데.. > > 85%넘어가면 빠져도 되나요??? > > 2명이상인현장에서는 1명만 남기고 빠지면 되는데.. > > 1명인 현장은 어떻게 되나요??? > > 1명 남아있다가 100%되면 빠져야 하나요??? > > 선,후배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직원을 포함해서 근로자가 한 명이라도 있어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



11-11-11 · 2.1k · 0
A : 안전관리자 투입 및 빠지는 시기

그렇다면...부지 경계에 바로 맞물려서 같은회사의 건축현장이 있습니다..(저는 토목현장) 안전관리자 3명이 있는데.. 이경우 제가 빠져도 문제되는것이 있나요??? 인접현장(기군이 기억이 안나네요)은 일부 겸직이 가능한걸로 아는데.. 토목과 건축이라 그런 어려운가요?? 2011-11-11,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1-11-11, "안전한현장"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공사금액 180억인 현장인데요... > > 공기는 지금 85%가 넘어간 상황이고요 > > > > 안전관리자가 1명인데.. > > > ...



11-11-11 · 2.1k · 0
A : 안전관리자 투입 및 빠지는 시기

2011-11-11, "안전한현장"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그렇다면...부지 경계에 바로 맞물려서 > > 같은회사의 건축현장이 있습니다..(저는 토목현장) > > 안전관리자 3명이 있는데.. > > 이경우 제가 빠져도 문제되는것이 있나요??? > > 인접현장(기군이 기억이 안나네요)은 일부 겸직이 가능한걸로 아는데.. > > 토목과 건축이라 그런 어려운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 ③항 4호에 의거 동일한 광역자치단체의 지역 내에서 동일한 사업주가 경영하는 3...



11-11-11 · 2.4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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