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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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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1-11-25 1,331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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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25, "인천송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자 업무를 처음 하게되었 습니다.
> 저희회사도 규모가 작은지라 양식을 모르겠네요....
> 자료실에있는 샘플을 봤는데도 이해가 잘가지 않아요...
> 본사조직규정, 인사명령서, 업무일지, 사용영수증을
> 같이 청구하여야 하나요? (본사조직규정과 인사명령서는 무엇인가요?)
>
> 누계공정율과 계상된 안전관리비 구하는 공식이 있나요?
>
> 혹시 제출하신 양식이있으면 샘플로 하나만 볼수있나요?
> 부탁드립니다...
> 너무 질문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도와주세요 ㅜㅜ
>
> 좋은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본사조직규정, 인사명령서, 업무일지, 사용영수증 등 관계서류를 본사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라는
규정은 본사에 안전팀(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사람 1명 이상 + 3명 이상의 안전전담직원으로
구성된 안전만을 전담하는 과 또는 팀 이상의 별도조직)이 있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규모가 작은 회사라면 크게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누계공정율은 현장소장님이나 공무부 또는 관리부 등에 물어보시면 되겠지요.
2. 법정 안전관리비 산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상액(직접노무비, 재료비)이 구분되어 있을 때
대상금액(직접노무비 + 재료비) × 요율
2) 대상액(직접노무비, 재료비)이 구분되어 있고 관급자재비가 있을 경우에는
(1) 대상금액(직접노무비 + 재료비) × 요율 × 1.2배
(2) 대상금액(직접노무비 + 재료비 + 관급자재비) × 요율
(1)과 (2) 중 작은 금액을 법정안전관리비로 계상하시면 됩니다.
이때의 관급자재비에는 부가세를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3) 대상액(직접노무비, 재료비)이 구분되어 있고 관급자재비와 사급자재비가 있을 경우
(1) 대상금액(직접노무비 + 재료비 + 사급자재비) × 요율 × 1.2배
(2) 대상금액(직접노무비 + 재료비 + 사급자재비 + 관급자재비) × 요율
(1)과 (2) 중 작은 금액을 법정안전관리비로 계상하시면 됩니다.
4) 대상액(직접노무비와 재료비)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총공사금액(부가세 및 관급자재비 등 포함)의 70퍼센트를 대상액으로 하여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합니다.
즉, 총공사금액(부가세 및 관급자재비 등 포함) x 70% x 요율
5) 요율에 대해서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1(공사종류 및 규모별 안전관리비 계상기준표)을 참조바랍니다.
안전자료 > 기타자료 179번에 있는 안전관리비 계상 실습 내용도 참조바랍니다.
3. 작성이 되어 제출한 샘플은 여기를 방문하시는 분께서 인천송도님(jinkakaka@hanmail.net)께
보내주시면 좋겠군요.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안전관리자 업무를 처음 하게되었 습니다.
> 저희회사도 규모가 작은지라 양식을 모르겠네요....
> 자료실에있는 샘플을 봤는데도 이해가 잘가지 않아요...
> 본사조직규정, 인사명령서, 업무일지, 사용영수증을
> 같이 청구하여야 하나요? (본사조직규정과 인사명령서는 무엇인가요?)
>
> 누계공정율과 계상된 안전관리비 구하는 공식이 있나요?
>
> 혹시 제출하신 양식이있으면 샘플로 하나만 볼수있나요?
> 부탁드립니다...
> 너무 질문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도와주세요 ㅜㅜ
>
> 좋은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본사조직규정, 인사명령서, 업무일지, 사용영수증 등 관계서류를 본사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라는
규정은 본사에 안전팀(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사람 1명 이상 + 3명 이상의 안전전담직원으로
구성된 안전만을 전담하는 과 또는 팀 이상의 별도조직)이 있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규모가 작은 회사라면 크게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누계공정율은 현장소장님이나 공무부 또는 관리부 등에 물어보시면 되겠지요.
2. 법정 안전관리비 산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상액(직접노무비, 재료비)이 구분되어 있을 때
대상금액(직접노무비 + 재료비) × 요율
2) 대상액(직접노무비, 재료비)이 구분되어 있고 관급자재비가 있을 경우에는
(1) 대상금액(직접노무비 + 재료비) × 요율 × 1.2배
(2) 대상금액(직접노무비 + 재료비 + 관급자재비) × 요율
(1)과 (2) 중 작은 금액을 법정안전관리비로 계상하시면 됩니다.
이때의 관급자재비에는 부가세를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3) 대상액(직접노무비, 재료비)이 구분되어 있고 관급자재비와 사급자재비가 있을 경우
(1) 대상금액(직접노무비 + 재료비 + 사급자재비) × 요율 × 1.2배
(2) 대상금액(직접노무비 + 재료비 + 사급자재비 + 관급자재비) × 요율
(1)과 (2) 중 작은 금액을 법정안전관리비로 계상하시면 됩니다.
4) 대상액(직접노무비와 재료비)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총공사금액(부가세 및 관급자재비 등 포함)의 70퍼센트를 대상액으로 하여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합니다.
즉, 총공사금액(부가세 및 관급자재비 등 포함) x 70% x 요율
5) 요율에 대해서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1(공사종류 및 규모별 안전관리비 계상기준표)을 참조바랍니다.
안전자료 > 기타자료 179번에 있는 안전관리비 계상 실습 내용도 참조바랍니다.
3. 작성이 되어 제출한 샘플은 여기를 방문하시는 분께서 인천송도님(jinkakaka@hanmail.net)께
보내주시면 좋겠군요.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