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협력업체 소속 안전관리자를 원청 안전관리자로 선임시켜도 되나요?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1-11-29 1,514회 0건관련링크
본문
2011-11-29, "안전관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건설현장 200억원의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 공사규모가 작아서 안전관리자는 1명만 선임해도 되는데...꼭 원청회사 직원만 안전관리자로 선임이 되어야 하는건가요?
>
> 1. 협력업체 소속의 직원이 안전관리자의 기준이 되어서 원청회사 안전관리자로 선임을 시켜 안전관리 업무를 해도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
> 2. 안전관리자는 공사준공 시까지 선임이 되어있어야 하는건가요?
>
> 혹시 위 사항에 따라 법적기준이나 질의회시 아시는 분은 가르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말씀대로 총공사금액이 200억원이고 협력업체가 120억원 이상(토목 150억원)이라면,
원청사가 일괄적으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주지 않는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
③항에 의거 해당 협력업체에서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 ⑤항에 의거 원청에서 하도업체의 몫인 안전관리자를
선임한다면 하도업체는 별도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필요는 없습니다.
즉, 말씀하신대로 협력업체가 안전관리자의 기준이 되어서 협력업체의 직원을 원청회사
안전관리자로 선임을 시켜 안전관리 업무를 해도 상관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직원을 포함해서 근로자가 한 명이라도 있어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관리자 선임사유가
있는 것이므로 빠지시면 안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안녕하세요.
> 건설현장 200억원의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 공사규모가 작아서 안전관리자는 1명만 선임해도 되는데...꼭 원청회사 직원만 안전관리자로 선임이 되어야 하는건가요?
>
> 1. 협력업체 소속의 직원이 안전관리자의 기준이 되어서 원청회사 안전관리자로 선임을 시켜 안전관리 업무를 해도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
> 2. 안전관리자는 공사준공 시까지 선임이 되어있어야 하는건가요?
>
> 혹시 위 사항에 따라 법적기준이나 질의회시 아시는 분은 가르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말씀대로 총공사금액이 200억원이고 협력업체가 120억원 이상(토목 150억원)이라면,
원청사가 일괄적으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주지 않는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
③항에 의거 해당 협력업체에서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 ⑤항에 의거 원청에서 하도업체의 몫인 안전관리자를
선임한다면 하도업체는 별도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필요는 없습니다.
즉, 말씀하신대로 협력업체가 안전관리자의 기준이 되어서 협력업체의 직원을 원청회사
안전관리자로 선임을 시켜 안전관리 업무를 해도 상관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직원을 포함해서 근로자가 한 명이라도 있어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관리자 선임사유가
있는 것이므로 빠지시면 안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