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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협력업체 소속 안전관리자를 원청 안전관리자로 선임시켜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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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 11-11-30 1,645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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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29, "안전관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1-11-29,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11-11-29, "안전관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안녕하세요.
> > > 건설현장 200억원의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 > > 공사규모가 작아서 안전관리자는 1명만 선임해도 되는데...꼭 원청회사 직원만 안전관리자로 선임이 되어야 하는건가요?
> > >
> > > 1. 협력업체 소속의 직원이 안전관리자의 기준이 되어서 원청회사 안전관리자로 선임을 시켜 안전관리 업무를 해도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 > >
> > > 2. 안전관리자는 공사준공 시까지 선임이 되어있어야 하는건가요?
> > >
> > > 혹시 위 사항에 따라 법적기준이나 질의회시 아시는 분은 가르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 >
> > 안녕하세요?
> > 운영자 입니다.
> >
> > 1. 말씀대로 총공사금액이 200억원이고 협력업체가 120억원 이상(토목 150억원)이라면,
> >
> > 원청사가 일괄적으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주지 않는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
> > ③항에 의거 해당 협력업체에서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 >
> > 그러나, 상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 ⑤항에 의거 원청에서 하도업체의 몫인 안전관리자를
> > 선임한다면 하도업체는 별도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필요는 없습니다.
> >
> > 즉, 말씀하신대로 협력업체가 안전관리자의 기준이 되어서 협력업체의 직원을 원청회사
> > 안전관리자로 선임을 시켜 안전관리 업무를 해도 상관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
> >
> > 2. 직원을 포함해서 근로자가 한 명이라도 있어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관리자 선임사유가
> > 있는 것이므로 빠지시면 안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
>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
>
> 친철한 답변 감사합니다.
> 근데 약간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 총 공사금액이 200억이지만 협력업체 공사금액은 제일 큰 업체가 40억 입니다...1
> 하지만 협력업체 직원 중에 안전기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어서 협력업체 소속에서 원청 안전관리자로 선임을 시켜 근무를 해도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 월급명세서는 협력업체에서 나가고 월급은 안전관리비로 청구합니다.
총공사금액이 200억원이고 협력업체 중 공사금액이 제일 큰 업체가 40억원 정도라면
원칙적으로 원청에서 200억원에 대한 인원 즉, 1명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협력업체는 선임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협력업체 직원 중에 안전기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어서 그 직원을 안전관리자로
선임한다면 협력업체 소속으로 하시면 안 되고 원청 소속으로 선임을 하여야 합니다.
왜 이렇게 하는지는 아시겠죠? 굿럭~
> 2011-11-29,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11-11-29, "안전관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안녕하세요.
> > > 건설현장 200억원의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 > > 공사규모가 작아서 안전관리자는 1명만 선임해도 되는데...꼭 원청회사 직원만 안전관리자로 선임이 되어야 하는건가요?
> > >
> > > 1. 협력업체 소속의 직원이 안전관리자의 기준이 되어서 원청회사 안전관리자로 선임을 시켜 안전관리 업무를 해도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 > >
> > > 2. 안전관리자는 공사준공 시까지 선임이 되어있어야 하는건가요?
> > >
> > > 혹시 위 사항에 따라 법적기준이나 질의회시 아시는 분은 가르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 >
> > 안녕하세요?
> > 운영자 입니다.
> >
> > 1. 말씀대로 총공사금액이 200억원이고 협력업체가 120억원 이상(토목 150억원)이라면,
> >
> > 원청사가 일괄적으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주지 않는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
> > ③항에 의거 해당 협력업체에서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 >
> > 그러나, 상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 ⑤항에 의거 원청에서 하도업체의 몫인 안전관리자를
> > 선임한다면 하도업체는 별도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필요는 없습니다.
> >
> > 즉, 말씀하신대로 협력업체가 안전관리자의 기준이 되어서 협력업체의 직원을 원청회사
> > 안전관리자로 선임을 시켜 안전관리 업무를 해도 상관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
> >
> > 2. 직원을 포함해서 근로자가 한 명이라도 있어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관리자 선임사유가
> > 있는 것이므로 빠지시면 안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
>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
>
> 친철한 답변 감사합니다.
> 근데 약간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 총 공사금액이 200억이지만 협력업체 공사금액은 제일 큰 업체가 40억 입니다...1
> 하지만 협력업체 직원 중에 안전기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어서 협력업체 소속에서 원청 안전관리자로 선임을 시켜 근무를 해도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 월급명세서는 협력업체에서 나가고 월급은 안전관리비로 청구합니다.
총공사금액이 200억원이고 협력업체 중 공사금액이 제일 큰 업체가 40억원 정도라면
원칙적으로 원청에서 200억원에 대한 인원 즉, 1명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협력업체는 선임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협력업체 직원 중에 안전기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어서 그 직원을 안전관리자로
선임한다면 협력업체 소속으로 하시면 안 되고 원청 소속으로 선임을 하여야 합니다.
왜 이렇게 하는지는 아시겠죠? 굿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