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안전통로상 표시도 안전관리비로 처리 가능한지?? > Q & A

본문 바로가기
  처음으로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Q & A

A : 안전통로상 표시도 안전관리비로 처리 가능한지??

페이지 정보

운영자    11-11-30    1,609회    0건

본문

2011-11-30, "안전하는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설현장입니다.
> 1.통로상 바닥에 페인트로 라인도색을 할 예정(안전통로)인데 안전관리비로 처리가능한지요?
> 2.타워크레인 훅크에 페인트를 칠을 했는데 안전관리비 사용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성실한 답변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2. 안전시설비 등] 항목에서는 외부비계, 작업발판, 가설계단 등은 안전관리비 사용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즉, 이동식비계, 가설경사로, 안전경사로, 가설계단, 안전계단, 작업계단, 안전통로, 작업통로,
이동통로, 안전발판, 작업발판, 이동발판, 계단발판, 사다리 등 이동을 목적으로 하는 항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통로 바닥(안전통로)에 페인트로 라인도색을 할 경우 동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하지 않음이 좋을 듯 합니다.


2. 타워크레인 HOOK 또한 자재 인양 등에 사용하는 등 타 목적이 있으므로 동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하지 않음이 좋을 듯 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게시물 검색
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소개   공지사항   1:1문의   PC버전   접속 127
SINCE 2003 © iSAF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