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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신호수 비용여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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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1-12-01 1,546회 0건

본문

2011-12-01,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외부도로랑 접하는데.. 차량신호수는 산안법 안전관리비로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 이건.. 건기법 안전관리비 사용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아님. 다른 방법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자료 > 계획서자료 > 40번 자료인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및 안전관리계획서 통합작성
지침서(2007. 3)의 37쪽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5. 통행 안전시설 설치 및 교통소통계획
-- 생략 --
나. 교통소통 대책
-- 생략 --
⑷ 유도원, 교통 안내원 등의 배치계획

따라서,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대상인 현장의 경우
안전관리비 집행계획서의 [4. 통행안전 및 교통소통 대책 비용]의
'교통소통 및 교통사고 예방대책 비용'의 항목으로 정리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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