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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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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1-12-08    1,378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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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08,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모든 안전인들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 안전시설을 직영으로 처리할 경우 만약 비계파이프 절단용 절단기와 빔에 용접을 하여 설치하는 난간대의 경우의 용접기,용접봉 그리고 난간보수용 크램프,연결핀, 앙카형 안전난간대 설치시 사용하는 드릴, 임펙트 및 부속도구를 전부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2. 안전시설비 등] 항목에는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o 안전보건시설의 구입·설치·유지·보수에 소요되는 인건비 및 장비사용료 등 제비용
o 안전시설 해체에 소요되는 인건비 및 장비사용료 등 제비용

따라서, 안전시설의 설치·유지·보수에 사용하는 공구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2. 노동부 관련 회시
1) 따라서, 공구가 실제로 안전시설의 설치를 위한 작업에만 사용되고 있다면 구입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함.(’02. 4. 30)

2) 다만, 질의의 철선 커터기, 그라인더, 펜치, 용접기, 드라이버 등과 같이 공사에 보조적으로
소비되는 공구 등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 할 것임. (’05. 12. 23)


3. 상기 내용의 취지에 비추어 본다면 실제로 안전시설의 설치를 위한 작업에만 사용되고 있다면 가능하나,
공사에 보조적 또는 향후 공사수행에도 사용될 공구라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중요한 것은 전용으로의 사용여부가 그 판단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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