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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비계설치시 계단 통로와 낙하물방지망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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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1-12-12     2.0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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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12, "오메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 교대 둘레로 비계설치하고 오르내릴수 있도록 계단을 설치 하는데요 그 통로를 가설계단말고 안전발판으로 해도 상관없나요?
>
> 2. 교대높이가 현재 4~5m 입니다 둘레로 비계설치되어 있는데요 낙하물 방지망 설치 기준이 10m이내에 첫단을 설치 하기로 되있는데 높이가 현재4~5m밖에 되지 않아 설치하지 않고 있는데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약간의 조정은 가능하나 이동통로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사로는 경사각 30° 이내에서 설치하며, 경사각이 15°를 초과하는 때에는
미끄러지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2) 계단은 경사각 30°에서 60°까지의 구간에서 설치하여야 한다.
3) 사다리는 경사각 60°에서 90°까지 구간에서 설치하며, 이동식 사다리의 기울기는
75° 이하로 하여야 한다.

따라서, 상기의 각도에 따라 알맞는 통로를 설치바랍니다.


2. '낙하물 방망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 중 설치기준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방망의 설치간격은 매 10 m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첫 단의 설치높이는 근로자를
낙하물에 의한 위험으로부터 방호할 수 있도록 가능한 낮은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 생략 --

따라서, 높이가 4~5m 정도라 하더라도 낙하물에 의한 근로자의 재해가 예상이 된다면
가급적 설치함이 좋을 듯 합니다.

즉, 조금이라도 안전에 있어서 의심이 가거니 확실한 판단이 서지 않을 시에는 규정을 떠나
근로자의 안전을 위하여 낙하물방지망을 유지함이 좋을 듯 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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