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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보호수와 노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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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1-12-14 1,230회 0건

본문

2011-12-13, "오메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에 걸리는 보호수와 노거수 있는데요. 보호휀스와 방진망을 설치 할려고 합니다. 그에관한 설치 법령같은게 있나요? 높이 몇m 둘레 몇배 이런 법령이요 능력이 부족한것인지 찾아봐도 안보이네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보호수는 '산림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시/도지사나 지방산림청장이 판단하여
지정관리하며, 지정기준은 산림청 예규 "자생식물 및 산림유전자원보호림 관리요령"에 의거
수령 및 흉고직경 등을 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각 현장의 여건 및 수종에 따라 특기시방서가 다르다고 합니다.
구글이나 네이버, 네이트, 다음 등에서 다음의 제목으로 검색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보호수 이식공사 특기시방서
- 보호수 및 노거수 대형목 특기시방서
- 보호수/노거수 이식 특기시방서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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