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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공정율

페이지 정보

김영근 작성일04-09-06 1,448 0

본문

09-06, "신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 작성 서식에 보면 누계공정율 이란겄이 있습니다. 이겄은 현장 시공(공정표) 공정율인지, 아니면 기성 공정율 인지 궁금합니다. 저희 현장은 기성 공정율은 약 16% 인대 실 공정표상 공정율은 약 45% 정도 된답니다. 어느겄에 맞추어 작성해야 하는지 ??????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별지 제1호서식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에서 말하는 공사진척도에 따른 안전관리비사용기준금액은 안전관리비 x 별표3의 사용기준을 말하며
별표3에서는 "공정율은 기성공정율을 기준으로 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내역서는 일반적으로 기성공정율에 맞추어 작성을 합니다.

그러나 말씀하신대로 기성공정율(약 16%)과 실제공정율(약 45%)이 차이가 많이 날 경우에는 관리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럴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양식에 있는 누계공정율란은 실제공정율로 기입
하시고 공사진척도에 따른 사용기준금액란에도 실행안전관리비 × 실제공정율을 기입하시되 안전관리비의
사용율(집행율)을 항상 공정율보다 높게 하신다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아래 글은 제가 예전에 답변을 하였던 내용입니다.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3에서는 공정율 30%이상 50%미만인 경우 사용기준은
30%이상, 공정율 50%이상 70%미만인 경우는 50%이상을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예를 든다면 공정율 49.9%일 때 안전관리비를 31% 사용하고 있다가 공정율이 50.1%가 될 경우
안전관리비 집행율을 31%에서 50%이상으로 갑자기 끌어 올리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즉,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3에서 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를
정하여 놓고 매 시점마다 공정율 이상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도록 하지 않고 상당한 여유를
두고 있다고는 하나 결론적으로는 공정율보다 안전관리비의 집행율이 더 높아야 무리가 따르지 않습니다.

* 노동부 관련답변 : 건설업 표준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3(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
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은 하한선을 정한 것으로 당해 공정율 이상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라는 의미임.(산안(건안) 68307-953, 2000.10.27)

* 참조사항 : 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에서 공정율 30%미만일 경우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이 없는
것은 일반적으로 초기에 투자비가 많으므로 안전관리비의 집행율이 공정율보다 높다고 보는 것이며 공정율
90%-100%일 경우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을 공정율 이상으로 하는 것은 공정진행상 공정율보다 안전관리비의
집행율이 더 높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15,588건 487 페이지
Q & A 목록
A : 안전관리비

09-07, "안전을 위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09-06,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09-06, "안전을 위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안전관리자 인건비 항목중에서 > > > 현장에서는 안전관리자의 식대가 급여명세서상에 포함되지 않고 현장에서 실정산으로 계산되어지는데 급여명세서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해서 이것을 안전관리비 ...



04-09-08 · 1,494 · 0
▶ A : 공정율

09-06, "신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 작성 서식에 보면 누계공정율 이란겄이 있습니다. 이겄은 현장 시공(공정표) 공정율인지, 아니면 기성 공정율 인지 궁금합니다. 저희 현장은 기성 공정율은 약 16% 인대 실 공정표상 공정율은 약 45% 정도 된답니다. 어느겄에 맞추어 작성해야 하는지 ??????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04-09-06 · 1,449 · 0
공정율

언제나 빠르고 시원한 답변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04-09-07 · 1,214 · 0
A :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방문바랍니다.

09-07, "신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언제나 빠르고 시원한 답변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방문을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04-09-08 · 1,220 · 0
A : 안전관리비용에 관하여....(선배님들의 많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09-06,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는 하도급 업체 안전관리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 저희회사가 원청사와 계약당시 안전관리비를 너무적게 받아서 > 현재 안전관리비용은 모두 소진되고 앞으로 1억원이상의 안전관리비용 > 의 손실이 예상됩니다. > 원청사에서는 더이상 지원이 안된다고만 하고 저희회사의 안전관리팀 > 계속적인 ...



04-09-06 · 1,347 · 0
A : 안전관리비용에 관하여....(선배님들의 많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감사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화나는건, 원청사에서는 발주처에 저희회사에서 투자되는 안전관리 비용을 청구하여 자신들이 챙기고 하도급 업체에 피해를 주니 , 이런게 원도급사의 행포가 아닐런지요 , 정산을 못해주면 안전관리비 투자를 해라는 소리를 하지말던지 다른회사도 이런식이라면 이게 정말 안전관리 부실로 이어 지지 않겠습니까?



04-09-07 · 1,242 · 0
A : 안전관리비 정산시...

09-04,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토목현장에서 안전차량 쓰고있는데,,,차량유류비를 정산할때 세액도 > 포함되서 합계금액으로 정산봐야하는지???그리고 > 안전관리자 인건비 중 예를들어 100만원에 공제금액10만원이면 90만원만올려야되는지???(감리원이 회사상조회비 올리면안된다고 그러던데) > 마니좀도와주십시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



04-09-04 · 1,659 · 0
A : 추락방지망,낙하물방지망 ?

09-04, "초보님"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추락방지망하고,낙하물방지망하고 해깔려서요 > 같은건가요 ? > 사진하고 설치규정 알수 있을까요 ? > 어디어디에 설치하는 지도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추락방지망은 일반적으로 그물코 크기가 10cm 미만으로 사람 등의 수직적인 추락을 막기 위하여 설치를 하는 것이고, (추락방지망) 낙하...



04-09-04 · 1,386 · 0
A : 설계변경에 따른 안전관리비 재산출

09-03,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설계변경에 따라서 당초 공사금액에 안전관리비를 재산출해야 되는지? >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4조(계상기준) ③항에는 "발주자 및 자기공사자는 설계변경 등으로 대상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안전관리비를 조정 계상하여야 한다." ...



04-09-03 · 1,389 · 0
A : 안전관리비 사용계획서

09-01, "초보님"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초보라서 그러는데요 잘모르겠습니다 > 도급내역서 보면 > 어디어디까지가 재료비에 들어가고 > 어디어디까지가 직접노무비에 들어가나요 > >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 보면 > 재료비,관급자재비,직접노무비,기타 이렇게 있고요 > > 도급내역서 보면 > > 각공사금액 소계 항목과 간접노무비등을 포함한 ...



04-09-01 · 1,552 · 0
A : 배선차단기(NFB)

08-31, "초보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배선차단기(NFB)도 안전관리비 사용이 가능한지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누전차단기와 접지선, 접지봉등이 임시분전함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04-08-31 · 1,143 · 0
A : 정보통신 공사 안전관리 경력 무인정 ?

08-31,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예전에 건설현장에 있다가 > 정보통신업 (정보통신공사업) 쪽에 이직을 한 안전관리자 입니다 > > 정보통신공사는 정보통신협회에서 경력관리를 한다기에 > 확인을 해본 결과 안전관리 직종은 기술지도기관이외에 > 전혀 경력인정을 안해준다는 황당한 소리를 하더군요 > > 2년 넘게 있었는데 > 경력을 인정하여 ...



04-08-31 · 1,566 · 0
A : 틀비계

08-31, "초보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틀비계 신재 구입시 안전난간대, 교차가새, 바퀴등은 안전관리비로 > 사용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동식비계(틀비계, B/T비계)에서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상부의 안전난간대와 안전표지판("최대적재하중 xx kg" "승강시 주의" 등) 입니다. 만약, 상부에 ...



04-08-31 · 1,745 · 0
A : 분전반 내 누전차단기 안전관리비 사용

08-31, "초보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 분전반 내의 누전차단기 및 접지선 은 안전관리비로 적용되는지 >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2. 안전시설비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ㅇ 가설 전기시설 등의 누전차단...



04-08-31 · 2,599 · 0
A : 현장 부근 교통사고

경찰에서 보는 입장은 통상적으로교통사고로 처리를 할 것이고 교통사고의 인과관계를 볼 것이므로 운전자들의 잘잘못을 따지겠지요. 현장에서는 관할경찰서에 대한 공사에 따른 허가서류가 준비되어 있어야 하고, 현장안전에 대한 관리상태(신호수 및 교통안전시설물 등)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고자들에 의한 민사소송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



04-08-31 · 1,502 · 0
A : 석산 발파작업시 준비할 서류

08-30, "필!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석산 개발시 폭약등에 의해 발파작업을 하는데 있어서, > 노동부에 신고대상인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사업장인지? > 답변부탁드립니다. > > 산안법등을 찾아보니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할 사업장이 아닌것 같고, 그렇다고 '비산먼지발생 신고'등과 같이 노동부에 무언가를 신고할 대상 사...



04-08-30 · 1,515 · 0
A : 안전관리비 사용 여부

08-28,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지금 저희 현장에서 갱폼 수직보호망 설치시 결속을 케이블타이로 하고 있는데... 케이블타이 구입 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한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말씀하신 갱폼 수직보호망 설치시 사용하는 케이블타이가 다른 용도의 목적(전기 및 설비재료의 묶음, 현장사무실내의 전선 묶음 ...



04-08-29 · 1,691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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