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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재금액 산정계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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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1-12-15    1,303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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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15, "안전맨 임대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추운날씨에 낮이나 밤이나 고생하시는 전국의 안전관리자 여러분..
>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 감기 조심하시구요..항상 건강하시구요..
>
> 다름이 아니옵고..
>
> 재해가 발생하여 산재처리를 할시 그 전에 산재금액을 산정을 해보고 싶은데 공식을 상세히 알고 싶습니다.
>
> 예를 들면) 작업자가 일을 하다가 허리를 삐끗해서 치료를 받았다
> 작업근로자는 보온작업자로 일당 100,000원을 받고 평균 매월 2,000,000원을 받는다. 진단은 3주가 나왔다. 장애는 없다
>
> 이럴시 1. 산재신청시 산재보상금은 얼마정도 지급되는지?
> 2. 예를 들어서 장애가 발생되었다. 장애 등급은 8급이다
> 이럴때는 산재보상금이랑 장애 등급에 따른 보상금은 얼마
> 정도 지급 되는지?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1. 부상 시

1) 휴업급여 :
1) 3개월 미만 근무 시 : 일당 x 73%(통상근로계수) x 70% x 치료기간
2) 3개월 이상 근무 시 : (3개월 간의 임금/90일) x 70% x 치료기간
* 근로자 보호 차원에서 (1), (2) 중 많은 것으로 채택

2) 요양급여 : 병원 치료비

3) 장해급여 : 일당 x 73% x 장해등급일수

4) 따라서, 1) + 2) + 3)


2. 사망 시

1) 유족보상일시금 = 평균임금 * 1300일
A원 = 평균임금 * 1300일
평균임금은 산출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의 기간의 임금을 기초로 산출합니다.
단, 근로기준법 상 평균임금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에는
근로자 보호차원에서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통상임금이나 평균임금을
비교하여 더 많은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자세한 평균임금 산정은 쉽지가 않습니다.
관련 책자나 관련 내용을 보셔야 할 것입니다.

2) 장례비 = 평균임금 * 120일
B원 = 평균임금 * 120

3) 합계금액 = 유족보상일시금 + 장례비
C원 = A원 + B원

4) 따라서, 합의금 산정기준 = C원 + 위자료
위자료는 본인과실율 통상 30%로 보고 = 5천만원*100%*(1-0.3 * 60/100)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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