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안전관리비 계상 > Q & A

본문 바로가기
   처음으로

사이트 내 전체검색





Q & A

A : 안전관리비 계상

페이지 정보

운영자    11-12-20     1.8k    0

본문

2011-12-20, "김순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항상 유용한 정보 감사합니다
> 도로공사 현장이구요.... 총공사금액은 39,693,100,000원이고 재료비 노무비 경비 구분이 없고, 50억이상공사에 대한 요율로 계산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39,693,100,000*0.7*0.0188=522,361,196이 맞는데요 한가지 질문요 공무에서는 발주처에서 계상한 안전관리비가 정해져있다고 그금액을 전 안전관리자부터 안전관리비로 쓰고있는 실정인데요....465,430,000 입니다. 안전관리비를 그금액 이상은 받을수가 없어서 고정된 금액이라고 하더라고요... 이해가 잘안되서요... 발주처에서도 처음에 안전관리비 계상시 산안법으로 계산을 해야는거 아닌가요? 공무에서는 어차피 이금액밖에 못받는다고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산안법계상으로 522,361,196으로 집행을 해나가는게 맞는건가요?
> 이번에 물가변동적용으로 다시금 계상하게되었는데요 이금액도 522,361,196에 요율을 적용하여 계상하는게 맞는건지요?
> 노동부 점검시 어떻게 애기를 해야 할지 ?
> 발주처에 다시금 계상요구를 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총공사금액이 39,693,100,000원이고 재료비와 노무비 경비 구분이 없고 일반건설공사갑이라면
법정안전보건관리비는 말씀하신대로 39,693,100,000*0.7*0.0188=522,361,196이 맞습니다.


2. 하지만, 시공사는 도급받은 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해서만 사용의무를 지게됩니다.

발주처로부터 현재 도급받은 안전관리비가 법정안전관리비 이하일 경우에는 발주자가 법정안전관리비
이상으로 금액을 업시켜 주지않은 상태에서는 시공사는 도급받은 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해서만
사용의무를 지게됩니다.

공사종류 및 요율 적용 오류가 확실한 상태에서 법정안전관리비보다 적게 도급을 준 후
이를 시정하지 않고 집행(안전관리비를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일부만 계상한 경우)을 한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의거 시공사(원도급업체)가 아닌 발주처가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3. 또한, 물가변동적용으로 다시금 계상한다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시공사는 도급받은 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해서만 사용의무를 지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8,560건 154 페이지
A : 납품및시공업체의산안법적용여부
 

2011-12-21,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당 현장에 철골구조물...
11-12-22 · 1.6k · 0
A : 추가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질의에 관련하여 안전보건협의체 회의/산업안전보 건위원회에서는 납품...
11-12-22 · 1.6k · 0
A : 추가 질의드립니다.
 

2011-12-22,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11-12-22 · 1.4k · 0
A : 제조회사 안전관리비 계상 여부문의 입니다.
 

2011-12-20, "임지선"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저희 회사는 터보블로워를 제작...
11-12-20 · 1.8k · 0
A : 현장내 소각행위에 대해 질문이요
 

2011-12-20,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재 서울내에서 아파트공사를 시공하고있습니다. > ...
11-12-20 · 1.3k · 0
▶ A : 안전관리비 계상
 

2011-12-20, "김순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항상 유용한 정보 감사합니다 > 도로공사 현장이구요...
11-12-20 · 1.8k · 0
A : 안전관리비 계상
 

답변 감사합니다. 2011-12-20,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1-12-20, "김순태"...
11-12-21 · 1.8k · 0
A : 건설현장 폐목재 등 소각시 과태료??
 

폐목으로 검색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2011-12-19,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동절기때 현...
11-12-19 · 1.6k · 0
A : 산재처리방법
 

드문 경우이지만 하수급인 산재 승인 된 경우에는 하도업체의 산재로 처리를 하고 대부분의 경우 원청의 산재로 ...
11-12-19 · 1.9k · 0
A : 혹한기 LPG 실외 난로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2011-12-17, "잉똥"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비 항목 > 6번 근로자건강관리비중 > 라....
11-12-18 · 2.3k · 0
A : 산재금액 산정계산법...
 

2011-12-15, "안전맨 임대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추운날씨에 낮이나 밤이나 고생하시는 전국의 ...
11-12-15 · 1.8k · 0
A : 안전결의대회 식순 있으시면 도움 좀 청합니다.
 

2011-12-15,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결의대회 식순 있으시면 도움 좀 청합니다. > 다...
11-12-15 · 1.9k · 0
A : kosha 18001 취득에 관하여
 

http://www.kosha.or.kr/bridge?menuId=843# 를 참조바랍니다. 심사비용 산정과...
11-12-14 · 1.3k · 0
A : kosha 18001 취득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인증받으려 한다면 우선은 안전보건에 대하여 관심이 많다는 얘기네요 좋은 현...
11-12-15 · 1.3k · 0
A : kosha 18001 취득에 관하여
 

저희 당사 같은 경우는 현제 4년째 kosha18001 를 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계속 유지하...
11-12-15 · 1.2k · 0
게시물 검색
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인사말   1:1문의   이용약관   PC버전
접속 355
로그인
SINCE 2003 © iSAF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