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안전관리비 계상 > Q & A

본문 바로가기
   처음으로

사이트 내 전체검색





Q & A

A : 안전관리비 계상

페이지 정보

단지조성    11-12-21     1.8k    0

본문

답변 감사합니다.

2011-12-20,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1-12-20, "김순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항상 유용한 정보 감사합니다
> > 도로공사 현장이구요.... 총공사금액은 39,693,100,000원이고 재료비 노무비 경비 구분이 없고, 50억이상공사에 대한 요율로 계산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39,693,100,000*0.7*0.0188=522,361,196이 맞는데요 한가지 질문요 공무에서는 발주처에서 계상한 안전관리비가 정해져있다고 그금액을 전 안전관리자부터 안전관리비로 쓰고있는 실정인데요....465,430,000 입니다. 안전관리비를 그금액 이상은 받을수가 없어서 고정된 금액이라고 하더라고요... 이해가 잘안되서요... 발주처에서도 처음에 안전관리비 계상시 산안법으로 계산을 해야는거 아닌가요? 공무에서는 어차피 이금액밖에 못받는다고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산안법계상으로 522,361,196으로 집행을 해나가는게 맞는건가요?
> > 이번에 물가변동적용으로 다시금 계상하게되었는데요 이금액도 522,361,196에 요율을 적용하여 계상하는게 맞는건지요?
> > 노동부 점검시 어떻게 애기를 해야 할지 ?
> > 발주처에 다시금 계상요구를 해야하는지요?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1. 총공사금액이 39,693,100,000원이고 재료비와 노무비 경비 구분이 없고 일반건설공사갑이라면
> 법정안전보건관리비는 말씀하신대로 39,693,100,000*0.7*0.0188=522,361,196이 맞습니다.
>
>
> 2. 하지만, 시공사는 도급받은 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해서만 사용의무를 지게됩니다.
>
> 발주처로부터 현재 도급받은 안전관리비가 법정안전관리비 이하일 경우에는 발주자가 법정안전관리비
> 이상으로 금액을 업시켜 주지않은 상태에서는 시공사는 도급받은 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해서만
> 사용의무를 지게됩니다.
>
> 공사종류 및 요율 적용 오류가 확실한 상태에서 법정안전관리비보다 적게 도급을 준 후
> 이를 시정하지 않고 집행(안전관리비를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일부만 계상한 경우)을 한다면
>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의거 시공사(원도급업체)가 아닌 발주처가 과태료
> 부과 대상입니다
>
>
> 3. 또한, 물가변동적용으로 다시금 계상한다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시공사는 도급받은 안전보건관리비에
> 대해서만 사용의무를 지게됩니다.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3,806건 70 페이지
A : 잠수부 안전관리비
 

2012-01-09,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2-01-09, "안전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
12-01-12 · 2k · 0
A : 잠수부 안전관리비
 

2012-01-09, "안전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해상공사현장인데 > 공사특성상 잠수...
12-01-10 · 1.6k · 0
A : 잠수부 안전관리비
 

2012-01-10,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2-01-09, "안전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12-01-12 · 1.7k · 0
A : 공사중지기간중 안전사고발생
 

2012-01-09, "김순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공사중지기간중 발생한 사고는 산재처리가 가능한지요?...
12-01-09 · 2.4k · 0
A : 안전관리비사용가능여부
 

2012-01-05, "김종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LH현장입니다 > 공사착공후 현장사무실내부에 기구조...
12-01-05 · 1.7k · 0
A : 안전보건교육비
 

2012-01-05, "안전을꿈꾸며"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안전관리비 항목중에서 안...
12-01-06 · 1.9k · 0
A : 공사중지기간중 안전관리자 공백에 관해
 

2011-12-29, "박진우"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에서 공자중기기간중에 안전관리자가 부득이하게 퇴...
11-12-29 · 3.2k · 0
A : 슬링바 안전관리비 사용가능여부
 

2011-12-27, "오메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동절기 안전에 신경쓰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현장에...
11-12-27 · 2.6k · 0
A : 안전관리비 사용
 

2011-12-27, "안전박"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당사현장이 무재해 1배를 달성하여 직원들에게 더욱 ...
11-12-27 · 2.6k · 0
A : 협력사 안전관리자가 현장에서 허리를 삐긋했는데..
 

2011-12-27,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제목과 같이 현장에서 협력사 안전관리자가 허리를 삐...
11-12-27 · 1.8k · 0
A : 안전관리비에 세금포함여부
 

2011-12-24, "초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다름이 아니라 안전관리비 작성시 ...
11-12-24 · 2.4k · 0
A : 제조회사 안전관리비 계상 여부문의 입니다.
 

2011-12-20, "임지선"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저희 회사는 터보블로워를 제작...
11-12-20 · 1.8k · 0
A : 안전관리비 계상
 

2011-12-20, "김순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항상 유용한 정보 감사합니다 > 도로공사 현장이구요...
11-12-20 · 1.8k · 0
▶ A : 안전관리비 계상
 

답변 감사합니다. 2011-12-20,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1-12-20, "김순태"...
11-12-21 · 1.8k · 0
A : 혹한기 LPG 실외 난로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2011-12-17, "잉똥"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비 항목 > 6번 근로자건강관리비중 > 라....
11-12-18 · 2.3k · 0
게시물 검색
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인사말   1:1문의   이용약관   PC버전
접속 295
로그인
SINCE 2003 © iSAF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