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현장내 소각행위에 대해 질문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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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최고! 작성일11-12-20 872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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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20,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재 서울내에서 아파트공사를 시공하고있습니다.
> 현장내에서 화목이나 기타 등으로 소각행위 이루어질때
>
> 연기 나는거 제외하고 또 추가적인 현장실무적인 문제점이 무엇이 있는지 좀 가르쳐주세요 ㅠ
합판·PB(PATICAL BOARD)·MDF 와 그 외 오염된 폐목재 등의
사업장폐기물을 노천에서 소각하거나 소각시설 이외의 시설에서 소각하는 것은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1항의 사업장폐기물 처리 규정 위반임.
만약 이를 위반할 시에는 폐기물관리법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사법기관에 고발(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의 이하의 벌금)
단, 건설현장에서 폐인트·기름·방부제 등 이물질이 묻어 있지 아니한 폐목재를
난방용 연료로 사용한 후 소각재를 회수할 수 있는 시설(난로, 드럼통 등)에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폐기물관리법제18조 (사업장폐기물의 처리)
- 폐기물관리법제66조 (벌칙)
> 현재 서울내에서 아파트공사를 시공하고있습니다.
> 현장내에서 화목이나 기타 등으로 소각행위 이루어질때
>
> 연기 나는거 제외하고 또 추가적인 현장실무적인 문제점이 무엇이 있는지 좀 가르쳐주세요 ㅠ
합판·PB(PATICAL BOARD)·MDF 와 그 외 오염된 폐목재 등의
사업장폐기물을 노천에서 소각하거나 소각시설 이외의 시설에서 소각하는 것은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1항의 사업장폐기물 처리 규정 위반임.
만약 이를 위반할 시에는 폐기물관리법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사법기관에 고발(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의 이하의 벌금)
단, 건설현장에서 폐인트·기름·방부제 등 이물질이 묻어 있지 아니한 폐목재를
난방용 연료로 사용한 후 소각재를 회수할 수 있는 시설(난로, 드럼통 등)에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폐기물관리법제18조 (사업장폐기물의 처리)
- 폐기물관리법제66조 (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