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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제조회사 안전관리비 계상 여부문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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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1-12-20     1.8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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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20, "임지선"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저희 회사는 터보블로워를 제작하는 회사입니다.
> 한달전에 "블로워 개선공사"건을 계약했고 금액은 약 2억 정도입니다.
> 현재 준공시점이 다되어가면서 준공서류를 제출하여야하는데 안전관리비항목이 4백만원 정도 기재되어있어서 증빙제출에 어려운을 겪고 있습니다. 어디 문의할곳이 없어서 여기에 글을 남깁니다.
> 저희회사는 블로워를 공장내에서 제작 또는 수리하여 계약한 공사현장에 납품설치하는데 설치를 한다는 시간도 길어야 하루정도 소요됩니다. 그에 따른 안전관리비가 발생가능한가요? 물론 안전화나 안전장갑 뭐 그런 개인안전장비는 있겠지만, 설치하러 10명 안으로 출장을 나가며 개인안전 보호장비로 안전관리비를 대체하는데는 무리가 있더라구요~
> 문의하고자하는 요점은 저희같은 제조업에서 안전관리비 계상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관련 법령

1)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등) ① 건설업, 선박건조·수리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와 이를 자체사업으로 하는 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자체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하여야 한다.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6조의6(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대상) 법 제3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유해하거나 위험한 사업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의무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 중 총공사금액 4천만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하고
있으며, 단가계약공사라 하더라도 고압 및 특별고압 전기공사, 지하맨홀·관로 또는 통신주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는 정보통신공사는 총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적용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제조업은 안전관리비를 계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3. 다만, 터보블로워를 제작하는 회사라고 하지만 블로워를 공장 내에서 제작 또는 수리하여
계약한 공사현장에 납품 설치하였으며 그 금액이 약 2억원 정도라면 상기 2.항에 의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의무 대상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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