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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11-12-22    1,119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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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질의에 관련하여 안전보건협의체 회의/산업안전보

건위원회에서는 납품 및 시공업체(납품계약만 체결하였으나 현장에서 시

공도 실시함)의 경우 제외 대상이 되는지요?




2011-12-22,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1-12-21,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녕하세요?
> >
> > 당 현장에 철골구조물 납품 및 시공업체(창고 및 가설건물 취급)가 있는
> >
> > 데요, 신규채용자교육/개인보호구지급/정기안전보건교육/안전보건협의체
> >
> > 회의 등 법적인 교육 및 개인보호구 지급관련하여 우리는 납품계약을 체
> >
> > 결하고 온 업체이기 때문에 안전관리비 자체가 계상이 안되었으며 따라
> >
> > 서 개인보호구를 구입하기가 어려우며 산재가 발생하더라도 자체 산재
> >
> > 로 처리하게 되어 있고 법적인 교육 및 회의도 따라서 받을 필요가 없다
> >
> > 라고 합니다.
> >
> > 실제로 그런한지 기준을 제시키 어려워 질의드립니다. 납품만 하고 가
> >
> > 면 되지만 실제로 현장에서 시공을 하고 있으며 장비를 이용한 고소작업
> >
> > 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 및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
> 위반건수의 산정 기준과 방법)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
> 다. 건설공사를 하는 자(도급인, 자체사업을 하는 자 및 그의 수급인을 포함한다)와
> 설치, 해체, 장비 임대 및 물품 납품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의 소속 근로자가
> 그 건설공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중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건설공사를 하는 자의
> 재해자 수로 산정한다.
>
> 따라서, 하수급인 보험가입자 인정기준의 요건을 갖추어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은 경우가
> 아니라면 원도급사의 산재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 물론, 협력업체의 산재로 처리를 해도 재해건수는 원청에 합산됩니다
>
>
> 2. 안전교육은 원도급사와 협력회사 모두가 실시를 할 수가 있으며 협력사가 교육하는 것 또한,
> 법적효력이 있습니다.
>
> 따라서, 안전교육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면 협력업체에 관련이 있는 인원에 대해서는 교육에
> 대한 지시서 등을 보내어 협력업체가 자체적으로 교육을 하도록 유도하고 그 결과를 원청업체로
> 보내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 즉, 안전교육은 협력업체 자체에서 실시하여, 일지 등 자료를 보관하고 원청은 거기에 대한
> 사본만 보관해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
> 3. 납품 물품 등이 공장에서 제작되어진다면 건설현장과 시간·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므로
> 각각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계상된 건설공사
> 안전관리비를 제조업종인 제작공장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 다만, 설치현장 내에서 시공을 하고 있으며 장비를 이용한 고소작업이 있다면 원수급업체의
> 안전관리비 내에서 보호장구를 지급하거나 적정한 비용을 기성에 포함하여 협력업체에
> 지급함으로서 보호장구를 구입하여 착용토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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