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 내 전체검색
 
처음으로 뉴스·행사 구인정보 자료실 Q & A

전문성의 지속적 실천
S A F E T Y
 


Q & A

A : 협력사 안전관리자가 현장에서 허리를 삐긋했는데..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1-12-27 1,319회 0건

본문

2011-12-27,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제목과 같이 현장에서 협력사 안전관리자가 허리를 삐었는는데
> 병원에 입원했다는 군요....
> 이거 협력사 산재로 처리를 해야는 건지 아님 현장 산재인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하수급인 보험가입자 인정기준의 요건을 갖추어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원도급사의 산재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물론, 인정기준의 요건을 갖추어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협력업체의 산재로 처리를 해도
재해건수는 원도급사에 합산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게시물 검색
사이트소개 공지사항 1:1문의 모바일버전 접속 133
SINCE 2003 © iSAFETY.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