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협력사 안전관리자가 현장에서 허리를 삐긋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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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1-12-27 1,319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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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27,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제목과 같이 현장에서 협력사 안전관리자가 허리를 삐었는는데
> 병원에 입원했다는 군요....
> 이거 협력사 산재로 처리를 해야는 건지 아님 현장 산재인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하수급인 보험가입자 인정기준의 요건을 갖추어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원도급사의 산재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물론, 인정기준의 요건을 갖추어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협력업체의 산재로 처리를 해도
재해건수는 원도급사에 합산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제목과 같이 현장에서 협력사 안전관리자가 허리를 삐었는는데
> 병원에 입원했다는 군요....
> 이거 협력사 산재로 처리를 해야는 건지 아님 현장 산재인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하수급인 보험가입자 인정기준의 요건을 갖추어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원도급사의 산재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물론, 인정기준의 요건을 갖추어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협력업체의 산재로 처리를 해도
재해건수는 원도급사에 합산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