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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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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1-12-27 1,917회 0건관련링크
본문
2011-12-27, "안전박"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당사현장이 무재해 1배를 달성하여 직원들에게 더욱 분발하는 차원에서
>
> 개인별 포상을 실시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여부.(물품으로 지급예정)
>
> 참고로 : 1. 현재 안전에날, 근로자 정기교육시 (전기면도기, 전동치솔
>
> 등) 약 10 명정도 매달 포상하고 있슴.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무재해목표 1배를 달성하여 직원들에게 더욱 분발하는 차원에서 개인별 포상을 실시하는 경우
사회통념 상 인정할 정도의 금액과 가시적인 수여행위 및 사진촬영, 지출에 따른 영수증 등을
첨부하면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가급적 현찰이나 현찰에 준하는 상품권, 보석류 등은 피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됩니다.
2. 참고로, 안전관리 활동 기여도와 관계없이 지급하는 다음과 같은 포상금(품)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1) 일정 인원에 대한 할당 또는 순번제 방식으로 지급하는 경우
2) 단순히 근로자가 일정기간 사고를 당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지급하는 경우
3) 무재해 달성만을 이유로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4) 안전관리 활동 기여도와 무관하게 관리사원 등 특정 근로자, 직원에게만 지급하는 경우
그럼 이만, 안전제일!
> 당사현장이 무재해 1배를 달성하여 직원들에게 더욱 분발하는 차원에서
>
> 개인별 포상을 실시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여부.(물품으로 지급예정)
>
> 참고로 : 1. 현재 안전에날, 근로자 정기교육시 (전기면도기, 전동치솔
>
> 등) 약 10 명정도 매달 포상하고 있슴.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무재해목표 1배를 달성하여 직원들에게 더욱 분발하는 차원에서 개인별 포상을 실시하는 경우
사회통념 상 인정할 정도의 금액과 가시적인 수여행위 및 사진촬영, 지출에 따른 영수증 등을
첨부하면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가급적 현찰이나 현찰에 준하는 상품권, 보석류 등은 피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됩니다.
2. 참고로, 안전관리 활동 기여도와 관계없이 지급하는 다음과 같은 포상금(품)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1) 일정 인원에 대한 할당 또는 순번제 방식으로 지급하는 경우
2) 단순히 근로자가 일정기간 사고를 당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지급하는 경우
3) 무재해 달성만을 이유로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4) 안전관리 활동 기여도와 무관하게 관리사원 등 특정 근로자, 직원에게만 지급하는 경우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