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목록
A : 잠수부 안전관리비
2012-01-09,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2-01-09, "안전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녕하세요
> > 해상공사현장인데
> > 공사특성상 잠수작업이 잦아
> > 현장에 챔버를 투입하였습니다.
> > 챔버구입비라던지 인건비 기타관리비를 안전관리비로
> > 사용이 가능한가요?
> > 추운날씨에 건강조심하십시요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감압 챔버는 압축된 공기를 주입해 잠수원이 잠수했을 때와 비슷한 압축된 공기를 흡입하면서
> 천천히 감압을 해서 체내에 남아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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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잠수부 안전관리비
2012-01-09, "안전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해상공사현장인데
> 공사특성상 잠수작업이 잦아
> 현장에 챔버를 투입하였습니다.
> 챔버구입비라던지 인건비 기타관리비를 안전관리비로
> 사용이 가능한가요?
> 추운날씨에 건강조심하십시요
2010년에 제가 이문제로 산업안전공단에 질의 및 전화 통화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단 담당자에게 현장 여건 등을 설명하고 챔버를 안전보건관리비로 산정할수 있도록 해달라도 설득/요청 하여 공단 담당자님께서
노동부에 직접 문의하고 요청 했는데
운영자님의 답변처럼
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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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잠수부 안전관리비
2012-01-10,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2-01-09, "안전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녕하세요
> > 해상공사현장인데
> > 공사특성상 잠수작업이 잦아
> > 현장에 챔버를 투입하였습니다.
> > 챔버구입비라던지 인건비 기타관리비를 안전관리비로
> > 사용이 가능한가요?
> > 추운날씨에 건강조심하십시요
>
>
> 2010년에 제가 이문제로 산업안전공단에 질의 및 전화 통화 결과를
> 말씀드리겠습니다
> 공단 담당자에게 현장 여건 등을 설명하고 챔버를 안전보건관리비로 산정할수 있도록 해달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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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공사중지기간중 안전사고발생
2012-01-09, "김순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공사중지기간중 발생한 사고는 산재처리가 가능한지요?
> 저는 되는줄로 알고 있는데 감리단에서 공사중지기간에는 일을 안하는걸로 되있는데 사고가 발생하면 산재처리가 안되는거 아니냐고 해서 정확한 답변을 듣고 싶어서요....... 그리고 한가지더 질문할께요 현장에 반입된 장비가 장비결함으로 인한 사고시(예를들면 크레인붐대가 끊어진다던지) 사고처리는 어떻게 해야나요?
> 산재인가요? 아님 장비보험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사실 안전관리자가 장비결함을 작업전 알수있는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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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사용가능여부
2012-01-05, "김종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LH현장입니다
> 공사착공후 현장사무실내부에 기구조직도.비상연락망.지정병원약도등을
> 알미늄액자로 만들어 게시하였는대 LH감독관이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불가하다고 이야기하여 질의합니다.
>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 감사합니다.....
당연히 불가하죠..하지만 안전교육장에 설치한다고 하면 의미가 달라지는거죠..
현장사무실은 현장관리비로 하여야 하지만 안전교육장에 설치하여 근로자라 하여금 설치하는 난방시설 및 그외 모든 사항이 가능합니다.
해서 그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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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보건교육비
2012-01-05, "안전을꿈꾸며"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안전관리비 항목중에서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이라고 되어있는것에서 사내자체안전보건교육 - 정기교육,신규채용자교육.특별안전교육등이 있는데. 여기서 안전교육을 시키는 것만으로도 안전관리비사용이 가능한가요?(가령.. 인건비의 몇%) 가능하다면 금액은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정기교육, 신규채용시 교육, 특별안전교육 등을 실시할 때 사용하는 다음의 비용을 말합니다.
- 음료수 비용
- 사진 및 인화료 등에 소요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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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공사중지기간중 안전관리자 공백에 관해
2011-12-29, "박진우"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에서 공자중기기간중에 안전관리자가 부득이하게 퇴사하게
> 되었습니다.
> 당장 안전관련자격을 가진 사람을 구하지 못해서 공백이 생기게 되었는데 법상으로 공사중지기간에는 45일정도 안전관리자가 없어도 되는걸로
> 알고 있는데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관리자 선임사유 발생 시 지체없이 선임하고, 선임한 때에는 선임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노동부
지방지청장에게 선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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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슬링바 안전관리비 사용가능여부
2011-12-27, "오메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동절기 안전에 신경쓰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현장에서 쓰는 슬링바와 샤클이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지 여부를 묻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현장에서 쓰는 슬링바와 샤클은 공사목적물 완성을 위한 자재를 인양하거나 이동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서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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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안전관리비 사용
2011-12-27, "안전박"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당사현장이 무재해 1배를 달성하여 직원들에게 더욱 분발하는 차원에서
>
> 개인별 포상을 실시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여부.(물품으로 지급예정)
>
> 참고로 : 1. 현재 안전에날, 근로자 정기교육시 (전기면도기, 전동치솔
>
> 등) 약 10 명정도 매달 포상하고 있슴.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무재해목표 1배를 달성하여 직원들에게 더욱 분발하는 차원에서 개인별 포상을 실시하는 경우
사회통념 상 인정할 정도의 금액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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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협력사 안전관리자가 현장에서 허리를 삐긋했는데..
2011-12-27,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제목과 같이 현장에서 협력사 안전관리자가 허리를 삐었는는데
> 병원에 입원했다는 군요....
> 이거 협력사 산재로 처리를 해야는 건지 아님 현장 산재인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하수급인 보험가입자 인정기준의 요건을 갖추어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원도급사의 산재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물론, 인정기준의 요건을 갖추어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협력업체의 산재로 처리를 해도
재해건수는 원도급사에 합산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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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에 세금포함여부
2011-12-24, "초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다름이 아니라 안전관리비 작성시
> 물품을 구입한 세금은 미포함 인가요?
> 예를들어 물건은 1만1천원에 샀는데 이중1천원은 세금인데
> 1천원은 제외한 나머지 1만원에 대해 안전관리비구입내역서로 올리고
> 세금은 따로 처리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일반적으로 계상된 안전관리비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물건을 구입했을 경우에 부가세를 빼고 공급가액만 올리시면 됩니다.
예을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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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제조회사 안전관리비 계상 여부문의 입니다.
2011-12-20, "임지선"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저희 회사는 터보블로워를 제작하는 회사입니다.
> 한달전에 "블로워 개선공사"건을 계약했고 금액은 약 2억 정도입니다.
> 현재 준공시점이 다되어가면서 준공서류를 제출하여야하는데 안전관리비항목이 4백만원 정도 기재되어있어서 증빙제출에 어려운을 겪고 있습니다. 어디 문의할곳이 없어서 여기에 글을 남깁니다.
> 저희회사는 블로워를 공장내에서 제작 또는 수리하여 계약한 공사현장에 납품설치하는데 설치를 한다는 시간도 길어야 하루정도 소요됩니다. 그에 따른 안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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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계상
2011-12-20, "김순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항상 유용한 정보 감사합니다
> 도로공사 현장이구요.... 총공사금액은 39,693,100,000원이고 재료비 노무비 경비 구분이 없고, 50억이상공사에 대한 요율로 계산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39,693,100,000*0.7*0.0188=522,361,196이 맞는데요 한가지 질문요 공무에서는 발주처에서 계상한 안전관리비가 정해져있다고 그금액을 전 안전관리자부터 안전관리비로 쓰고있는 실정인데요....465,430,000 입니다. 안전관리비를 그금액 이상은 받을수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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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계상
답변 감사합니다.
2011-12-20,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1-12-20, "김순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항상 유용한 정보 감사합니다
> > 도로공사 현장이구요.... 총공사금액은 39,693,100,000원이고 재료비 노무비 경비 구분이 없고, 50억이상공사에 대한 요율로 계산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39,693,100,000*0.7*0.0188=522,361,196이 맞는데요 한가지 질문요 공무에서는 발주처에서 계상한 안전관리비가 정해져있다고 그금액을 전 안전관리자부터 안전관리비로 쓰고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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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혹한기 LPG 실외 난로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2011-12-17, "잉똥"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비 항목
> 6번 근로자건강관리비중
> 라. 작업 중 혹한․혹서 등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간이 휴게시설 이라는 항목이 있던데..
> 최근 날씨가 많이 추워 실외 철근/목수들 손이라도 녹이고 작업을 하라고 실외용 LPG난로를 구입했는데 안전관리비 사용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예전에 답변을 한 내용입니다. 업무에 참고바랍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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