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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중지기간중 안전관리자 공백에 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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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우 작성일11-12-29 1,906회 0건

본문

현장에서 공자중기기간중에 안전관리자가 부득이하게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당장 안전관련자격을 가진 사람을 구하지 못해서 공백이 생기게 되었는데 법상으로 공사중지기간에는 45일정도 안전관리자가 없어도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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