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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잠수부 관련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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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2-01-05     1.8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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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05,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날씨 추운데 고생이 많으 십니다. ^^
> 저희 현장은 해상공사로
> 잠수부가 사석고르기 작업을 위해 투입중 입니다.
> 자수부에 대한 특수건강검진을 받아오라고 했는데요!
> 진단표에 배치전에 체크되어있더라구여~
> 특수건강검진과 배치전 건강검진의 차이점이 궁굼하고요!
> 배치전 건강진단표를 받았는데 문제는 없는건지요?
> 취급물질에는 (채용/고기압)으로 되어있습니다.
> 자타각증상에는 이상증상 없음으로 되어 있고
> 판정은 "C1"
> 업무수행적합여부 "나"
> 건강구분 고기압 : C1 , 채용 : B
> 작업에 투입 시켜도 문제 없는건가요?
>
> 운영자님의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특수건강진단"이란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또는
근로자건강진단 실시 결과 직업병 유소견자로 판정받은 후 작업 전환을 하거나 작업장소를
변경하고, 직업병 유소견 판정의 원인이 된 유해인자에 대한 건강진단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근로자가 받는 것이고

"배치전건강진단"이란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하여 배치 예정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말합니다.


2.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해당이 되는 물리적인자인 고기압 작업(고압실내 작업, 잠수작업 등)
시에는 해당 작업에 배치하기 전에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고, 특수건강진단기관에
해당 근로자가 담당할 업무나 배치하려는 작업장의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등 관련
정보를 미리 알려주어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9조 등]

또한, 배치 후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은 6개월 이내에 실시하여야 하며 그 뒤로는 12개월 마다
실시하여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2의2]


3. D1 : 직업병 판정, D2 : 개인적으로 치료해야하는 판정, C1 : 직업병 유소견자 판정

일반적으로 잠수부는 질문과 같은 판정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수행 적합여부나 채용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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