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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방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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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2-01-07    1,601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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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06, "safeking"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굉장히 추운지역에서 근무하고 있는 안전관리자 입니다
> 도로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 대부분인데
> 넥워머라고 방한용품을 구입하고 싶은데 안전관리비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요즈음 추세는 사용이 가능한 방향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사. 작업 중 혹한·혹서 등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기능성 조끼(아이스조끼,
발열조끼 등)

[노동부 관련 질의 회시]
질의 : 방한용 보온목도리와 손난로 구입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회시 : 겨울철 옥외에서 장시간 근무하는 근로자를 혹한으로 부터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되는
것에 한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안전보건지도과-369, 2010.01.26.)


따라서, 말씀하신 넥워머가 혹한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된다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단,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안 됨)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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