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잠수부 안전관리비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2-01-09 1,328회 0건관련링크
본문
2012-01-09, "안전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해상공사현장인데
> 공사특성상 잠수작업이 잦아
> 현장에 챔버를 투입하였습니다.
> 챔버구입비라던지 인건비 기타관리비를 안전관리비로
> 사용이 가능한가요?
> 추운날씨에 건강조심하십시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감압 챔버는 압축된 공기를 주입해 잠수원이 잠수했을 때와 비슷한 압축된 공기를 흡입하면서
천천히 감압을 해서 체내에 남아 있던 질소가 천천히 체외로 빠져나가도록 하는 장비입니다.
아래의 노동부 회시에 비추어 볼 때 말씀하신 산소감압장치인 챔버는 잠수작업을 위해서는
반드시 갖추어야 할 필수장치인 것으로 보아 동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아 래 --------------------------------
○ 수중공사에 있어 잠수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감압을 하기 위한 산소감압장치의
경우, 잠수작업자가 당해 잠수작업을 위해서는 반드시 갖추어야 할 필수장치인 바,
이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됨(산업안전과-6407, 2004.10.12)
○ 수중전문 안전요원이 안전관리자를 보조하는 안전보조원으로서 작업장내 안전순찰활동 등을
하고 있다면 그에 소요되는 인건비를 표준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고 안전보조원의 사용장비에
대하여는 근로자에 준한 개인보호구 등에 대하여 표준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임.
* 참조 : (산안(건안) 68307-419, 1999.8.10)
○ 수중에서 진행되는 작업의 특성상 안전관리자가 수중작업 내용에 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고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안전관리자 전용 잠수장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에서 정하는 안전관리자전용 업무용기기로 보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
하다고 사료됨
○ 잠수용 예비장비 및 보조잠수장비 등이 수중공사시 지급되어야 하는 잠수장비 외에 작업자의
안전한 작업수행을 위해 별도로 구비하는 경우라면 동 장비의 구입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고 사료됨
○ 작업위치 표시용 부표 및 다이빙컴퓨터의 경우 동 장비 등이 당해 작업수행시 반드시 설치되거나
구비하여야 하는 장비 등이 아닌 당해 작업수행시 작업자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별도로 설치 또는
구비하여야 하는 경우라면 이때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산안(건안) 68307-10608, 2001.12.12)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안녕하세요
> 해상공사현장인데
> 공사특성상 잠수작업이 잦아
> 현장에 챔버를 투입하였습니다.
> 챔버구입비라던지 인건비 기타관리비를 안전관리비로
> 사용이 가능한가요?
> 추운날씨에 건강조심하십시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감압 챔버는 압축된 공기를 주입해 잠수원이 잠수했을 때와 비슷한 압축된 공기를 흡입하면서
천천히 감압을 해서 체내에 남아 있던 질소가 천천히 체외로 빠져나가도록 하는 장비입니다.
아래의 노동부 회시에 비추어 볼 때 말씀하신 산소감압장치인 챔버는 잠수작업을 위해서는
반드시 갖추어야 할 필수장치인 것으로 보아 동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아 래 --------------------------------
○ 수중공사에 있어 잠수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감압을 하기 위한 산소감압장치의
경우, 잠수작업자가 당해 잠수작업을 위해서는 반드시 갖추어야 할 필수장치인 바,
이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됨(산업안전과-6407, 2004.10.12)
○ 수중전문 안전요원이 안전관리자를 보조하는 안전보조원으로서 작업장내 안전순찰활동 등을
하고 있다면 그에 소요되는 인건비를 표준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고 안전보조원의 사용장비에
대하여는 근로자에 준한 개인보호구 등에 대하여 표준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임.
* 참조 : (산안(건안) 68307-419, 1999.8.10)
○ 수중에서 진행되는 작업의 특성상 안전관리자가 수중작업 내용에 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고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안전관리자 전용 잠수장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에서 정하는 안전관리자전용 업무용기기로 보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
하다고 사료됨
○ 잠수용 예비장비 및 보조잠수장비 등이 수중공사시 지급되어야 하는 잠수장비 외에 작업자의
안전한 작업수행을 위해 별도로 구비하는 경우라면 동 장비의 구입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고 사료됨
○ 작업위치 표시용 부표 및 다이빙컴퓨터의 경우 동 장비 등이 당해 작업수행시 반드시 설치되거나
구비하여야 하는 장비 등이 아닌 당해 작업수행시 작업자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별도로 설치 또는
구비하여야 하는 경우라면 이때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산안(건안) 68307-10608, 2001.12.12)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