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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잠수부 안전관리비

페이지 정보

안전안전 작성일12-01-12 1,194회 0건

본문

2012-01-09,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2-01-09, "안전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녕하세요
> > 해상공사현장인데
> > 공사특성상 잠수작업이 잦아
> > 현장에 챔버를 투입하였습니다.
> > 챔버구입비라던지 인건비 기타관리비를 안전관리비로
> > 사용이 가능한가요?
> > 추운날씨에 건강조심하십시요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감압 챔버는 압축된 공기를 주입해 잠수원이 잠수했을 때와 비슷한 압축된 공기를 흡입하면서
> 천천히 감압을 해서 체내에 남아 있던 질소가 천천히 체외로 빠져나가도록 하는 장비입니다.
>
> 아래의 노동부 회시에 비추어 볼 때 말씀하신 산소감압장치인 챔버는 잠수작업을 위해서는
> 반드시 갖추어야 할 필수장치인 것으로 보아 동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 것으로 사료됩니다.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
>
> --------------------------- 아 래 --------------------------------
>
> ○ 수중공사에 있어 잠수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감압을 하기 위한 산소감압장치의
> 경우, 잠수작업자가 당해 잠수작업을 위해서는 반드시 갖추어야 할 필수장치인 바,
> 이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됨(산업안전과-6407, 2004.10.12)
>
> ○ 수중전문 안전요원이 안전관리자를 보조하는 안전보조원으로서 작업장내 안전순찰활동 등을
> 하고 있다면 그에 소요되는 인건비를 표준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고 안전보조원의 사용장비에
> 대하여는 근로자에 준한 개인보호구 등에 대하여 표준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임.
> * 참조 : (산안(건안) 68307-419, 1999.8.10)
>
> ○ 수중에서 진행되는 작업의 특성상 안전관리자가 수중작업 내용에 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고
>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안전관리자 전용 잠수장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 사용기준 별표 2에서 정하는 안전관리자전용 업무용기기로 보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
> 하다고 사료됨
> ○ 잠수용 예비장비 및 보조잠수장비 등이 수중공사시 지급되어야 하는 잠수장비 외에 작업자의
> 안전한 작업수행을 위해 별도로 구비하는 경우라면 동 장비의 구입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 수 있다고 사료됨
> ○ 작업위치 표시용 부표 및 다이빙컴퓨터의 경우 동 장비 등이 당해 작업수행시 반드시 설치되거나
> 구비하여야 하는 장비 등이 아닌 당해 작업수행시 작업자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별도로 설치 또는
> 구비하여야 하는 경우라면 이때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 사료됨(산안(건안) 68307-10608, 2001.12.12)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


잘 알겠습니다 ㅠㅠ
항상 궁금한점 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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