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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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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4-09-08 1,327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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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7, "안전을 위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09-06,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09-06, "안전을 위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안전관리자 인건비 항목중에서
> > > 현장에서는 안전관리자의 식대가 급여명세서상에 포함되지 않고 현장에서 실정산으로 계산되어지는데 급여명세서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해서 이것을 안전관리비 항목으로 사용할 수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 >
> >
> > 안녕하세요?
> > 운영자 입니다.
> >
> > 급여명세서 외에 현장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금액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이 된다면
> > 근로기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임금으로 보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나,
> >
> > 이와는 별도로 비정기적인 성격을 띠고 급여 이외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현장의 일반관리비나
> > 복리후생비로 사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
>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
>
> 답변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 그러면 처리하는 금액이 정기적(매달), 일률적(같은금액)으로 다 포함이 되어야 안전관리비로 사용되어진다는 말씀인가요?
> (정기적이지만 일률적이지 않을 경우)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호, 2002. 7. 22) 별표 2에서 규정
하고 있는 안전관리자 등의 인전비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8조에 의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의 성격을
갖는 금품을 말하는 것으로, 귀 현장에서 제공되는 식대 및 간식대 등이 안전관리자 등을 포함하여
다른 직원에게 일률·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그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고
사료됨[노동부 : 산안(건안)68307-10399, '02. 8. 22].
상기에서 말하는 일률적이라함은 같은 금액이라는 뜻도 있겠지만 현장에서 안전관리자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의 식대도 급여명세서상에 포함되지 않고 현장에서 실정산으로 계산된다는 뜻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타 직원의 식대처럼 안전관리자의 식대도 지급하는 방법이 동일하고 정기적으로 지급된다면
그 금액이 동일하지 않더라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관할지방노동사무소의 담당근로감독관과 협의 또는 노동부 건설안전추진반
(02-507-0728/9) 등에 문의하여 유권해석을 받아 안전관리비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09-06,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09-06, "안전을 위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안전관리자 인건비 항목중에서
> > > 현장에서는 안전관리자의 식대가 급여명세서상에 포함되지 않고 현장에서 실정산으로 계산되어지는데 급여명세서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해서 이것을 안전관리비 항목으로 사용할 수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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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 > 운영자 입니다.
> >
> > 급여명세서 외에 현장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금액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이 된다면
> > 근로기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임금으로 보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나,
> >
> > 이와는 별도로 비정기적인 성격을 띠고 급여 이외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현장의 일반관리비나
> > 복리후생비로 사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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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
>
> 답변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 그러면 처리하는 금액이 정기적(매달), 일률적(같은금액)으로 다 포함이 되어야 안전관리비로 사용되어진다는 말씀인가요?
> (정기적이지만 일률적이지 않을 경우)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호, 2002. 7. 22) 별표 2에서 규정
하고 있는 안전관리자 등의 인전비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8조에 의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의 성격을
갖는 금품을 말하는 것으로, 귀 현장에서 제공되는 식대 및 간식대 등이 안전관리자 등을 포함하여
다른 직원에게 일률·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그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고
사료됨[노동부 : 산안(건안)68307-10399, '02. 8. 22].
상기에서 말하는 일률적이라함은 같은 금액이라는 뜻도 있겠지만 현장에서 안전관리자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의 식대도 급여명세서상에 포함되지 않고 현장에서 실정산으로 계산된다는 뜻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타 직원의 식대처럼 안전관리자의 식대도 지급하는 방법이 동일하고 정기적으로 지급된다면
그 금액이 동일하지 않더라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관할지방노동사무소의 담당근로감독관과 협의 또는 노동부 건설안전추진반
(02-507-0728/9) 등에 문의하여 유권해석을 받아 안전관리비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